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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양도소득세) 국가에 ‘물납’했는데 양도세까지 내야 합니까? 명백히 이중과세입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양도소득세) 국가에 ‘물납’했는데 양도세까지 내야 합니까? 명백히 이중과세입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2. 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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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12월의 첫날인 오늘은 물납(物納)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9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이 2010년에 A씨가 그의 자녀들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자, A씨는 2011년에 주식으로 물납하였습니다이것도 주식의 양도인데 과연 A씨가 양도소득세 고민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2017년에 과세관청은 A씨가 위 주식 물납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누락했음을 전제로 A씨 앞으로 가산세를 포함한 2011년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주식으로 이미 세금을 냈는데, 거기에도 양도세를 또 매기나요? A씨 역시 “과세관청이 주식 명의신탁이라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중대 ·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무효이고, 이러한 사정을 내가 잘못 생각하여 주식을 과세관청에 물납했는데,

이는 주식을 국가에 무상으로 이전한 것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증여세 부과처분에 이어 재차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이므로, 최소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가산세 면제 및 절차적 하자 쟁점은 소개를 생략해요)

[제1심 판결내용]

① (전략) 위 주식은 A씨가 그의 자녀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이 인정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증여세 부과처분에 중대 ·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② 이와 같이 증여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A씨의 자녀들에게 그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주식 물납은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A씨의 주장은 이유 없음

[제2심 판결내용]

③ 「소득세법」 규정은 양도소득에 있어 ‘양도’의 개념을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자산의 유상이전의 예시로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여서

④ 자산이 이전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소득에 있어 ‘양도’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이외의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452 판결참조)

⑤ (중략) 위 법리와 같이 증여세의 물납은 자산의 유상적 양도로서 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고, 주식의 물납에 따른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증여세의 부과와는 별개의 원인에 기초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⑥ 동일한 과세대상사실에 대해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따른 주식의 물납으로 양도차익이 생겨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⑦ 물납한 주식의 소유자 중 A씨 자녀들 명의의 주식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에 따른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⑧ A씨 자녀들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의 주식은 그 명의자나 실소유자인 A씨 모두 위 증여세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이중과세의 위험이 없음 (후략)

A씨는 3차례의 법원 판결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A씨는 형사재판 결과 구속되기도 하였고, 소개를 생략한 판결내용 중에는 ‘원고(A씨) 또한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공정력이 발생하였다’ 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다면, 물납을 하게 된 증여세의 부과원인인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아니라는 증명을 A씨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볼 것이어서 단순히 ‘소유권이 국가에게 넘어가니 양도세를 부과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증여세와 양도세의 이중과세’ 라는 주장 역시 판결내용 ⑤~⑧처럼 인정받지 못했네요.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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