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주식매수선택권(Stock-Option)’이 바로 ‘신주인수권’입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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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 계산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6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와 B씨는 코스닥 상장법인인 C회사의 임직원들인데요, C회사가 2012년에 A씨에게, 2013년에 B씨에게 각각 신주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Stock-Option)을 부여했습니다.
2015년에 A씨와 B씨는 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인수가액을 납입하고 C회사가 발행한 신주를 인수하였으며, 그 권리 행사 당시 C회사 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을
1주당 행사이익으로 계산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2015년귀속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를 신고 · 납부했어요.
그런데 C회사의 주가가 2015년 A씨와 B씨가 각각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이후부터 급격히 하락하여,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위 ‘권리 행사 당시 C회사 주식의 시가’에 비해 무려 6분의 1 수준에 이르렀다가 이후에 겨우 다시 올라갔다고 합니다.
자, 사정이 이렇다면 A씨와 B씨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라? 스탁옵션 행사하고 나서 1개월도 안 지났는데 주가가 6분의 1 토막이 나 버렸네. 그런데 나는 왜 6배나 높은 주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낸 거야? 내가 낸 세금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차원에서 2018년에 A씨와 B씨는 ‘위 주식매수선택권은 신주인수권에 해당하므로, 그 권리 행사로 인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그 주식의 가액은 아래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C주식의 시가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 이후 1월 내 최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는 이유로 과세관청에게 종합소득세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은 각각 A씨와 B씨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A씨와 B씨가 말한 세법 규정을 한 번 볼까요?
「소득세법 시행령」 (2019년 2월 12일에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⑤ 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⑥ 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가액이 그 납입한 날의 다음날 이후 1월내에 하락한 때에는 그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한다.
최초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A씨와 B씨는 ‘1주당 행사이익’을 ‘권리 행사 당시 C회사 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으로 계산했었어요. 그런데 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보고는
2018년에 ‘1주당 행사이익’을 ‘A씨와 B씨가 인수가액을 납입한 날의 다음 날 이후 1월 내 최저가액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으로 다시 계산해서 차이금액을 환급해 달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위와 아래의 차이는 ‘권리 행사 당시 C회사 주식의 시가’와 ‘A씨와 B씨가 인수가액을 납입한 날의 다음 날 이후 1월 내 최저가액’인데요 당연히 전자 금액의 대략 16% 정도가 후자 금액이었죠.
실제로 A씨와 B씨가 다시 계산한 행사이익은 당초 신고금액보다 6분의 1도 안 되었고, 그에 따라 두 사람이 과세관청에게 되돌려 달라고 요청한 환급세액만 해도 각각 수억 원 수준의 금액이었습니다.
과세관청이 두 사람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유는 금방 짐작이 되시죠? “응?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행사이익을 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대로 계산합니까? 명백하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산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든 뭐든 간에 우리가 받은 것은 분명 C회사의 신주인수권에 따라 신주를 받은 것이니,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대로 계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라고 주장했어요.
제1심 지방법원은 과세관청의 주장이 맞다고 했지만, 제2심 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면서 오히려 A씨와 B씨의 주장이 옳다고 판결했기에 사건은 이제 대법원으로 왔습니다. 결론은 과연 어땠을까요?
① (전략)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은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②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중략)
③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 제6항은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아 그에 기초하여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이 분명하고,
④ 여기에 신주인수권과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개념, 권리의 내용 및 행사 방법 등에서 명백히 구별되는 사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것은 신주인수권이 아니라 신주인 사정,
⑤ 위 각 규정은 「상법」 및 세법 등에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규정들이 신설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여 왔던 것으로 그 신설에 따라 의미를 달리 해석해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는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⑥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 제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A씨와 B씨는 대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원고 패소 취지의 파기환송 선고문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다시 원심인 고등법원으로 되돌아가서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다시 선고가 될 거예요.
저는 제2심 고등법원 판사님들께서 완전히 잘못 판단하셨다고 생각해요. 제2심 판결문에 보면 이런 판시내용이 나옵니다.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행사의 결과 신주를 취득하므로 신주인수권과 다름없다고 보이는 점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 제6항을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든가 ‘맞네 맞아!’ 라는 생각이 저는 1도 들지 않았어요. 제2심 판결처럼 세법을 해석해 나가기 시작한다면, 아마도 견강부회(牽強附會,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함)의 끝을 찾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생각한 정답은 과세관청의 주장 즉, 위 판결내용 ④~⑤예요. 제2심처럼 세법을 해석할 거라면, 판결내용 ①~②와 같은 세법을 정해 놓을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고등법원의 완전히 엉뚱한 판결을 대법관님들께서 바로 잡아주었다고 본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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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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