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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부가가치세) 2년이나 지나서 ‘계약해제’를 했다고요? 그건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부가가치세) 2년이나 지나서 ‘계약해제’를 했다고요? 그건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8. 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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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 매매계약 합의해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3개월 전인 올해 5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7년에 상가건물을 매매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매수인들과 체결한 후잔금이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들 앞으로 해주었고,

건물 공급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그에 따라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잔금도 안 받고 소유권을 넘겨주었다면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었나 봐요.

이후 A씨는 위 매수인들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매수인들과 위 분양계약을 해제한 후, 약 2년 여가 지난 2020년이 되어서 위 상가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 건물 소유권에 A씨에게 되돌아 왔겠죠?)하였으며,

그에 따라 당초 공급가액 전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과세관청은 계약해제를 부인하고 당초 재화의 공급이 완료되었다는 이유에서 위 경정청구를 거부했어요.

A씨가 불복하여 이의신청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매수인들에게 이전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로 위 상가건물의 모든 권리가 매수인들에게 이전되는 등 이미 재화의 공급이 완료되었고,

위 상가건물의 공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협의해제(계약해제)를 원인으로 A씨가 위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매수인들로부터 재취득하였는바, 이는 각각 별개의 거래이다.” 라고 하면서

“위 협의해제는 일반적인 상거래관행에 반할 뿐 아니라, 당사자 간의 자의적인 협의를 원인으로 이미 확정된 조세법률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약해제를 바라보는 과세관청의 기본적인 시각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주장내용이라고 하겠네요. 과연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위 상가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이루어졌다가, 잔금 미청산 등과 같은 분양계약의 특약사항이 지켜지지 않자 당초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이고,

② 비록 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 뒤늦게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이는 위 상가건물과 관련한 압류 문제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계약해제 이후 위 상가건물에 대한 대출금 이자도 매수인들이 아닌 A씨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며,

③ 별도 매출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매수인들이 위 상가건물을 이용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한바,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소유권 환원에 비교적 장시간이 소요되었다 하여 이를 각각 별개의 거래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④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계약해제에 따라 당초 체결된 계약의 효력도 소급하여 상실되고, 그에 따라 이를 기초로 한 재화의 공급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A씨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씨는 위와 같은 심판결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받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연히 원칙은 합의해제에 따라 소급적으로 당초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똑같이 된다면 당초 (+)를 모두 (-)해 줘야 할 거예요. 하지만, 과세관청의 주장내용을 보셨죠?

 

 

(최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합의해제하면 이미 낸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교대역 세무사 이호성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유권해석을 볼게요 먼저 보았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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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포스팅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보셨나요?

‘세금을 면탈하기 위해 당사자 간에 통모(通謀)하여 계약해제의 외적인 형식만을 갖추어서 통정허위표시를 하거나 자신들에게 부과된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실질 없이 이루어진 가장행위로써 합의해제를 주장하는 점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이러한 의심을 거두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양 측 사이의 평행선이 앞으로도 좁아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과세관청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수 밖에 없습니까?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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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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