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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자산 vs 당기비용) 법령 개정이나 회계기준의 변경입니까? 그런 ‘자의적’인 세무처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법인세, 자산 vs 당기비용) 법령 개정이나 회계기준의 변경입니까? 그런 ‘자의적’인 세무처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9. 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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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자산 vs 당기비용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단골 세무이슈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올해 2021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다른 법인과 의약품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고 2004~2017사업연도 기간 동안 공동연구비를 해당 다른 법인에게 지급한 다음, A회사 재무제표에 개발비(무형자산)로 계상했습니다.

한편, ◇◇협회는 2018년에 ‘제약 · 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했어요.

A회사는 위 감독지침에 따라 위 연구비 중 일부를 당기비용으로 계상하고 2019년에 2013~2017사업연도분 일부에 대하여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과세관청은 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했습니다.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것과 당기비용으로 처리했다는 것의 차이를 혹시 아시나요? 네, 자산처리하면 법인세 계산과 지금 당장은 관련이 없지만(※ 감가상각 또는 나중에 처분, 폐기시 손익처리하여 세금에 영향)당기비용 처리해서 그것이 손금불산입 항목 등이 아니라면 곧바로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 즉, 법인세를 줄일 수 있어요.

‘연구비용’ 라는 명칭을 보면, 회사 입장에서 돈을 쓴 비용이 명백한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당기비용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과세관청은 왜 이걸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할까요?

자, 건물 구입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건물을 돈 주고 사는 것은 비용지출이 맞아요. 그럼 이 비용은 당기비용입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물은 (고정)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억 원짜리 건물을 2021년에 돈 주고 사면, 2021년에 5억 원을 전액 비용처리할 수 없어요2021년부터 그 이후 연도로 감가상각비 처리하다가 매각하면 그 시점에 손실이나 이득처리됩니다. 오늘 사례로 다시 돌아와서 연구비는 어떻습니까? 이거 자산일까요 아니면 비용일까요?

A회사가 이의신청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회사는 ◇◇협회가 마련한 위 감독지침에 따라 연구비 중 일부 금액을 손금으로 하여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위 감독지침은 법령 개정이나 회계기준의 변경이 아님에도 이를 근거로 해당 연구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한다면 자의적인 손금계상을 허용하게 되어 기간과세 원칙에 반하게 된다.” 라고 하면서

“위 금액은 당초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갖추어 무형자산으로 적정하게 계상되었고, 자산취득 계약에 따라 발생한 것이고 A회사는 관련 특허를 취득하여 연구결과를 상용화 예정으로 자산성의 요건을 갖추었다.” 라고 주장했어요.

과연 조세심판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8호(무형자산)에서는 무형자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데,

② ◇◇협회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단계를 신약의 경우 ‘임상 3상 개시 승인’ 이후로 가능하다는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A회사가 지출한 해당 금액은 ◇◇협회가 제시한 자산화 가능 개발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등

③ 기술적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당초부터 무형자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무형자산으로 잘못 계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협회는 A회사가 연구개발비의 무형자산 인식요건(기술적인 실현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해당 금액을

④ 무형자산으로 잘못 인식하여 자기자본을 과다하게 계상한 사실을 지적하고 A회사에게 ‘경고’ 조치를 했고, A회사는 임의성 없이 해당 지적을 반영하여 해당 금액을 지출한 회계연도의 당기비용으로 수정하였으므로

⑤ A회사가 해당 금액을 개발비로 계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해당 금액은 그 지급사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 할 것임

⑥ 따라서 과세관청이 해당 금액을 무형자산으로 보아 A회사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A회사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취소되었기에 A회사는 법인세를 환급받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연구비용이 바로 와 닿지 않으시다면, 제일 쉬운 예시는 바로 인테리어 공사비용 입니다. 이것을 자산처리 합니까 아니면 당기비용처리 하나요? 실제로 세무조사에서 단골로 추징되는 ‘자본적 vs 수익적 지출’ 이슈이죠.

늘 따라다니는 ‘즉시상각의제’ 규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소개를 생략했던 과세관청의 주장 중에서 “A회사의 경정청구를 허용하게 된다면, 경정청구한 2013~2017사업연도 외에도 최초 해당 연구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2004년 이후 모든 사업연도에 대해 경정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이는 불합리하다.”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참...... 취지는 알겠지만 이건 궤변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식의 반대논리는 옳지 않습니다. 부과제척기간 규정만 생각해도 말이 안 되고, 이게 맞다면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있는 사안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인데 그럴 수는 없겠죠.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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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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