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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부가가치세) 외국인 임직원들에게 팔았다고요? 세관 조사결과는 그게 아니던데요?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부가가치세) 외국인 임직원들에게 팔았다고요? 세관 조사결과는 그게 아니던데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8. 1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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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었던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5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내국법인인 다른 회사들의 임직원들(외국인들입니다)에게 국산물품을 판매하였다며,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수출’ 규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습니다.

□□세관장은 A회사에 대한 면세품 밀반출(국내불법유통) 조사 과정에서 위 거래를 국내 거래로 판단하여 과세관청에 자료를 통보하였고, 과세관청이 2019년에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거래의 구매자를 외국인들이 아닌 내국법인들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여 A회사 앞으로 각 가산세를 적용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A회사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회사의 직원 및 위 내국법인들 대표자 등 관련자 진술, 대금결제 현황, 세관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위 거래는 A회사가 내국법인들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국내거래이므로 영세율은 적용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설령 위 거래의 구매자를 위 외국인들로 보더라도, A회사는 보세판매장(시내면세점) 운영자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한 「관세법」상의 절차와 규정을 위반(보세판매장 내 해외대량구매지침 위반)하여

관세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는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은 적용될 수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관세청 즉 세관에서 적발된 사안에 대한 부가가치세 판단이죠?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A회사는 보세판매장인 자신의 사업장을 방문한 위 외국인들에게 물품을 판매하였으므로 수출의 요건을 충족하였고, 세관 조사에서 내국법인들이 해당 물품의 대금을 선결제한 것으로 기재된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② 이는 세관의 요청에 따라 사후에 작성한 것이고 사실은 위 외국인들이 선불카드와 상품권으로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A회사의 직원 △△△은 세관 조사에서 위 외국인들이 상품권과 선불카드를 직접 소지하고 와서 결제를 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③ A회사가 제출한 판매전표(POS 영수증)에도 구매건별로 선불카드와 상품권으로 결제한 것으로 되어있는 바, 선결제 영수증은 사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임

④ 해당 물품이 위 외국인들에게 판매된 후 국외로 반출되는 과정에서 위 내국법인들이 개입된 사실이 확인되나, 이는 A회사가 해당 물품을 판매한 이후의 상황으로 A회사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고,

⑤ 해당 물품이 최종적으로 국외로 반출되었다는 사정에 대해서는 A회사와 과세관청 간에 다툼이 없으며, 관세청은 위 거래에 대한 「관세법」 등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전체 거래액 중 일부에 대하여만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바,

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 외국인들을 구매자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해당 물품의 구매자를 내국법인들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⑦ (중략) 다만, 위 거래의 전체 거래액 중 「관세법」 등을 위반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위와 같이 A회사에게 부과되었던 부가가치세는 그 일부만 부과취소되었습니다.

결정내용 ⑦과 같이 A회사가 기각결정을 받은 부분은 A회사의 선택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사건을 가져갈 수 있어요.

출발도 결론도 관세청 조사자료에 많이 의존했던 과세관청의 모습이죠? 이건 어찌보면 너무도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결정내용 ⑦과 같이 심판결정되기도 했고요.

내국법인이 물품을 산 것이냐 아니면 그 임직원인 외국인들이 물품을 산 것이냐도 중요 쟁점이었고, 해당 물품이 결국 국외로 반출된 사실도 중요한 사실관계였습니다.

과세자료는 언제 어디서 날아들지 모릅니다.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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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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