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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소득처분) ‘가공매입’ 했으니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상여’처분이 맞습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소득처분) ‘가공매입’ 했으니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상여’처분이 맞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6. 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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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공매입 관련 소득처분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법인이 가짜 거래를 했다면,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항상 종합소득세까지 고민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아시죠? 각각의 가산세가 가산되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2018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6년에 A회사가 세금계산서 4매를 실물 거래 없이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9년에 A회사 앞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내는 한편, 그 공급대가를 A회사의 대표자인 B씨의 2016년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했습니다.

A회사가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회사는 가공거래임에도 위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외상매입금’이어서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비록 가공매입액 상당액이 외상매입금 등 부채로 계상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가공매출금액을 단순히 상계할 목적으로 계상된 가공계정에 불과하다든지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 한, 그 외상매입금 등은 가공의 부채로서 이미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우리의 대표자 상여처분은 적법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조세심판원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① (전략) 과세관청이 관련 매입금액 중 A회사가 해당 거래처에 실제 지급한 금액을 대표자인 B씨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다만 가공거래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이 없다면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382 판결 참조)인바, 관련 매입금액 중에서

③ 아직 지급되지 아니하여 외상매입금으로 계상된 금액은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A회사는 위와 같이 일부 인용결정을 받았기에 기각결정 부분에 한정하여 A회사의 선택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과세관청이 가공거래에 대해 엄정하게 처분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남음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자산이 법인 밖으로 빠져나가는 사외유출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회사에 남아 있지 않아야만 ‘유출’이라고 할 것입니다.

A회사가 인용결정을 받은 부분은 ‘외상’이라는 것 아닙니까? ‘외상’이란 아직 대금을 치르지 않은 것이니 돈이 A회사로부터 빠져나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심판결정의 입장과 같이 그 돈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럼, 오늘의 과세관청 주장은 100% 잘못된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경우에 과세관청의 주장처럼 ‘가공매출금액을 단순히 상계할 목적으로 계상된 가공계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을까요?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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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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