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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상속세, 상속재산가액) 아무리 살펴보아도 피상속인의 ‘가수금’이 맞습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상속세, 상속재산가액) 아무리 살펴보아도 피상속인의 ‘가수금’이 맞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8. 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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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 이란 용어가 조금 낯설지는 않으신가요? 법인을 운영하면서 운영자 개인과 법인 간에 돈 거래가 없을 수 없는데요 그 때에 많이 그리고 자주 등장하는 친구(회계 · 세무용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중에서 피상속인 관련 가수금은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과세관청이 반드시 체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5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의 아버지는 2017년에 사망했고, A씨를 포함한 상속인들 총 3명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과세관청이 A씨의 아버지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의 아버지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B회사의 상속개시일 현재 장부상 가수금 누적합계액을 포함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2019년에 A씨 등 상속인들에게 가산세를 더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과세관청이 내 아버지의 가수금이라고 본 금액은 사실 나를 포함한 상속인들의 가수금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A씨 등 상속인들은 상속세 조사기간 동안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심판청구에 이르러 실제와 다르게 회계처리되었다면서 단편적인 금융거래내역만을 제시한 것은 신뢰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C씨(상속인이자 A씨의 형제자매)의 가수금은 A씨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에 C씨 명의로 대출이 실행된 후 그 대출금이 해당 부동산의 양도대금과 상계처리된 것이어서 위 가수금이 A씨 아버지의 가수금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고 주장했어요.

과연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A씨가 위 가수금의 입금내역 및 그 자금의 원천 등에 대한 해명자료를 고의로 지연제출한 것이 아니라 뒤늦게 심판청구단계에서 제시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② A씨의 아버지가 2016년에 B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후 A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6년 이후 A씨와 C씨가 B회사 계좌로 직접 입금한 금액이 있음에도

③ 과세관청은 상속개시일인 2017년 현재 장부상 가수금 누적 합계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았는바 이는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고, B회사는 A씨 아버지 및 A씨 등 상속인들이 모든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④ 이사와 감사로 근무하면서 함께 영위하던 가족기업에 해당함. 또, A씨 등이 A씨 아버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아 위 가수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B회사 및 A씨 아버지 계좌로 입금하고 장부상 가수금으로 처리한 후 반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⑤ 위 가수금의 재원으로 B회사로부터 수령한 급여총액과 A씨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대출금을 대신 변제함으로써 사실상 (C씨가) 증여받은 금원이라는 A씨 주장을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⑥ 위 가수금 중에서 B회사의 가수금 계정원장에 계상되지 아니한(상속세 조사결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 금액은 실질과세원칙상 A씨 아버지의 가수금이라기보다는 A씨 등 상속인들의 가수금 채권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A씨 등 상속인들에게 부과된 상속세 중 과세관청이 A씨 아버지의 가수금이라고 본 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는 부과취소되었습니다.

일부 인용, 일부 기각결정이므로 기각 부분은 A씨의 선택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상속세 세무조사를 통해 고인이 운영하던 또는 고인이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에 가수금 즉,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면밀히 검증하는 모습을 잘 보셨죠?

실제로 상속세 신고과정에서, 상속인들과 세무대리인이 제대로 체크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이 추징되는 대표적인 항목 중 하나예요.

결정문 뒤의 사정을 모두 알 길은 없으나, 상속인 대표인 A씨가 장기간의 출장으로 4차례나 조사중지를 했었기에 결정내용 ①과 같이 기술되었는데, 그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선친의 가수금이 아니라는 적극적인 방어를 상속인들이 미리 못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느껴집니다.

※ 세무조사 대응과 관련하여 제가 아는 세무사님께서 최근에 겪은 사례를 말씀드리면, 초반에 자금출처 조사에 대응을 제대로 못하자 조사청이 당초 3년이었던 조사대상기간을 무신고시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 15년으로 늘리면서 조사중지, 조사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범위확대가 가능한 사정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는 조사 초반에 소명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이유가 가장 컸다고 해요(그 과정에서 2차례나 세무사님이 바뀌기도 했고요). 세무조사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이런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에, 세무조사에서 조사대상자 및 그의 세무대리인이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게다가 과세관청은 C씨에게 소득내역도 없는데 어떻게 B회사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었겠느냐는 의문도 제기했습니다. 심판결과 역시 일부분만 인정된 것을 본다면, 과세를 잘못했다고 마냥 비난할 수는 없을 듯 해요.

다만, 과세관청 입장에서 아쉬운 것은 결정내용 ⑤에 나오는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 기회를 날려버린 부분입니다. 이 증여시기가 2004년이었기에 세무조사를 종결하기 전인 2019년에는 15년의 부과제척기간(무신고) 이내였어요.

하지만, A씨 등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가수금이 A씨 아버지 것이라는 상속세 부과처분에만 매몰되었기에,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2021년인 지금은 증여세 부과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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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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