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종합소득세) ‘명도비용’은 보통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권리금’은 ‘임차인’끼리 주고 받는 것인데, 어떻게 공사업체의 ‘필요경비’라고 주장하십니까?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종합소득세) ‘명도비용’은 보통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권리금’은 ‘임차인’끼리 주고 받는 것인데, 어떻게 공사업체의 ‘필요경비’라고 주장하십니까?

세금사례 연구가 2021. 7. 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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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공사업자의 필요경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5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인테리어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 2017년에 건물 전층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한 후 A씨에게 공사를 의뢰한 법인(이 법인은 위 건물에 들어갈 예정인 신규 임차인입니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2018년에 A씨는 2017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약 6개월이 지나서 위 건물의 기존 임차인에게 A씨가 지급한 명도비용(권리금)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2017년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했어요이상해 보이죠? 임대인도 임차인도 아닌 인테리어 공사업체가 왜 기존 임차인에게 명도비용 내지 권리금을 준 것일까요?

2019년이 되어서 A씨는 위 명도비용은 인테리어 공사 관련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일단 본인이 손해를 보는 세금신고 · 납부를 먼저 진행한 다음에, 그 세금을 되돌려 달라고 경정청구하는 행동은 매우 현명한 것으로 이 부분은 A씨에게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과세관청은 “건물주인도 아닌 공사업자인 A씨가 위 건물의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지급된 위 금액은 A씨의 필요경비 산입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즉, 권리금은 통상 임차인 상호간에 주고받는 것이 관례이고, 명도비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발생하는 것이어서 인테리어 업자에 불과한 A씨가 기존 임차인에게 명도비용(권리금)을 지급할 법적인 변제의무가 없다.” 라고 주장했어요.

일반통념상 과세관청의 말이 100% 틀린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A씨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사건은 조세심판원으로 넘어왔는데요 과연 결론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A씨가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으로 위 금액을 지급한다는 권리시설양수도계약이 A씨와 공사를 의뢰한 법인 간의 도급계약 시점에 체결되었는바, 위 법인은 위 건물의 새로운 임차인으로서 입주를 위해서는 기존에 임차하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던

② 기존 임차인의 원활한 퇴거가 필요했을 것이고, 이에 기존의 인테리어 철거 및 업장 내 집기 인수가 수월한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A씨로 하여금 권리금시설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인테리어공사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용이하였을 것으로 보임

③ A씨는 권리시설양수도계약서상의 위 금액을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동일 내용으로 외주공사비에 계상한 내역이 확인되고, 더욱이 기존 임차인과 특수관계가 없으며 인테리업 공사업을 영위하는 A씨가

④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시설양수도 명목으로 위 금액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위 법인이 인테리어공사 도급금액에 기존 임차인의 사업장 시설 인수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있음

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위 법인과 인테리어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기존 임차인의 명도문제를 해결하고 해당 지급비용을 일괄 도급금액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는 A씨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⑥ 위 금액은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업무관련성 있는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A씨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A씨가 위와 같은 인용 결정을 받았기에, 스스로 수정신고 ·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씨가 도급계약을 통해 위 법인으로부터 명도비용(권리금)을 받았고, 이 돈을 자신의 사업수입금액에 포함시켰어요. 이에 대해 A씨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수입금액에서 빼 달라!”고도 요구했으나,

과세관청은 “A씨가 위 법인을 대신하여 기존 임차인에게 위 금액을 대납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기 어렵다.” 라고 반론했습니다. 이러면 A씨 입장에서는

위 명도비용(권리금)을 받아다가 고스란히 지출했을 것이기에 돈이 자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억울함이 발생하겠죠. 물론, 사업과 관련성이 없는 비용이라면 이런 억울함은 구제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권리금은 통상 임차인 상호간에 주고받는 것이 관례이고, 명도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발생하는 것’ 이라는 과세관청의 말이 일반적으로 맞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조세심판원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해 주었어요.

어떻게 이런 결정이 가능했는지 그 결정과정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오늘의 종합소득세 사례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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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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