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부가가치세) 분명히 물건 값을 깎아줬는데, 왜 ‘에누리’가 아니라 ‘장려금’이라고 주장하십니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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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에누리 vs 장려금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부가가치세에서 ‘에누리’와 ‘장려금’은 세무처리가 어떻게 다를까요? 그에 앞서 ‘에누리’는 무엇이고, ‘장려금’은 무엇일까요? 아래 분문에서 확인하시죠.
지지난 달인 올해 5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매출거래처로부터 품목별 매출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장려금(수량단가형 장려금)과 기간별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장장려금(총액형 장려금)을 지급받아 이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습니다.
과세관청은 2020년에 A회사에 대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회사가 위 거래처로부터 장려금 명목으로 매입원가에서 차감한 제품대금 중 기본장려금을 매입에누리로 보아 매입가액에서 차감하고 그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고, A회사는 이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과세관청은 불채택 결정하고 A회사 앞으로 각 가산세를 더한 2017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장려금’과 ‘(매출 또는 매입) 에누리’가 무엇이기에 양 측간에 이런 세금문제가 생겼을까요?
‘장려금’은 상대방이 우리 물건(재화 말고 용역도 해당되지만, 설명 편의상 ‘물건’이라고 했어요)을 많이 팔아줘서 즉, 우리 매출을 많이 올려줬기 때문에 주는 돈을 말합니다. 물건으로 주면 ‘장려품’이 되겠죠?
이 때, 장려금 자체는 물건 단가와 직접 관련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응? 방금 ‘많이 팔아줘서 주는 돈’ 이라면서요? 당연히 물건 단가와 관련되어 있지 않나요?
네, 관련이 없습니다. 보통 일정한 기간 동안의 매출액 합계를 기준으로 장려금을 계산하지, 개별 물건 1개, 1개에 직접 연관해서 주는 돈은 장려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장려금과 물건 값은 서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매출 및 매입 공급가액을 계산할 때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장려품’이 ‘사업상 증여’로 될 경우는 얘기가 다르니 유의!). A회사는 이 관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어요.
그런데 ‘에누리’는 물건 공급 당시에 품질, 수량, 인도 등의 미리 정한 공급조건에 따라 개별 물건의 값을 직접 깎아주는 것(‘할인’은 보통 물건 값 결제를 빨리해 주면 돈 받는 쪽에서 깎아주는 것으로, 넓게 보면 ‘에누리’의 일종이예요)입니다.
그러므로 에누리에 해당하면, 그 만큼을 공급가액에서 직접 빼야 합니다. 과세관청은 A회사가 받은 돈은 장려금이 아닌 에누리에 해당하니까 매입금액을 줄여야 한다고 본 것이죠.
과세관청은 “A회사가 제시한 물품계산서 내역을 보면, 선수금과 정산 받을 장려금을 ‘자금발생액’으로 놓고 전체 물품대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했다.” 라고 하면서
“장려금은 명목일 뿐이고, 실제 모델별로 직접 책정된 금액을 장부상 기재하였다가 전체 물품대금에서 차감하고 있는 사정을 보면, A회사는 장려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고 매입에누리로 보아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매출에 대한 세무조사를 했다면, 아마도 과세관청은 “아, 그건 에누리가 아니라 장려금입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야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을 건드리지 않으니까요.
2016년의 부가가치세 마일리지 대법원 판결들을 보면, 과세관청이 실제로 매출에누리가 아닌 장려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사례의 과세관청은 “네, 그건 장려금이 아니라 에누리입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래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줄여서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있을 거예요. 심판청구를 제기한 A회사에게 조세심판원은 과연 어떤 결정문을 주었을까요?
① (전략) A회사가 거래처로부터 지급받는 위 금액은 해당 거래처가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에누리(제품 공급가 할인), 유통장려금, 품목장려금, 진열 · 단종 장려금 등 판매장려금 중 하나로서 해당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면 그 판매개수별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② A회사가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때의 품질 · 수량 등의 공급조건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A회사가 위 금액을 지급받는 것이 확정되는 때는 거래처의 제품 공급시점이 아닌 A회사가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시점이며,
③ A회사가 거래처로부터 제품을 매입할 때에는 장려금이 확정되지 않아 해당 거래처는 제품의 정상 출고가를 공급가액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고,
④ A회사가 제품의 판매가격을 정할 때 위 금액을 반영하고 있으나, 반드시 반영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사정 등에 비추어 위 금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⑤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매출에누리(※ A회사 입장은 매입에누리)에 해당된다고 하기 보다는 A회사의 제품판매 당시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인 장려금으로 보이므로
⑥ 과세관청이 위 금액을 A회사가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매입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한 이번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회사 앞으로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부과취소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이 에누리라고 본 가장 큰 이유가 과세관청의 주장에도 나오고 위 결정내용 ④에 나오듯, 물건가격에 저 금액을 반영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았어요. 이러면 물건 값이랑 직접 관련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만약 물건 값이랑 직접 연관되었다면 에누리가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부분과 함께, 결정적으로 결정내용 ③처럼 A회사의 매입 당시 위 금액이 결정된 상황이 아니라는 사정을 저는 중요하게 보았어요.
일정 기간의 매출(매입)의 합계액이 나와서 사후적으로 계산될 수 있는 구조라면, 개별 물건당 얼마를 깎아주는 에누리의 개념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아유, 어차피 깎아주는 것은 똑같은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정한 걸까요? 그리고 ‘직접 연관되었다’ 를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결코 간단하지 않죠?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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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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