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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취득세) 개인사업에 사용한 토지 전부를 ‘현물출자’하지 않았으니 세금감면은 안 됩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취득세) 개인사업에 사용한 토지 전부를 ‘현물출자’하지 않았으니 세금감면은 안 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8. 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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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현물출자 감면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5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본인이 운영하던 업체를 2018년에 법인(B회사)으로 전환하면서 본인 소유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였고, B회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정한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2019년에 과세관청은 당초 A씨 소유 토지 중 공장용지 ○○㎡가 현물출자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서 B회사 앞으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이에 불복한 B회사는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과세관청은 “위 공장용지 ○○㎡는 근저당설정계약의 담보 목적물로 제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로와 맞닿아 있는 토지로 사업장 진입로 및 주차장의 일부로 사용 중이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도 공장용지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공장용지 ○○㎡가 사실상 A씨 개인기업의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에도 이를 현물출자대상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조세심판원도 같은 판단을 했을까요?

① (전략) 개인기업의 영업재산 일부가 법인에게 양도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공장용지 ○○㎡가 위 토지 및 건물의 진입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 위치와 면적을 고려하면

② 위 공장용지 ○○㎡가 B회사나 A씨 개인기업의 필수적인 영업시설로 보기 어려우며, 위 공장용지 ○○㎡의 소유자가 B회사의 대표이사(A씨)라서 B회사가 위 공장용지 ○○㎡를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③ 위 토지 및 건물에서 B회사의 □□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데에 별다른 장애가 없어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B회사가 위 공장용지 ○○㎡를 취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④ A씨 개인기업과 영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과세관청이 B회사 앞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B회사는 위와 같은 인용결정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취소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면적만으로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현물출자되지 않은 위 공장용지 ○○㎡는 현물출자된 위 토지 면적 ○,○○○㎡ 가운데, 채 1%가 넘지 않는 면적이었어요.

게다가 2018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채 0.15%도 안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정에 더하여 결정내용 ①, ③을 보면, 과세처분이 유지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물론, 결정문에 다 나오지 않은 이면의 사정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례에서는 역시나 ‘아, 과세관청은 이렇게도 세금을 매기는구나!’ 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겠네요.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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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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