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법인세) 중재판정으로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부가가치세’는 손금이 될 수 없습니다. 본문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손금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가스 도매사업자로서, 도시가스를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천연가스 수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도시가스를 매입하여 ◇◇시 및 ◎◎도의 일부 지역에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A회사가 2005~2013년의 약 8년 동안 ♤♤사업자에게 공급한 도시가스에 산업용 요금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냉난방용 요금을 적용하여 산업용 요금과 냉난방용 요금 차액(아래에서는 “정산금”이라고 할게요)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하였고, 2016년에 대한상사중재원은 ‘A회사는 ♤♤사업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금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판정을 했어요.
과세관청은 2019년에 A회사의 2015~201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회사가 위와 같은 중재판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 중 정산금 외에 부가가치세로 지급한 금액이
「법인세법」상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A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저희 사무실 임차료 110원(공급가액 100원, 부가가치세액 10원)을 임대인에게 지불한다면, 제 사업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는 100원만 가능해요.
부가가치세액 10원은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 계산에서 차감하는 것이지 사업소득 즉, 종합소득세 계산에서의 비용이 아닙니다. 법인 역시 마찬가지인데 과세관청은 이런 부분을 말할 거예요.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의 중요성이 여기서도 나오는군요.
이의신청 후 심판청구를 제기한 A회사에 대해 과세관청은 “위 중재판정 원문을 살펴보면 ♤♤사업자는 A회사에 정산금 및 위약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청구하였는데,
위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며, 해당 가스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들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다.” 라고 하면서
“해당 부가가치세의 계산내역을 보면 부가가치세 본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모두 「법인세법」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세법해석 사전답변 내용에 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한 부과처분이라는 쟁점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A회사가 약 8년 동안 ♤♤사업자에게 공급한 도시가스에 산업용 요금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냉난방용 요금을 적용하여 정산금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② ♤♤사업자가 해당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하였고, A회사가 가스요금을 잘못 적용함에 따라 발생한 정산금은 물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따른 소멸시효 10년을 적용했으며,
③ A회사가 중재판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부담하는 것은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본세 외에도 경정 · 고지일까지 발생한 가산세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단순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아닌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성격으로 볼 수 있고,
④ 위 중재판정이 확정된 후 별도로 경정청구 등을 제기하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A회사 역시 이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⑤ A회사가 위 중재판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인 정산금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역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각각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모두 A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⑥ 따라서 A회사가 위 중재판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 중 「법인세법」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회사에게 부과되었던 법인세는 부과취소되었습니다.
소개를 생략했던 세법해석 사전답변 관련 쟁점은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전혀 없어요, 위 쟁점에서 이미 인용(세금부과 취소결정)되었기 때문이죠.
과세관청의 주장을 다시 살펴볼까요? 「법인세법」에서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은 법인비용처리를 못하게 정해두었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히 A회사가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 중에서 부가가치세와 그 가산세는 어떤 경우라도 A회사의 법인세 손금이 될 수 없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과세관청이 더 정확하게 과세했으려면 근본적으로 ‘A회사가 ♤♤사업자에게 지급한 정산금과 그 부가가치세 전체가 다 A회사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주장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합당한 근거를 갖고 있어야만 하고, 만약 합당한 근거가 없다면 전액 손금으로 인정해야 맞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서 중재판결에서 손해배상금의 범위는 이미 확정되었음에도, 정산금은 손금이 맞는데 그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이니까 A회사의 손금이 아니라는 주장은 결정내용 ⑤와 같은 아주 간단한 반박논리로 배척되어 버리기 때문이예요.
한편, 자세한 소개를 드리지 않았던 세법해석 사전답변 쟁점 관련하여, A회사가 국세청에게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고 답변을 받은 것을 두고 과세관청은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국세청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에 대한 답변’에서 중재판정 내용에 대한 요약을 기재하면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 이라고 언급하였을 뿐,
해당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언급은 없었으며 답변내용에도 “요금 정산차액의 일정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술하고 있을 뿐 부가가치세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라고요.
또, “따라서 세법해석 사전답변과 부가가치세의 손금산입 여부는 개별적 사항이고, 따라서 해당 사전답변의 구속력이 이번 법인세 부과처분에 미치지 아니한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모든 사정을 알지 못하는 제3자의 입장에서 양 쪽을 다 짚어야 할 것 같은데요, 「국세기본법」에 ‘신의 · 성실’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답변을 신청하는 납세자는 빈틈없이 꼼꼼하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아야 한다는 부분,
그리고 답변을 하는 과세관청은 사실관계에 대한 증명서류를 모두 납세자로부터 받은 후에 답변을 하는 만큼, 이런 빈틈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모두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이렇게 사전답변을 신청받고 답변하는 과세관청 담당부서와 세무조사 및 세금부과를 하는 담당부서가 서로 다르다는 현실적인 사정도 짚으면서 사례소개를 마쳐요. 이런 사정이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할까요?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taxmentor.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