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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수, 압류) 배우자 명의로 빌린 대출금을 귀하께서 상환했으니 ‘구상채권’이 존재하는 거예요. 본문

행정심판 사례

(강제징수, 압류) 배우자 명의로 빌린 대출금을 귀하께서 상환했으니 ‘구상채권’이 존재하는 거예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8. 2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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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약 6개월 여만에 이 블로그에서 43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체납처분 대신 강제징수로 용어를 바꾸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올해인 2021년에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과거에 7개의 사업체를 운영한 이력이 있는 개인으로 세금체납액 ○억 원이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이 2019년에 A씨에 대하여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그의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구상채권이 무엇일까요? A씨의 배우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A씨 소유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을 A씨 배우자 명의로 빌림) 빚을 A씨가 금융기관에게 대신 갚아 준 것을 말해요. 그러니 ‘A씨가 그의 배우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 라고 과세관청은 본 것이죠.

그래서 과세관청은 A씨와 그의 배우자에게 해당 구상채권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통지서를 각각 보냈습니다. 세금체납자이자 채권자인 A씨에게 한 통지는 압류사실을 알리는 목적일 뿐, 압류의 효력과는 무관해요.

채무자(정확히는 제3채무자)인 A씨 배우자에게는 “해당 구상채권을 A씨에게 갚아서는 안 됩니다” 라는 취지의 채권압류통지서(이게 주된 압류처분통지인데요 비유하면, 사업자 체납에 대해 과세관청이 신용카드사에게 보내는 채권압류통지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신용카드사는 사업자에게 카드결제대금을 주지 않죠. 이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으면 압류처분은 무효입니다)이죠. 이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그 명의만 배우자로 한 것이지 실제는 A씨 자신이 빌린 돈이고, 그걸 자신이 갚았으니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구상채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아래와 같이 반론했습니다.

“A씨는 배우자의 채무가 아니라 자신의 대출금 상환이라고 주장하나, 자신이 해당 대출금의 실질차주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채무를 사용한 내역 및 이자 상환 내역 등 서류는 제출하지 않는다.”

과연 국세청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① 「민법」에는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③ (중략) 위 대출금의 이자를 A씨 소유의 법인에서 일부 지급한 사실이 A씨가 제출한 ‘대출금 이자지급 내역’에 따라 확인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A씨가 자신의 소유부동산 양도대금으로

④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위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는 A씨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과세관청이 달리 위 대출금을 A씨의 배우자가 사용하였다는 입증도 못하였음

⑤ 나아가, 과세관청 주장처럼 A씨가 위 대출금을 A씨 소유부동산 양도대금으로 (A씨 배우자 대신)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 및 같은 법 기본통칙에 따라 ‘배우자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일 뿐,

⑥ 「민법」규정에 따른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에 따른 채권 · 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이 A씨에게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A씨 배우자에게 한 (구상)채권압류통지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A씨는 위와 같이 인용결정(압류처분 취소결정)을 받았습니다.

왜 ‘구상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결론난 것입니까? A씨 주장처럼 본인 소유부동산을 담보잡히면서 빌린 대출금은 명의만 배우자일 뿐, 실제로는 A씨 자신이 빌렸고, 그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자신의 빚을 갚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이죠.

결정내용 ⑤~⑥ 부분은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가족간의 대여차입을 과세관청이 어떻게 바라봅니까? 잘 아시다시피 일단 증여로 추정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과세관청은 정 반대로 “그것은 A씨가 그의 배우자에게 돈을 빌려줬다” 라고 본 것입니다.

재결청인 국세청장이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에 따른 채권 · 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고 결정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네요.

 

지난 42건의 강제징수 사례 포스팅을 같이 보시죠.

 

(최신, 강제징수) 납세보증인에게는 고지서 없이 체납목록만 첨부하면 적법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이 블로그에서 42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2020년말 「국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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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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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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