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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부부별산제) 대법원 판례랑 똑같으니까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주세요. 본문

법원 사례

(상속세, 증여세, 부부별산제) 대법원 판례랑 똑같으니까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주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2. 5. 1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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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 사례는 부부별산제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 사건입니다. 제목에 나온 ‘대법원 판례’는 바로 아래 포스팅에 나와요.

 

(증여세, 부부재산)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부의 공유재산인지 아니면 각자의 특유재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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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인 2021년에 제2심 법원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1970년대에 B씨와 혼인한 후, 1980년대에 두 사람은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주에서 거주해 왔는데, 두 사람은 각각 1990년대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B씨는 대한민국 국내은행 예금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현금 중에서 ○○원을 2009년에 A씨 명의의 국내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증여하였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2017년에 B씨는 미국에서 사망했고, 대한민국 국내에 부동산 등 상속재산을 갖고 있었기에, A씨는 공동상속인들과의 협의분할을 통하여 망인인 B씨의 상속재산을 A씨가 단독으로 상속한 다음 같은 해에 상속세를 자진 신고 · 납부했습니다.

2년 후인 2019년에 과세관청은 B씨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 과소평가액 및 사전증여재산 ○○원을 A씨가 상속세 신고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상속세 재계산하여 고지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고,

아울러 비거주자 부부 사이의 국내 소재 재산 증여에 대하여는 배우자 공제 혜택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누락된 위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고지할 예정이라는 과세예고 통지도 했어요.

그로부터 1개월 후 과세관청은 A씨 앞으로 각 가산세를 더한 상속세 그리고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A씨는 납부기한 내에 해당 세금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시간은 다시 1년 정도가 흘러 2020년이 되었어요. 세금불복기한이 모두 지난 시점이죠.

2020년에 A씨는 과세관청을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하면서, “나와 B씨는 미국 국적을 가진 부부이고, 우리 두 사람의 재산귀속과 관련하여서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민법」 규정이 아니라 본국법 규정인 미국 □□주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 재산은 모두 우리 두 사람이 결혼생활 중에 취득한 것이므로 부부공유재산이고, 나아가 대법원은 2015년에 미국 □□주에 거주하는 교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 대하여 부부공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라는 판결(아래에서 “선행소송”이라고 해요)을 선고하였는바,

과세관청은 위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이므로 이러한 판례가 있었음을 명백히 알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부부재산공유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하여 부부재산 별산제를 전제로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 2년 전에 살펴 보았던 맨 위에 있는 포스팅에 등장했던 대법원 판결과 똑같은 경우라고 하면서 ‘세금부과취소소송’이 아닌 ‘부당이득금’ 민사소송을 통해 무효를 주장 A씨는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법원 판결을 같이 보시죠.

① (전략)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②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③ (중략) 미국 국적의 시민권자들로서 □□주에 거주하고 있던 A씨 부부의 경우에도 선행소송에서 판단된 바와 같이 「국제사법」 규정, 미국 □□주 가족법 등의 규정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국 □□주 가족법 규정에 따라

④ 혼인기간 중에 취득한 과세대상 부동산 및 예금이 A씨와 B씨의 공유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A씨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음

⑤ 그러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⑥ (중략) 「국제사법」 제1조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 어느 준거법을 적용하여야 할지는

⑦ 거래 당사자의 국적뿐만 아니라 주소, 물건 소재지, 행위지, 사실발생지 등이 외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임

⑧ A씨와 B씨가 미국 □□주에 거주하고 있어 미국 □□주 가족법 적용대상이라는 것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과연 A씨가 상속인 및 수증자의 지위에서 받은 B씨의 재산이 망인의 혼인 이전에 소유하였던 재산 및 혼인기간 중 증여, 유증, 상속을 원인으로

⑨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여 B씨의 특유재산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확인하지 않고서도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과세관청이 해당 부분까지 조사하여 과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님

⑩ (중략) 세무조사결과 및 과세예고 통지가 2019년에 이루어졌음에도, A씨는 과세전 권리구제절차를 취하지 않았고,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절차도 취하지 않았음

⑪ (중략) A씨가 거론하는 선행소송의 사안은 과세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불복절차를 밟아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이번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며,

⑫ 위 사안에 적용된 미국 □□주 가정법이 과세처분의 원인이 되는 상속 및 증여 당시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도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과세관청으로서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님 (후략)

A씨는 두 번의 재판에서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하고 상고 제기 없이 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판결내용 ①~②에 나온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다’를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과세처분이 틀린 사건이 단 1건이라도 있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과세처분이 틀렸다는 사건이 1건도 없으면 다툼의 여지가 없는 걸까요?

소개드리지 않았던 내용 중에서 법원은 “A씨가 B씨 명의 재산의 전체 지분에 관하여 세무신고를 한 사정에 비추어 A씨가 B씨와 합의하여 대한민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선택하였다고 판단할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 라고도 했어요.

이번 사건과 모두에서 본 2015년에 대법원이 판결한 사건의 사실관계는 거의 같아 보이고, 심지어 법원도 판결내용 ④에서 “부과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두 사건의 결론이 다르게 왜 나온 것입니까?

(두 사건을 면밀히 뜯어보면 다른 사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판결내용 ⑩, ⑪ 말고 또 있을까 싶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시작하는 법언(法諺)처럼 실기(失期)를 탓할 수 밖에 없는, 그리고 굳이 덧붙이자면 A씨가 대리인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속세인데, 그 대리인이 2015년 판례를 제대로 알지 못한 걸 원망해야 하는 상황이 정말로정말로정말로 아쉽네요.

 

(증여세) ‘특정법인’과의 거래이익 증여와 2014년 2월 21일

안녕하세요, 교대역 세무사 이호성입니다. 2018 러시아월드컵 16강 진출은 못했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이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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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특정법인 증여세’ 얘기를 간략하게 드리려 해요. 위 포스팅처럼 법원은 2016년 전 과세분에 대해 세금부과를 취소하는 판결을 여러 건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인 2021년 9월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2014년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역시 모법인 2014년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마땅히 국회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사항인 과세요건을 창설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고 했었죠.

그런데, 올해인 2022년 3월에 대법원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에는 2014년 개정 전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세금부과취소가 맞다’, ‘대통령령이 모법인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다’ 라고 했던 대법원이 왜 같은 규정에 대해 돌연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고 판결했을까요?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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