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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국세기본법) ‘취하서’를 제출해 놓고, 이제 와서 ‘착오’라뇨?

세금사례 연구가 2022. 5. 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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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취하서(取下書, 신청하였던 일이나 서류 따위를 취소하는 내용을 적은 문서)’와 관련 있는 세금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16년에 비상장법인인 B회사 주식을 그의 특수관계인인 조카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양도차익 “0원”)했습니다.

2018년에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B회사 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A씨가 특수관계인인 조카에게 주식을 양도했다’ 라고 보아서 A씨 앞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보냈어요(세무조사 과정에서 A씨와 그의 조카 모두 과세관청에게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받은 A씨는 과세관청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가 약 20일 후인 2019년에 과세관청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오늘은 이 취하서가 문제가 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가 취하되었다고 판단한 과세관청은 A씨 앞으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A씨는 “왜 내 과적 청구에 대한 아무런 결정 없이 고지서를 보냅니까?” 라면서 과세관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자 과세관청은 “A씨 본인이 과적 취하서를 제출해 놓고, 이제와서 과적 결정이 없었다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맞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오늘의 쟁점은 ‘취하서’의 성격 내지는 효력이예요. A씨는 “그건 착오로 잘못 제출된 것이다.” 는 입장인 반면에 과세관청은 “A씨의 취하 의사표시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제1심 지방법원 역시 과세관청이 주장이 옳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는데요 A씨의 항소로 제2심 고등법원에 온 오늘 사건의 결말은 어땠을까요? (납세고지서 송달의 무효, 과세내용의 하자 관련 쟁점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전략) 「국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②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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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임(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등 참조)

④ (중략) A씨로부터 취하서를 제출받은 세무공무원은, A씨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당시 ‘청구서 표지 1장’ 만을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과세관청은 당심(제2심 항소심)에서 위 청구서 표지 외에 사실확인서, 파산면책결정,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는바,

⑤ A씨가 이들 서류를 제출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보관하고 있었음이 분명하고, 전임 담당자이던 또 다른 세무공무원도 A씨와의 통화에서 사실확인서, 파산면책결정,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은 사실을 시인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⑥ 앞서 본 바와 같이 A씨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당시 위 청구서 표지 외에 사실확인서, 파산면책결정,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세무공무원의 이 부분 진술은 믿을 수 없음

⑦ (중략) 이와 같은 소명자료의 제출 및 반환 경위, 취하서는 위 소명자료를 반환받는 과정에서 작성되었고, A씨가 위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취하서의 양식을 제공받고 그 취하 사유란에 ‘과세적부심심사 증빙서류 미비’라고 적도록 안내를 받아 취하서를 작성하였으며,

⑧ 위 소명자료의 제출 및 반환 경위에 관한 위 세무공무원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믿기 어렵고, 위 세무공무원은 ‘취하를 하게 되면 그 서류를 보완해서 재접수를 하시라는 이야기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⑨ 당시 A씨가 위 소명자료를 ‘증빙서류 미비’라는 사유로 반환받으면서 그 제출을 철회한다는 의미로 취하서를 작성 · 제출한 것으로 보일 뿐, A씨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취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⑩ (중략) 위 취하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취하하는 내용의 서면으로 볼 수 없거나, 설령 이를 취하하는 내용의 서면에 해당하더라도 그 취하는 담당 공무원의 비정상적인 업무처리 및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부적절한 설명으로 인하여 유발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후략)

위와 같은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제2심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본안은 제대로 다퉈보지도 못하고 과세관청이 패소하고 말았아요.

오늘의 세무공무원은 A씨로부터 취하서를 받았을 때, 이런 재판결과를 조금이라도 예상했었을까요? 똑같은 ‘취하서’를 두고, 써서 제출한 A씨와 받은 세무공무원의 시각과 입장이 어찌 이리도 다를 수 있을까요?

제가 소개를 생략한 항소심 판결문에는 계속하여 “세무공무원의 이 부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세무공무원의 이 부분 진술도 믿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세무공무원의 이 부분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또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취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취하서의 객관적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채 ‘위 소명자료 제출의 철회’의 의미로 이해한 데에 원고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와 같은 내용도 나옵니다.

자, 과세관청 패소로 대법원 판결까지 났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제 모두 끝났으니까 과세관청이 이대로 저 양도소득세금을 포기할까요?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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