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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취득세) 내진(耐震)성능 확보에 직접 소요된 비용만 감면대상입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취득세) 내진(耐震)성능 확보에 직접 소요된 비용만 감면대상입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6. 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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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감면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지지난 달인 올해 4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8년에 건축물에 대해 내진성능 확보를 포함한 대수선 공사를 준공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직접재료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받았고,

나머지 공사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응? 건물을 새로 취득하는 것도 아니고 고작 수선 그러니까 뭐 좀 고쳤다고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지방세법」은 「건축법」에서 정한 대수선을 “개수(改修)”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예요.

약 1년 후인 2019년에 A회사는 위 나머지 공사비도 직접재료비처럼 감면해 달라는 취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최저한세의 적용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에 대하여 환급을 구하는 경정을 청구하였고,

과세관청은 직접공사비로 볼 수 있는 부분만 일부 환급하고, 나머지는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A회사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과세관청은 “만약, A회사의 주장을 인정한다면,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대수선과 내진성능 확보와 관련 없는 대수선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대수선 공사를 한 이후, 다시 내진성능 보강과 관련 없는 대수선을 한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해 주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해당 감면 규정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주장했어요.

A회사가 심판청구를 제기해서 사건은 조세심판원으로 넘어왔는데요 과연 결론은 어땠을까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 쟁점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건축법」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을 하여

② 「지진 · 화산재해대책법」 규정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대수선 관련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중략) 해당 감면 규정에서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이

③ 대수선을 통하여 「지진 · 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부분에 한정하여 면제한다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④ 해당 감면 규정의 신설 취지가 「건축법」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 지원을 통해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을 확대시키기 위함임

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취득세 등의 감면범위를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소요된 공사비용만으로 한정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A회사는 위와 같이 인용결정을 받았기에 취득세 등을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위 건물은 내진성능 확보를 강제하지 않는 시기에 신축되었다고 해요. 그런 건물을 대수선하려고 보니 「건축법」에서 정한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되었고, 자연스레 내진성능 확인을 받았습니다. 내진성능 확인을 받지 않았다면, 아마 대수선 허가 자체가 안 났을 거예요.

이러한 사정을 두고 과세관청은 우리가 경정청구 거부한 부분은 단순한 대수선 비용일 뿐, 내진성능 확인비용이 아니다. 라고 주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정내용 ③을 보면, 과세관청의 말이 전적으로 틀렸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심판결정처럼 해당 감면 규정의 취지는 오래된 건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인 받은 건축물을 늘리려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기존에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닌 건물에 대해서까지 세금감면을 해 줄 이유가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내진성능 확인에 이르게 된 대수선 비용 역시 자연스럽게 감면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부분에 한정하여 면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도 없고요.

과세관청의 주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던 하지만, 그 주장이 인정되지는 않았던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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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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