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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법원 화해권고결정을 좀 보세요, ‘상속재산의 재분할’이 아닙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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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법원 화해권고결정을 좀 보세요, ‘상속재산의 재분할’이 아닙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2. 5. 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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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재분할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다큐멘터리 TV프로그램을 보는 것처럼 사실관계가 꽤 길고, 그 내용도 비교적 쉽지만은 않습니다.

올해인 2022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의 배우자는 2001년에 사망했고, 그 공동상속인으로 A씨와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A씨의 배우자의 혼외자(婚外子) 등 총 6명이 있었습니다.

A씨의 배우자는 사망하기 약 9개월 전인 2000년에 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구술한 내용을 대필하도록 한 후, 해당 서면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고,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해당 서면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아래에 나오는 것과 같이 「민법」에서 정한 유언(遺言)의 엄격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출처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easylaw.go.kr)

그 유언증서를 보면, 사망한 A씨의 배우자는 생전에 “우선적으로 본인과 수십 년간 동고동락한 배우자 A에게 토지와 주택(바로 이 부동산이 오늘 문제가 됩니다)을 상속하고 나머지 재산의 분배에 관해서도 A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원만히 처리되기를 바란다.” 라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A씨는 위 유언증서에 대한 ‘유언증서 검인 및 개봉’을 법원에 신청을 하여, 2002년에 A씨와 그 자녀들의 대리인이 출석한 가운데 개봉 및 검인 절차를 거쳐 위 유언증서에 대한 유언검인조서가 작성되었어요.

자, 오늘의 사건은 지금부터입니다. A씨 부부의 자녀인 C씨가 2004년에 위 유언증서에 표시된 부동산을 ‘2001년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C씨 명의로 부동산취득을 했군요.

말씀드렸듯, 이 부동산은 A씨 배우자가 유언증서에서 A씨에게 상속하겠다고 밝힌 그 부동산입니다. 그로부터 약 12년 후인 2016년에 C씨는 위 부동산을 ○○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에 부동산양도를 완료한 후 과세관청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C씨가 위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약 3개월 후인 2016년에 A씨는 “위 부동산은 내가 상속받았다가 C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그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C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다.” 라고 하면서 자녀인 C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이 소제기 시점은 아직 등기가 매수인에게 넘어가기 전에 C씨 소유 시절이죠?

그리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인 2017년에 A씨와 C씨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법원은 그대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둘 사이의 민사사건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위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상속지분이나 소유권을 포기하고, C씨는 A씨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금으로 ○○억 원을 지급하며, A씨가 생존한 기간 동안 매월 ○○원씩 지급한다.” 이 합의내용 대로 C씨는 2017~2018년에 총 ○○억 원은 A씨에게 지급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2019년이 되었어요. 과세관청이 C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민사사건에서 C씨가 A씨와의 위 부동산에 대한 분쟁에 따른 화해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및 변호사 비용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 확보와 관련 없는 것으로서 필요경비를 부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과세관청은 위 세무조사 결과에 더하여 ‘A씨가 C씨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분쟁을 통하여 받은 합계 ○○억 원은 상속재산 분할 확정 이후 이루어진 재분할로서 C씨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응? C씨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도대체 왜 A씨가 증여세를 부과받은 걸까요?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민사사건의 화해권고결정 확정에 따라 나는 위 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상속지분이나 소유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자녀 C로부터 ○○억 원을 지급받게 되었는바,

이는 위 부동산에 대한 나의 소유권 또는 소유지분의 양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금원을 받은 것에 해당할 뿐, C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내가 C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닌 것을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상속재산을 재분할한 것이 맞는지가 오늘의 쟁점입니다. 제1심 행정법원도 A씨가 옳다면서 원고 승소판결했는데요, 과연 제2심 고등법원과 대법원도 똑같이 판결했을까요?

① (전략) 오늘 사건의 쟁점은 위 부동산을 A씨가 단독상속하여 C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등기된 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한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임

② (중략) 당초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있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분할협의에 따른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의 이전은 그 당사자들 사이의 증여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③ (중략) 공동상속인들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할협의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상응하는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함

④ (요약내용) A씨가 위 부동산을 단독상속한 후 이를 자녀인 C씨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A씨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⑤ (중략) 관련 민사사건의 화해권고결정이 A씨가 위 부동산을 C씨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거나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억 원의 성격이 상속재산분할금으로 확정된다고 할 수 없고,

⑥ 위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내용,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평가가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속된다고 보기도 어려움 (중략) C씨가 위 부동산을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⑦ 그 분할협의에 대하여 무효,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A씨가 지급받은 ○○억 원은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지만, 그러나 A씨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위 부동산이 A씨에게 단독상속되어

⑧ A씨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억 원은 위 부동산 양도의 대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달리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무효, 취소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후략)

A씨는 위와 같이 제2심 고등법원에서 제1심과 다르게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의 기가 막힌 역전승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제1심 행정법원은 A씨가 자녀 C씨에게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사사건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A씨가 지급받은 ○○억 원은 상속재산분할금의 성격이라고 판단했어요.

또, “C씨가 위 부동산을 A씨 배우자로부터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확정된 후 A씨가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C씨로부터 별도로 ○○억 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A씨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과세요건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 제1심 판결이 뒤집힌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나요?

제가 본 결정적인 장면은 바로, 판결내용 ④와 같이 항소심 법원이 A씨가 자녀 C씨에게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입니다.

소개를 생략한 부분 중에, 제가 모두에서 여쭤본 A씨 배우자의 유언증서가 「민법」에서 정한 유언의 엄격한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위 유언증서에 따른 유언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라고 판단했어요.

자연스럽게 “A씨가 위 부동산을 단독상속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는 판단을 거쳐 ‘상속재산의 재분할’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꽤 길고도 어려었던 사례였어요. 위에서 보았던 포스팅 선례에서 ‘상속재산의 재분할’이 아니라고 한 경우와 오늘의 사례가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분석방법이라고 봐요.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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