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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퇴직금 대상기간이 중복되니 한도액 계산을 다시...... 그런데 그거 정말 ‘퇴직금’이 맞나요? 본문

행정심판 사례

(원천세) 퇴직금 대상기간이 중복되니 한도액 계산을 다시...... 그런데 그거 정말 ‘퇴직금’이 맞나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8. 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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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관련 원천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올해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2006년에 A회사는 대표이사 B씨에게 1997~2006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원을 지급하고 그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2006년귀속 퇴직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2015년 말일자로 B씨에게 연봉제 전환을 사유로 1997~2015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원을 지급하고 그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5년귀속 퇴직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어? 대상기간으로 ‘1997~2006년’이 2번 나오네요?

과세관청은 2015년에 A회사가 B씨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한도액 계산에서 중복된 1997~2006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내부업무 감사지적에 따라 B씨의 퇴직금 한도액을 재계산하여 산출된 한도초과액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그 상당액을 B씨의 근로소득으로 보았어요.

퇴직금 계산 대상기간이 줄어들면 세법상 퇴직금 손금한도액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저런 과세처분이 가능한 것입니다. 대표이사 퇴직금도 무슨 한도금액을 따지고 세금을 마구 매기냐고요? 그럼요,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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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과세관청은 2020년에 A회사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이월결손금 감액으로 인하여 고지세액은 없음)를 경정 · 고지하고 B씨의 2015년귀속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A회사의 수정신고가 없자 A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15년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A회사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법인이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 산입의 제한 여부와 무관하게 유효한 경제 · 법률행위임을 감안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따라 2015년에 지급된 퇴직금의 대상기간 중 ‘1997~2006년’은 중복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고 하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도 중간정산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이후부터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고 주장했어요. 과연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법인이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사유(연봉제 전환 등)를 열거하고 있으며,

②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를 그 임원 등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③ 2006년의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지급 당시의 A회사 정관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려면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거쳤다는 증빙이 없음),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사유로 지급된 것도 아님을 감안하면

④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며,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임의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⑤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 경정(그 상당액의 손금불산입, 인정이자의 익금산입 등)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 유출자금을 퇴직금으로 보아 퇴직금 한도초과액을 재계산을 하는 것은 세법해석상 무리가 있어 보임

⑥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2006년의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사유에 해당하는 2015년의 퇴직금 지급 당시 그 상당액 및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⑦ 과세관청이 2006년의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퇴직금으로 보아 ‘1997~2006년’을 제외하고 2015년의 퇴직금에 대해 한도액을 재계산하여 A회사에게 그 한도초과액 상당의 법인세 및 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회사에게 부과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는 부과취소되었습니다. 법인세는 위에서 말씀드렸듯 납세고지서 발송 자체가 없었죠.

이 사건의 정답은 결정내용 ⑥에 나와 있습니다. 2006년의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세법상 퇴직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에 즉, B씨가 그 당시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이 아니었기에 세법상 퇴직금이 아니라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죠.

그럼에도 (내부업무감사를 했던 감사관님을 포함하여) 과세관청은 그 부분은 그대로 두고 2015년의 퇴직금 계산에서 대상기간이 중복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지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과세관청이 세법을 잘 몰라서 저렇게 처분했을까요? 2006년, 2015년 그리고 과세처분이 있었던 2020년 등 각 연도와 함께 A회사가 이월결손금 때문에 법인세 추징액이 발생하지 않는 사정 등을 보시면, 과세관청이 왜 저렇게 처분했는지 그 이유를 어렴풋이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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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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