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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서류송달) 아니,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 인지 아닌지 매번 확인해야 합니까? 본문

행정심판 사례

(국세기본법, 서류송달) 아니,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 인지 아닌지 매번 확인해야 합니까?

세금사례 연구가 2021. 7. 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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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납세고지서 송달과 관련된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0년에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이 2018년에 A씨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의 2008년분, 2010년분 증여분 증여세 납세고지서(3건 합계 고지세액 ○○억 원)를 A씨 앞으로 보냈습 니다.

과세관청이 2019년에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위 각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자, A씨의 어머니와 A씨 자녀의 주소지로 담당 세무공무원이 직접 방문했어요.

그 결과 A씨가 위 A씨의 어머니와 A씨 자녀의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곳으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재차 등기우편 발송하였고, A씨의 어머니가 2019년 3월에 등기우편으로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했습니다.

A씨가 납부기한까지 고지된 증여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과세관청은 위 A씨의 어머니와 A씨 자녀의 주소지로 독촉장을 등기우편 발송하였고, 또 다시 A씨의 어머니가 위 독촉장을 수령했어요(A씨는 저 독촉장을 보고 증여세 부과처분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씨는 2019년 6월에 과세관청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기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A씨는 “내 어머니는 치매 판정을 받아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였고,

과세관청은 “우리청 소속 공무원이 방문하여 A씨 어머니와 직접 대면한 결과 사리 판별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았으며, A씨 어머니에게 고지서에 관하여 설명한 뒤 등기우편 송달을 한 바 송달이 유효하고

이의신청이 각하된 이유처럼 이번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라고 주장했어요. 과연 국세청장의 심사결정내용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데,

② 이 경우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다고 하려면, 사법제도 일반이나 소송행위의 효력까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적어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③ 그가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함(대법원 2005. 12. 5.자 2005마1039 결정 (이의신청각하결정) 등 참조)

④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그에 따른 과세처분은 무효인데(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참조),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⑤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에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었거나 부적법하다는 주장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⑥ A씨는 그의 모친이 2019년 3월에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같은 해 6월에 이르러서야 과세관청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가 결정됨

⑦ 위 납세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A씨 모친 및 그의 자녀 주소지는 A씨의 주민등록지는 아니지만 생활의 근거가 되는 주소 내지는 거소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임 (중략)

⑧ 그러나, A씨 모친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에 의하면, A씨 모친은 글을 읽지 못하고 숫자도 모르며, 약 1년 반 전부터 시작된 환청과 망상 증상으로 인하여 2014년 병원에 입원하였고,

⑨ A씨 모친은 MMSE-K 검사 결과 ○○/30점으로 분명한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확정적 치매로 판정되었으며, CDR 검사 결과 기억력, 판단력, 문제해결 능력, 사회활동 등에서는 경미한 장애, 지남력에 대해서는 중등도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⑩ 이후 A씨 모친은 위 고지서의 수령일로부터 약 9개월 전인 2018년에 시행된 MMSE-K 검사에서도 ○○/30점을 기록하였고, CDR 검사에서는 기억력 등에 경미한 장애를, 지남력과 판단력, 문제해결 능력에는

⑪ 중등도의 장애를 각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GDS 검사에서는 ‘경미한 인지 장애’로 분명한 장애를 보이는 가장 초기 단계에 있다는 결과가 도출된 등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⑫ 위 납세고지서의 등기우편 수령인인 A씨 모친은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의 의미와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를 A씨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결여된 상태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납세고지서가 A씨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A씨는 위와 같은 결정문을 받았기에 그에게 부과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A씨가 당초 증여세를 무신고했었고, 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는 않았으니 과세관청은 재차 부과처분하고 적법한 송달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해 봐요.

오늘 사례는 A씨의 입장과 과세관청의 입장이 모두 이해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자는 위 결정문에 나오니 추가말씀이 불필요할 것 같고, 후자를 얘기해 보고 싶어요.

납세고지서 송달을 위해 직접 찾아가서 잠깐 만난 사람이 ‘확정적 치매’라는 사실을 과연 세무공무원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연세가 있는 분이라면 매번 “저 혹시, 사리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으세요?” 라고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일 것입니다.

다만,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국세기본법」에 분명히 납세자 본인이 아닌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에게 송달한다면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자를 치유해서 다시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부분도 일정 정도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 같네요.

끝으로, 치매를 이유로 납세고지서 송달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아래 두 법원사례는 모두 납세자가 패소했었죠? 그 두 사례와 오늘 심사결정 사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것도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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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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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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