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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국세기본법) 해명안내문 받고 수정신고한 것은 결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국세기본법) 해명안내문 받고 수정신고한 것은 결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6. 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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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후발적 경정청구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4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2015년에 A씨의 배우자가 사망(피상속인은 A씨의 배우자이군요)함에 따라 A씨는 상속인으로서 상속세를 신고 · 납부했고, 과세관청이 2018년에 A씨의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A씨의 배우자 명의 금융계좌의 2년내 인출금 중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에서 2억원을 차감한 금액(추정상속재산을 아시나요? 생소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봐 주세요)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상속세) 추정상속재산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의 Keyword는 ‘추정상속재산’ 입니다. 추정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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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과세관청에서 2019년에 A씨 앞으로 이런 내용의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보냈습니다.

“A씨의 배우자 명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원이 혹시 A씨 사업장의 매출신고를 누락한 금액 아닙니까?

그러자, A씨는 위 A씨의 배우자 명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원을 2014~2015년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가산세를 더한 수정신고를 했고, 해당 과세관청은

A씨 사업장에 대한 서면확인을 종결한다는 내용의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문’을 보냈어요과세관청이 A씨 스스로 자신의 매출누락에 대해 추가세금을 내겠다고 했으니 그것을 인정하겠다는 내용이겠네요.

어? 그러면, ‘위 A씨의 배우자 명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원’은 A씨 배우자 상속세 계산에서 추정상속재산이 될 수 없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한 A씨는 “위 계좌는 명의만 내 배우자일 뿐, 실제로는 나의 차명계좌이므로 추정상속재산을 상속세 계산에서 제외해 달라.” 라는 취지의 상속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A씨의 상속세 경정청구를 거부했어요.

과세관청은 “A씨 배우자 명의 금융계좌의 입금액과 관련된 A씨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와 해당 사업장 관할 과세관청의 ‘서면확인결과통지’는 A씨 사업장의 매출누락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은닉된 것이고,

이러한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A씨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것에 대한 서면검토결과를 나타내는 것일 뿐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귀속을 제3자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결코 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문제가 된 금융계좌는 피상속인 명의이지 A씨가 소유한 계좌가 아니고, A씨의 귀책사유 없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것도 아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살짝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이의신청 후 심판청구를 제기한 A씨는 과연 어떤 결정을 받았을까요?

①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②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고(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같은 뜻임),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자에게 경정청구권을 창설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③ 조리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에 관하여 그 요건과 내용, 절차 등을 보다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경정청구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헌법재판소 2000. 2. 24. 선고 97헌마13, 24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같은 뜻임),

④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규정이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를 굳이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님

⑤ (중략) 이는 당초의 상속세 조사당시와 달리 A씨의 배우자 명의 금융계좌의 소유를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인 A씨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는

⑥ 상속재산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었음에도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환급하지 아니하는 이상 별도의 구제절차가 없어 납세자의 권리가 극히 제한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상속세 경정청구는

⑦ 「국세기본법」에 따른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또는 ‘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⑧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A씨의 상속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씨는 위와 같이 과세관청이 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심판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오늘 사례에서 과세관청의 주장을 저는 법률 규정에 갇힌 단견(短見) 또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의견이라고 보았어요.

쉽게 요약하면, 상속세는 A씨 배우자 재산에 대한 상속세일 뿐이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A씨의 몫이니 이 둘은 서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응? 상속세 신고와 세무조사 당시에는 차명계좌라 하지 않고 상속세를 내더니 왜 뒤늦게 차명계좌라고 하는 거지? 이건 상속인 A씨가 자신의 매출을 은닉하고 세금을 탈루할 목적이 있었음이 틀림없구만!” 이렇게 보았을 것도 같습니다.

소개를 생략한 과세관청의 주장 중에 이와 비슷한 취지의 내용도 있어요.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계좌의 같은 돈에 관한 세금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계좌에 있는 돈은 A씨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A씨의 돈이라서 과세관청의 주장이 옳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위 결정내용 ⑤~⑥에 나오듯 명백한 중복과세죠.

참고목적으로, 바로 아래 포스팅의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동시부과가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것과 오늘 사례는 결이 다른 문제임도 짚으면서 사례소개를 마무리 합니다. 이건 왜 이중과세이고, 저건 왜 이중과세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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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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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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