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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그룹 회장님만 사용하는 ‘사택’ 임차료는 손금이 될 수 없습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법인세) 그룹 회장님만 사용하는 ‘사택’ 임차료는 손금이 될 수 없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7. 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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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택(社宅, company houses)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7~2019년에 주택을 임차하여 사내이자이자 A회사가 속한 그룹의 회장인 B씨(A회사 주식을 보유하지는 않음)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해당 주택을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임차사택’으로 보아서 해당 임차료 전부를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복리후생비)로 처리했습니다2019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주택이 세법 규정에서 정한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그렇다면, A회사가 지출한 위 주택임차료 등 관련 비용은 A회사가 업무와 관계없이 B씨에게 돈을 준 것(업무무관가지급금)이므로,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다음,

다른 세무조사 항목과 함께 A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법인세 납세고지서 및 B씨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A회사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세법 규정상 해당 임차기간 동안 법인의 임직원이라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이어야 하나, A회사가 속한 그룹의 회장 B씨와 A회사 대표이사 등 경영임원만 사택이용이 가능하도록 내부규칙을 정하였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일반 임직원의 위 주택사용이력이 없었고 사실상 사용불가이므로, 위 주택은 B씨에게만 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사택이 아니라고 본 우리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라고 주장했어요.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대출수수료 귀속시기 쟁점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소액주주를 제외한 법인의 주주인 임원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 등 지출금을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② 같은 영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주주가 아닌 임직원에게 임차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③ 그 ‘주주인 임원’의 범위에 경영임원 또는 사실상 해당 법인을 지배하는 다른 법인의 주주 등을 포함한다는 문언은 없는바, B씨가 비록 A회사를 간접 지배하는 다른 회사의 주주이기는 하나

④ A회사의 주주가 아님을 감안하면 위 주택은 그 지출금의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A회사의 임차사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회사는 소개해 드린 위 쟁점에서 인용결정을 받아 그 부분의 세금취소에 성공했습니다.

소개를 생략한 대출수수료 귀속시기 쟁점 역시 인용결정이 있었어요.

법인의 사택 관련하여 2021년 현재 적용되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 위 결정내용 ②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임차사택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이란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직원(이하 이 조에서 “직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기간 동안 직원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1. 입주한 직원등이 전근 · 퇴직 또는 이사한 후에 해당 법인의 직원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 해당 임차사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 비과세소득 중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관련

제9조의2(사택의 범위 등)

①영 제17조의4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등이 전근 · 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등이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입주한 종업원등이 전근 · 퇴직 또는 이사한 후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등 중에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 해당 임차주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 이 부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거의 똑같죠?

법인의 사택인데 왜 소득세 규정을 얘기할까요? 원칙적으로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예외적으로 위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는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비과세소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 세법규정을 보면, 과세관청이 왜 A회사에 대해 ‘실제로 일반 임직원의 위 주택사용이력이 없었고 사실상 사용불가’ 라는 것을 사택으로 인정 못하는 근거로 주장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 자칫, ‘이야~ 이거 주주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룹회장이 쓰는 집 비용까지 법인손금으로 인정을 해 주네 ’ 라고 보실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는 결정문에 나오지 않은 이면의 사정이 있을 수 있고, 다음은 ‘세법 엄격해석의 원칙’을 상기해야 할 것 같아요. 조세심판원이 손금을 인정한 근거를 잘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B씨처럼 주주가 아닌 경우는 물론이고, 세법상 ‘소액주주’까지 사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법 규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사정이 이렇다면, 만약에 과세관청이 어떤 사실을 증명해 냈다면 과세관청이 주장이 옳다고 인정되었을까요?

참고로, 오늘 사례를 보고 저는 문득 4년 전인 2017년에 대법원이 선고한 아래와 같은 세금사건이 생각났습니다. 「법인세법」상 사택이 아니라는 부분은 오늘 사례와 다르지만, 짚어 볼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회사의 최대주주(벌써 여기서부터 오늘 사례와 다르죠?)인 창업주에게 회사가 집을 지어주고 그 집에 사는 비용까지 회사가 부담했기에, 과세관청은 ‘해당 주택의 취득자금(신축비용 등)을 회사가 창업주에게 대여한 것(업무무관가지급금)이다’ 라는 내용의 과세처분을 했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창업주가 위 주택을 직접 분양받으려는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등등의 이유로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 것으로 봄이 맞지, 부동산 취득자금 자체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업주이자 대주주이므로 오늘 사례와 다르게 사택에 관한 비용(손금)인정은 불가능하더라도,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는 판단도 했었어요. ‘사택’과 관련하여 나름의 의미가 있는 대법원 판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택에 대한 고민은 크게는 2종류입니다. 모든 임직원에 대한 복지혜택제공의 측면에서의 고민과 사주 또는 주주인 특정임원에게만 제공하려는 측면에서의 고민이 그것인데요

위 세법규정에서 보시듯이 전자는 크게 세법상 문제되기가 어려워요, 회사가 적정하게 통제하니까요. 많은 경우에 후자가 세법상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어떻게 파훼(破毁, 깨뜨리어 무너뜨림)할지 반대로 과세관청은 어떻게 과세할지를 각각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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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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