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증여세) Pre-IPO(상장 전 지분투자) 진행 중에 ‘미성년자’였네요? 그 때 주식양도로 이익을 얻은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증여세) Pre-IPO(상장 전 지분투자) 진행 중에 ‘미성년자’였네요? 그 때 주식양도로 이익을 얻은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7. 8. 12:10728x9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올해 1월에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었어요.
오늘은 나흘 전 사례처럼 ‘과세관청’ 대신 ‘통지관서’가 등장합니다.
A씨는 B회사의 대표자 겸 최대주주이고 그에게는 미성년 자녀인 C씨가 있습니다.
2016년에 C씨는 그의 아버지(또는 어머니)인 A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 그 증여받은 현금으로 B회사 주식 ○백 주를 액면가액에 합계 ○백만 원에 취득했어요.
2018년에 B회사 주식은 1/100로 액면분할되었고, 이에 따라 C씨의 보유주식수는 ○만 주가 되었으며, C씨는 5명에게 보유주식 일부(본인이 가진 주식 중 약 3%)를 ○○억 원에 양도하고, 2019년에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위에서 본 2016년에 C씨가 샀던 ○백만 원의 3%면 몇 만원 수준이죠? 이걸 ○○억 원에 팔았다? 단위를 잘못 썼나 저도 다시 확인했어요.
한편, B회사는 2016년부터 매출액 및 주식가치가 크게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 2017년 외부기관에 한국거래소 상장요건 검토를 의뢰하고 2018년에는 상장 주관사 계약 체결, 상장을 위한 외부감사 지정 신청을 하여 Pre-IPO를 진행했어요.
Pre-IPO는 ‘상장 전 지분투자’ 로서 회사가 몇 년 안에 상장을 약속하고 주식 등을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자금 유치 방식으로, 상장되지 않는 경우 주식 등을 다시 되사들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C씨가 주식을 비싸게 팔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군요.
2020년이 되어서 통지관서는 C씨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6년 당시 미성년자인 C씨가 자신의 특수관계인이자 B회사의 최대주주인 A씨로부터 공표되지 않은 기업의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B회사 주식을 취득하고 재산가치가 상승함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또는 이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로 보아서 2018년귀속 증여재산가액 ○○억 원에 대한 증여세 ○○억 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증여세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했어요.
증여세 과세대상연도가 C씨가 주식을 취득한 2016년이 아님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C씨가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자 통지관서는 “C씨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서 정한 (ㄱ)주체요건, (ㄴ)재산취득요건, (ㄷ)재산가치 증가사유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 라고 하면서
“또한, C씨는 위 규정에서 정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 규정에 따르더라도 증여세 과세는 타당하다.” 라고 주장했어요.
C씨가 주식양도로 본 큰 이득은 온전히 C씨의 아버지(또는 어머니)의 덕이지 C씨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것이 통지관서의 입장이겠죠?
과연 국세청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① (전략) 통지관서는 Pre-IPO 진행 중 C씨가 B회사 주식을 양도한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②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그 태양이 매우 다양하고 정형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음(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59570 판결 참조)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 · 허가,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등은 일정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계기로 재산가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특성을 갖는 것인데,
④ 일반적 상거래 행위의 하나인 재산의 양도는 위에 열거된 사유들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C씨가 주식 양도차익을 누린 것은 B회사 주식의 투자자들이 상장 실패에 따른 리스크를 감수하고 행한 경제적 투자결정에 의한 것으로,
⑤ 법인 내부의 IPO보고자료 등에 따르면 B회사는 당초 ‘2019년 중 상장예비심사 신청 및 코스닥 상장’을 계획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실제 이번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⑥ 코스닥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물론 상장예비심사청구조차 진행되지 아니하였는바, B회사 주식의 양도 당시 Pre-IPO 진행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향후 상장이 확실하게 예견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⑦ 따라서 C씨의 경우를 위 결정내용 ③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와 같이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 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B회사 주식의 양도로 C씨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⑧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⑨ 또한, 위 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본 통지내용 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C씨가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위와 같이 채택되었고, C씨에게 증여세 납세고지서 자체가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이 블로그를 보면,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ㄷ)재산가치 증가사유 요건에 대한 사례가 몇 건 있는데요 불복청구를 극복하고 과세처분을 유지한 경우가 적은 편이예요.
그래서, 제 블로그만을 보시고 ‘무조건 과세불가능’ 이라는 결론을 내리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그 결론은 분명히 틀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인 국세청 조차도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어떻게 보아야 하고 해석해야 하는지를 결정내용 ②에서 알 수 있었어요.
이러한 기조는 오늘 사례 과적 결정일로부터 불과 1주일 후에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다른 과적 사건을 보아도 ‘비공개내부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볼 수 없다’ 라는 “채택” 결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관의 입장에서 이 규정으로 과세하려면 얼마나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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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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