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상속세, 사전증여) 그건 배우자의 대출금을 단순히 대리변제한 것에 불과합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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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전증여가 맞는지를 두고 다투었던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사전증여가 되면 상속세금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피상속인(故人)이 사망일(상속개시일) 前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그리고 5년 이내에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물론, 중복세금부과 방지를 위해 사전증여분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계산에서 차감항목이 되어서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이 같다면 추가 상속세가 없을 수 있으나, 상속세율이 증여세율보다 높다면 추가 상속세가 나오는 계산구조예요.
작년인 2020년에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의 배우자는 2016년에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A씨 외에 4명이 더 있었기에 5명의 공동상속입니다.
A씨의 배우자는 생전인 2012년에 상가의 분양권을 ○○원에 매입하여 그 권리의무승계하고, 2013년에 1차 중도금 및 2차 중도금을 A씨의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납부했어요.
2014년에 A씨의 배우자는 위 분양권을 A씨와 공동명의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 A씨와 그의 배우자는 분양대금 중 잔금 ○○원을 납부한 후 2명의 공유지분으로 위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듯 2016년에 A씨의 배우자는 사망했어요.
A씨는 2017년에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상속세 신고에서 위 분양권 지분 50%를 피상속인인 A씨 배우자 지분이 아니라 A씨 자신의 소유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않았어요.
과세관청이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2014년에 그의 배우자로부터 위 분양권의 지분 50%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일 전까지 A씨 배우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억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하고, 기타 과소평가된 상속재산가액 등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20년에 A씨 등 상속인들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이에 A씨는 이의신청 후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과세관청은 “A씨는 위 분양권 매수대금과 1차 및 2차 중도금 합계 ○억 원을 A씨 배우자가 우선 부담하고 추후 정산하기로 하였고,
대출금 중도상환액은 A씨와 그의 배우자가 나누어 각 변제하였으므로 위 분양권 지분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A씨가 위 분양권 매수대금 및 분양대금을 그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내역이 전혀 없다.” 라고 하면서
“A씨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신고에서 잔여대출금 전체를 상속부채 즉, A씨 배우자 귀속 채무로 신고하여 상속부채로 공제받은 사실이 있고, A씨가 대출금 중도상환액을 자신이 변제했다고 한 금액은
A씨가 제출한 자료와 같이 A씨 수입이 그 배우자의 수입보다 많은 상황에서 그 배우자의 채무를 대리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 해당 상가에 대한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의 대표자 역시 A씨 배우자 사망 후에야 A씨로 변경되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과연 국세청장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① 2015년에 A씨 배우자 명의의 금융기관 대출금 중 일부를 중도상환한 자금은 A씨가 그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과 A씨 배우자의 자금으로 상환하였는바, 위 대출금 중도상환금 중 A씨 자금 부분은 A씨가 부담한 것으로 보임
②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A씨가 그 배우자에게 송금한 금액은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중도상환금의 절반에 상당액을 송금한 것으로 볼 때 대신 변제해준 것이라기보다는 A씨가 부담할 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보임
③ 2014년에 분양대금 잔금 납부액 중 A씨가 분양회사에 납부한 금액은 A씨가 그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과 A씨 배우자의 자금을 합하여 납부하였는바, 분양대금 잔금 납부액 중
④ A씨가 분양회사 계좌로 직접 송금한 금액과 A씨가 그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A씨의 배우자가 분양회사 계좌로 송금한 금액의 합계액 ○억 원은 A씨가 부담한 금액으로 보임
⑤ 위 상가 취득에 실제 소요된 자금 중 A씨가 부담할 금액과 A씨가 실제 부담한 금액이 거의 비슷한 사정(약 2백만 원 차이남)으로 볼 때, 위 분양권 취득 당시에 위 상가를 A씨와 그 배우자가 공동으로 취득하기로 하고
⑥ 위 분양권 매수대금 등은 A씨의 배우자가 우선 부담한 다음 추후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A씨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A씨가 상속세 신고에서 상속채무로 공제한 금액 중 A씨가 부담할 채무 상당액을 상속채무에서 제외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⑦ 위 분양권은 취득 당시부터 A씨와 그 배우자가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분양권을 A씨와 그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권리의무승계한 것을 사전증여로 보아 해당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A씨에게 부과된 상속세 중 위 분양권 취득대금 관련 사전증여 부분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물론, 결정내용 ⑥에 등장하는 상속채무 과다공제 부분은 추가로 세금부과가 되었을 것 같네요.
오늘 사례는 법리 공방보다는 철저하게 사실관계 판단에 초점이 맞춰졌죠? 똑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A씨는 ‘내돈내산’을 주장했고, 과세관청은 ‘대출금 상환 중 A씨 돈이 소요된 부분은 실제 A씨가 부담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 몫을 대신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사실관계를 두고도 어느 편에 서 있는지에 따라 그리고 심사결정문에 등장하지 않는 이면의 다른 사정들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과 같은 사례를 볼 때 주목할 부분은 ‘아하~ 과세관청은 사안을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세금을 매기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에 더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항하는 불복청구의 가능성도 항상 고려하는 것 역시 잊으면 안 되겠죠?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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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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