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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인세, 골프회원권) 이용현황, 기존 회원권 대체현황 및 특수관계인 사업현황 등등 다양한 측면에서 볼 때, ‘무수익자산’이 맞네요.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법인세, 골프회원권) 이용현황, 기존 회원권 대체현황 및 특수관계인 사업현황 등등 다양한 측면에서 볼 때, ‘무수익자산’이 맞네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6. 29. 11:16728x9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무수익자산(無收益資産)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2014년에 A회사가 100% 출자한 특수관계자인 B회사로부터 골프회원권 ○○개(특별회원 ○구좌, 일반법인 ○○구좌)를 ○○원에 분양받아 자산으로 계상했습니다.
과세관청은 2019년에 A회사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골프회원권 중 일부인 ○○개 골프회원권은 월 사용실적이 ○회 미만으로 경제적 합리성 없이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고 가산세를 더한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A회사 앞으로 보냈고, A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어요.
그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대법원은 무수익자산 매입을 통한 자금대여 해당 여부에 대해 ‘수익관련성’과 ‘경제적 합리성’을 주요 판단기준으로 삼았는데, 우리가 무수익자산으로 본 골프회원권은 제3자에게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자산도 아니었고,
그 취득행위가 A회사의 기존 수익창출방식과도 전혀 관련이 없으며, 사용실태를 살펴볼 때 임직원의 복리후생이나 고객접대로 골프회원권을 추가 취득했어야 할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라고 하면서
“결국, A회사가 위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행위의 실질은 골프회원권을 매입해 주는 형태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특수관계인인 B회사에게 매입대금 상당의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임원인건비 부인 쟁점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전략) 과세관청이 위 골프회원권 ○○개를 무수익자산으로 본 근거를 보면 2014~2017년까지 해당 골프회원권의 사용횟수를 연평균하여 그 횟수가 ○○회 미만인 골프회원권을 특정하여 무수익자산이라고 보았는데,
② A회사는 B회사로부터 미분양 중이던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제3자에게 분양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았으며, 해당 골프회원권은 B회사 사업장이 개장한 시점에서 분양받은 것이고 기존에 보유하던 골프회원권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③ A회사가 계열사의 골프회원권을 분양받은 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에 결여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해당 골프회원권은 기존에 골프회원권을 배분받지 못한 임원에게 추가로 배정하기 위하여 추가로 매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며,
④ B회사 사업장은 개장 이래 현재까지 국내 최고의 프리미엄 골프장으로서 그 명성이 유지되고 있고 그 골프회원권 가격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추세에 있고, 과세관청이 무수익자산의 취득으로 본 근거인
⑤ 저조한 사용횟수는 A회사가 해당 골프회원권을 배정규정에 따라 취득 및 배정하였으나 배정받은 일부 임원의 건강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횟수가 적은 것에 기인한 것이고
⑥ 과세관청이 제시한 배정기준에 따를 경우 골프회원권을 많이 사용하는 임원에게만 골프회원권을 배정하여야 한다는 것도 임원 간의 형평성 측면에도 어긋나 단순히 사용횟수로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이지 아니함
⑦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해당 골프회원권을 무수익자산의 취득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회사는 골프회원권이 무수익자산이라는 쟁점에서는 위와 같이 인용결정을, 소개해 드리지 않았던 쟁점에서는 일부 인용, 일부 기각결정을 각각 받았기에 A회사가 기각결정을 받은 부분에 한하여 선택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골프회원권을 두고 어떻게 “무쓸모” 라고 할 수 있지? 라고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심판결정 역시 무수익자산이 아니라고 결정했으니까요. 하지만, 심판결정문에 나온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내역을 보면 만연하게 과세관청을 비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회원권 이용횟수 만을 검토한 것이 아니라, 기존회원권을 대체하여 취득한 사정이나 B회사의 골프장 운영 및 자금현황 등등 매우 치밀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했음을 알 수 있어요. 또, 실제로 골프회원권을 무수익자산으로 본 세금사례도 존재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의 주장을 조세심판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론이지만, 결정내용 ⑤~⑥과 같은 반론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과세처분은 과연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되네요.
다만! 오늘 사례만을 보시고 ‘아, 골프회원권은 절대로 법인의 무수익자산이 될 수 없다’ 라는 결론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무수익자산으로 결론날 수도 있으니까요.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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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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