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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인세, 증빙불비 가산세) 상대방이 ‘농민’이어도 사업자이니까 계산서를 받았어야만 합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법인세, 증빙불비 가산세) 상대방이 ‘농민’이어도 사업자이니까 계산서를 받았어야만 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6. 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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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증빙미수취가산세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영농조합법인으로 도소매 식육업을 영위하면서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했는데, 과세관청이 2020년에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A회사가 조합원으로부터 한우를 구입하였고,

이들 중에 관련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사업자로부터 한우를 구입하고도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등의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A회사 앞으로 2018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 이 글을 보시는 분이라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서로 다른 것이다 라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A회사는 “우리에게 한우를 판매한 사업자는 농민인데, 농 · 어민과의 거래분은 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과세관청은 “농 · 어민과의 거래분은 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농 · 어민이 사실상 사업자에 해당되나 대부분 과세미달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인데,

A회사에게 한우를 공급한 공급자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자이므로 A회사는 해당 사업자로부터 법정증명서류를 반드시 수취했어야만 하고 이를 수취하지 않았으니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A회사 말대로 “농 · 어민”이 이겼을까요 아니면 과세관청 말대로 “사업자”가 이겼을까요?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은 ‘농 · 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 · 축산업 ·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② A회사가 제시한 증거서류 등에 의하면 해당 거래상대방은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농 · 어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A회사은 이들로부터 한우를 매입하였으므로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증명서류의 수취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③ A회사의 조합원들이 한우생산농가로 대다수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A회사는 해당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④ 과세관청에서 A회사가 해당 거래상대방(농민인 개인사업자)로부터 한우를 공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회사가 이겼군요!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농민인 사실을 더 중요하게 본 측면과 함께, A회사가 해당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선의로 몰랐다고 한 부분 역시 심판결정의 근거가 된 사례로 보입니다.

그럼 만약에 해당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임을 A회사가 알았다면, 심판결정이 달라졌을까요?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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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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