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2019년 이전분) ‘다가구주택’도 세무서랑 지자체에 모두 등록해야만 ‘합산배제’ 되는 거예요. 본문

행정심판 사례

(종합부동산세, 2019년 이전분) ‘다가구주택’도 세무서랑 지자체에 모두 등록해야만 ‘합산배제’ 되는 거예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8. 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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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다가구임대주택의 합산배제 관련 종합부동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혹시나 오해가 없도록 제목에 이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2021년 현재 귀속분 종부세에는 적용되지 않는 사항(부칙의 경과조치 적용의 경우 예외)입니다.

올해인 2021년에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고 2015년에 주택임대업으로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지방정부에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는 않았어요.

과세관청은 A씨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위에서 말씀드린 지방정부에 하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말해요)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위 다가구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2020년에 4개연도(2016~2019년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습니다.

A씨가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씨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세무서 임대사업자등록만 하면 합산배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다가구임대주택도 다른 임대주택처럼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여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A씨는 그것을 하지 않았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라고 주장했어요.

쟁점은 아주 간명하죠? 2016~2019년귀속에 대하여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도 반드시 지방정부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종부세 합산배제가 되는걸까? 과연 국세청장의 심사결정내용은 어땠을까요?

① A씨의 다가구주택에 대한 이번 납세고지와 관련한 납세의무성립일은 2016~2019년 6월 1일이므로 관련 「종합부동산세 시행령」의 조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② 또한,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과 2020년 2월 11일에 개정된 「종합부동산세 시행령」의 부칙을 고려할 때, 위 다가구주택의 2016~2019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2020년 2월 11일에 개정된 위 대통령령을 소급적으로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수적이라고 볼 것은 아님

출처 : 국세청 발간 ‘2020 개정세법 해설’ 책자

③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에도,

④ 과세관청은 ‘A씨가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자의적인 이유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조항이 다가구임대주택 소유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세법상의 혜택을 박탈하고 있음

⑤ 따라서, 위 다가구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니라고 본 과세관청의 이번 종합부동산세 결정 · 고지는 잘못이 있음

A씨에게 부과되었던 4개연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는 부과취소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은 2020년의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개정의 의미가 소위 창설적 개정이 아닌 확인적 개정이라고도 주장했었으나 재결청인 국세청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만큼 ‘창설적’ vs ‘확인적’ 개정의 판단이 어렵다고 해도 좋겠네요.

이 정도 수준의 법리판단, 세법해석도 제대로 못하나? 저기 개정세법 해설책자에도 빤히 나오는데...... 혹시나 이렇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모든 사례를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되겠지만,) 오늘 사례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여기는 것도 무리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연하게 패자인 과세관청을 비난하기 보다는, 2020년 개정 전 과세연도분에 대한 다가구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판단에 좋은 선례를 제시해 주었다는 것에서 의미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조세불복의 중요성이야 두말 하면 입 아프죠.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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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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