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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국세기본법) 사주의 가족에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지출하였으니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국세기본법) 사주의 가족에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지출하였으니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6. 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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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과제척기간 관련 세금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4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은 검찰로부터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고발조치 의뢰’ 라는 공문과 이에 첨부된 수사자료를 근거로 2019년에 A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2009~2012년에 A회사 회장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와 2009~2018년에 A회사 회장의 배우자 및 회장의 어머니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지출한 운전기사 급여 및 차량유지비를 A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A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법인세 납세고지서 및 회장에게 귀속된 상여로 표시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냈고, A회사는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어요.

A회사가 제기한 불복 쟁점 중 부과제척기간 부분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오랫동안 반복된 부정행위는 국세의 부과 ·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보아야 하는바,

A회사 사주인 회장의 배우자와 어머니에 대한 비용지출은 아무런 공식적인 직위 · 직책 및 정당한 근로의 제공 없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으므로, 「조세범처벌법」상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약간 과세관청의 ‘부정행위’에 대한 근거가 빈약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세무조사의 절차상 흠결 및 업무무관 여부와 관련된 내용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전략) A회사는 사주의 배우자에 대한 급여를 지출한 대로 회계처리 및 납세신고를 하였을 뿐,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조세범처벌법」에 열거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② 과세관청으로서는 세무조사 전에 A회사가 사주의 가족에게 급여 및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해당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고 납세신고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서면확인만으로도

③ 사주의 배우자와 모친의 근로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제시하였듯이 ‘해당 근로사실에 관한 구체적 ·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는 사실은 납세신고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의 제출요청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임)

④ 해당 비용의 지출을 이중장부의 작성 등의 부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해당 비용의 지출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A회사에게 과세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회사는 부과제척기간 쟁점은 위와 같이 인용결정을, 소개를 생략했던 나머지 쟁점들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받았기에 기각 부분은 A회사의 선택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기에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는 사주 가족에 대한 비용을 회사 장부에 오랜 기간동안 기록했다는 사정 외에 결정내용 ④에 나오듯 이중장부 작성이나 허위계약서 작성 등

「국세기본법」과 「조세범처벌법」에서 말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반드시 과세관청이 온전하게 입증해야만 장기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적법한데, 위에서 제가 짚었듯 그 입증에 과세관청이 실패했네요.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자료에 근거하여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도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이냐?

물론 그 수사자료를 자세히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만 오늘 사례에서 조세심판원의 결론으로 미루어 볼 때, 사주의 가족에 대한 비용지출과 관련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그 수사자료에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만약 그랬다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단순히 “오랜 기간”을 넘어서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근거를 반드시 확보한 후에 과세처분했어야 옳았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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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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