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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종합소득세, 소득구분) ‘영리목적’으로 ‘계속 · 반복적’으로 판매했으니 ‘사업소득’이 맞습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종합소득세, 소득구분) ‘영리목적’으로 ‘계속 · 반복적’으로 판매했으니 ‘사업소득’이 맞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7. 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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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 사례로서 서화(書畵) 판매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5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3년에 화가인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서화 ○○○점에 대해 제3자와 전시 · 관리 ·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제3자는 2014~2018년 중 위 서화 중 ○○점을 판매한 다음, 그 판매금액을 A씨의 분리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2019년에 A씨의 위 서화 판매금액을 분리과세대상 기타소득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A씨 앞으로 각 가산세를 더한 2014~2018년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보냈어요.

출처 : 국세청 발간 ‘개정세법 해설(2011)’ 책자

과세관청은 “소득구분의 핵심징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영리목적과 계속 · 반복성 여부라 할 것인데, A씨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여,

5년간 ○○회 판매하고 판매대금의 합계는 ○○원에 이르는바, 거래횟수, 거래기간, 거래규모 등에 비추어, 그 판매금액이 영리목적으로 계속 · 반복적 활동에 의해 획득한 소득임은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의신청 후 심판청구를 제기한 A씨는 과연 어떤 결정을 받았을까요? (무기장가산세 쟁점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위 A씨의 서화 판매금액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려면, A씨가 서화를 직접 창조 · 생산한 것이 아니어서 저작자로서의 사업소득이 될 수 없는 이상, A씨의 업종형태는 결국 도 · 소매업이 되어야 하는데,

② 도 · 소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이란, 매출행위가 보다 중요하다 하더라도, 매입행위 또한 매출행위와 함께 고려하여 판단됨이 정상적이라 할 것인바(비록 매입행위가 반드시 매출행위와 같은 과세기간에 해당될 필요는 없겠으나 오로지 매출행위만을 가지고 도소매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음),

③ A씨가 상속으로 1회 취득한 것을 수차례 나눠 팔았다 하여 도소매업자로서의 본질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해당 서화의 취득원인은 일반적인 매입이 아닌 상속으로, 자발적 의지로 취득한 것이 아님은 명확한바,

④ 이후 상속받은 서화를 처분하는 것은 사업성 여부와 무관하게 보유하고 있는 재화를 매각한 행위에 불과하고, 이러한 매각 과정에서의 위탁계약, 매각기간 등을 이유로 사업성의 본질이 온전하게 충족된다고 볼 수도 없음

⑤ 고가의 서화 1점을 상속받는 것과 다수의 서화들을 상속받은 것이 상속재산의 가치적 측면에서 동일한 경우, 고가의 서화 1점을 매각하는 것은 사업성이 없고,

⑥ 다수의 서화를 매각한 경우에만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 것 또한 불합리하며, 상속받은 다수의 서화를 거대자산가에게 일시에 전부 판매하면 사업성이 없고, 그 다수의 서화를 일시에 구입해 줄 거대자산가가 나타나지 않아,

⑦ 불가피하게 다수의 구매자에게 수차례로 나눠 판매하였다 하여 갑자기 사업적 본질이 충족되었다고 보는 것 또한 불합리한 사정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A씨의 서화 판매이익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씨에게 부과되었던 종합소득세는 부과취소되었습니다.

도소매업 내지 매매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을 오늘의 조세심판원이 제시해 주었다고 생각해요, 그 중 하나가 바로 결정내용 ②에서 나온 오로지 매출행위만을 가지고 도소매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는 대목입니다.

과세관청이 A씨의 소득을 사업소득이라고 본 결정적인 이유는 제 추측으로 A씨가 제3자에게 맡겨 판매를 한 모습인 것 같아요. ‘업자에게 전시랑 판매를 맡겼다? 그리고 실제로 5년간 수십 회에 걸쳐 상당한 판매액이네. 이걸 두고 어떻게 사업성이 없다고 할 수 있지?’

조세심판원은 그 주장이 틀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굳이 설명한 결정내용 ⑤~⑦의 언급은 소득구분 판단에 있어서 잘 새겨볼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가령, 수십 건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여러 해에 걸쳐 수십 차례 양도를 했다면, 이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수입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 반복적으로 발생했으니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일까요? 만약,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업자라면 결론은 달라질까요?

이것은 가업(※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말하는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업종에 부동산업 중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입니다. 예외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은 대상업종에 있습니다)을 물려받은 것 아닌가요?

이러한 질문의 답을 구함에 있어서 결정내용 ③에 나오는 취득원인은 일반적인 매입이 아닌 상속으로, 자발적 의지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 라는 내용 또한 잘 살펴보아야 할 거예요.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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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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