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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이미 전기를 생산 · 공급했는데, 왜 그 후에 세금계산서를 받은 겁니까? 본문

행정심판 사례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이미 전기를 생산 · 공급했는데, 왜 그 후에 세금계산서를 받은 겁니까?

세금사례 연구가 2021. 8. 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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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공급시기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올해인 2021년에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그 배우자 소유의 과수원 토지를 그의 배우자와 함께 경작하던 사람으로, 해당 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만들어 전기를 생산 · 판매하여 소득을 얻고자 하여,

2019년에 시공업체와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A씨 명의로 업종을 ‘전기업 / 태양광발전’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또한, 태양광발전 전기사용전검사를 받아 2019년 12월부터 전기를 생산 · 공급하기 시작하였고, 이듬해인 2020년에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취득하였으며 건설관련 개발행위준공검사를 받았어요.

A씨는 위 사용전검사일인 2019년 위 시공업체로부터 1차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였다가,

시공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위 매입세금계산서 중 일부 금액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하여 수정신고를 하였고, 과세관청은 A씨의 신고내용을 인정하여 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차감한 금액을 환급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보름 정도가 지난 후에 A씨는 위 시공업체로부터 나머지 공사금액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이것을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했어요.

그러자, 과세관청은 2020년 8월에 A씨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2020년에 교부받은 매입금액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 또한 사용전검사일인 2019년임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일(2020년)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2019년이면 어떻고, 2020년이면 어떻냐고요? 공급시기가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A씨 입장에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이 A씨가 신고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전액 부인하고, 과세예고 통지 후 2021년에 A씨 앞으로 초과환급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을 더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A씨에게 보냈어요.

A씨가 심사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씨는 2019년에 이미 사용전검사를 받아 전기를 생산 · 판매하였으므로 이 때를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며,

2019년에 생산한 전기의 공급가액과 2020년 제1기 6개월간의 생산한 전기의 월별 공급가액을 비교해본 바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용전검사일 전후에 전기 생산과 관련한 주요 공사가 마무리 된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하면서

“2020년에 시공업체가 진행한 공사는 하자 · 유지보수 등 부수적인 마무리공사로 판단되므로,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용전검사일이 속하는 2019년 제2기로 봄이 타당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공사용역의 공급시기가 2019년인가 아니면 2020년인가 하는 것인데요, 과연 국세청장의 심사결정내용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상적인 경우의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그 때는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②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지만, 당사자 사이에 역무제공의 결과에 대한 승인행위까지 얻도록 계약한 경우라면 그 승인행위가 완결될 때에 비로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보고 있음 (중략)

③ 시공업체의 해당 용역은 A씨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는 데까지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이므로, 준공검사를 받아야 비로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음(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5117 판결, 같은 뜻)

④ 과세관청은 A씨가 제출한 사용전검사 후 공사내역과 공사진행상황도 등을 검토하여 공사진행상황도에는 전기시설공사와 발전소 경계부분 석축쌓기 공사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제 공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⑤ 외부진입도로, 휀스 설치, 절토면 복구공사가 있었음에 대하여는 긍정하고 있으며 그 공사비는 ○○원에 이르고 이러한 (2020년의) 공사는 단순한 하자 보수가 아닌 준공검사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마무리 공사로 보임

⑥ 또, 과세관청은 A씨가 제출한 사용전검사 후 공사내역에 첨부된 일용근로자 노무비대장과 작업일보상 인부 인원을 비교 검토한 내용에 따르더라도, 사용전검사 이후인 2020년에 일용근로자 ○○명이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남

⑦ A씨는 위와 같은 마무리 공사를 거쳐서 해당 용역계약에 따라 2020년에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과세관청이 A씨가 제공받은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가

⑧ 전기사용전검사일인 2019년임에도 2020년에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씨에게 부과되었던 부가가치세는 부과취소되었습니다.

A씨는 매입자 입장이죠? 만약 공급시기 잘못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결론이 났다면, 위 시공업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자가 되어서 시공업체 앞으로도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가 날아갔을 것입니다. 특히, 건설업체 세무조사에서 이 공급시기를 중요하게 검토하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아니 2019년 12월 31일과 2020년 1월 1일이 뭐가 그리 다르다고 공급시기를 이유로 세금을 추징하나?

이 블로그를 몇 번이라도 보시고, 부가가치세 사례들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공급시기”라는 친구가 부가가치세에서 어마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사실과, 6월 29일과 30일 그리고 12월 30일과 31일은 그리 큰 차이가 없을 것(※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차이가 유의미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이지만

6월 30일과 7월 1일 그리고 12월 31일과 1월 1일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리라 생각해요. 당장 오늘 사례에서 과세관청은 ‘A씨가 신고한 공급시기가 틀렸다’면서 2020년 제1기 매입세액을 통째로 부인했습니다.

과세관청은 2019년에 이미 시공업체의 공사가 모두 끝났다. 2019년에 전기를 이미 생산 · 판매했으니 공급시기를 달리 볼 수가 있겠나? 하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2020년의 공사는 단순한 하자 보수 차원이 아니라 준공검사에 꼭 필요한 마무리 공사였다는 결정내용 ⑤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공급시기가 2020년이 맞다면, A씨가 2019년 제2기에 공급시기보다 미리 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오히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결론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인데요, 왜 공급시기가 2020년이 되었음에도 2019년의 세금계산서는 적법할 수 있을까요?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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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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