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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부가가치세, 명확화) 세법이 바뀌기 前 과거 기간에 바뀐 규정을 적용했으니 소급과세입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부가가치세, 명확화) 세법이 바뀌기 前 과거 기간에 바뀐 규정을 적용했으니 소급과세입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2. 5. 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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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소급과세 여부인지를 두고 다툰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려요. ‘창설적’ 개정이냐 아니면 ‘확인적’ 개정이냐의 싸움이기도 하네요.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에 따라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인데요, 미육 · 공군 교역처(The Army and Air Force Exchange Service, AAFES)와 통신용역의 공급을 위한 사업운영계약을 체결한 이후, 국내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가족(아래에서는 ‘주한미군 등’이라고 할게요)

개별적인 상품판매약정을 체결하고 인터넷, 전화, 이동통신서비스 등 통신용역을 제공하면서 미화로 현금수납하거나 해외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미화로 지급받아 왔습니다.

A회사는 위 통신용역의 공급이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통신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다가2017년에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 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는 괄호규정 신설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고했어요.

2018년 및 2019년에 과세관청은 2017년에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인 2013년 제1기~2014년 제1기의 과세기간에도 주한미군 등은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아 위 통신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자, 이러면 일단은 위에 나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년 개정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출처 : 2017 개정세법 해설, 국세청

‘비거주자 범위 명확화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규정이 바뀌기 전에도 바뀐 後와 똑같이 주한미군 등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지 못하는지가 오늘의 쟁점이죠?

과세처분에 불복한 A회사는 심사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써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자가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기간은 대한민국 조세의 부과상 대한민국에 거소나 주소를 가지는 기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한미군 등은 2017년에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비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통신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고, 과세관청의 처분은 개정규정을 소급적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라고 주장했어요.

위 개정세법 해설 책자를 보니 분명히 ‘2017년 2월 7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이라고 나오니까 A회사 주장이 맞는 것 같은데 말이죠.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① 「부가가치세법」은 ‘비거주자’의 개념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②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비거주자의 의미를 소득세법령에 따른 비거주자와 같이 해석할 수 있음

③ (중략)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르면, 주한미군 등은 대한민국 안에서 부과할 수 있는 용역의 개인적 구입에 대하여 조세 면제를 향유할 수 없으므로, A회사가 주한미군 등과 개별적인 상품판매약정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위 통신용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④ (중략) 2017년에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은 창설적 규정이라기보다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주한미군 등을 비거주자로 보지 않던 개정 전 규정의 해석을 명문화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⑤ (중략) 국세청에서 발간한 2017 개정세법 해설 책자(위에서 보셨죠?)에서도 개정규정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 획득 용역의 비거주자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⑥ 위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 군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들고 있을 뿐,

⑦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 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따로 명시하지 않았음

⑧ 위 개정규정의 부칙 제2조는 일반적 적용례에 관한 규정으로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전 주한미군 등에게 개인적으로 공급한 위 통신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후략)

A회사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A회사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대형로펌도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네요. ‘군대에 공급’과 ‘군대의 군인(장병) 또는 군무원에게 공급’은 분명히 다르죠? 규정을 꼼꼼하게 뜯어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칙 규정에 개정 후부터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두고 법원은 뭐라고 했나요? 바로 위 판결내용 ⑧에 나옵니다.

출처 : 2022 개정세법 해설, 국세청

또, 법원은 판결내용 ⑤에서 국세청 발간 책자를 판단의 근거로 들고 있어요. ‘명확화’ 라고 나온 것을 들었는데, 그럼 바로 위의 2022 개정세법 해설 책자에 나온 ‘초과배당 증여세’의 증여일에 대한 판단은 어떻습니까?

국세청이 발간한 개정세법 해설 책자에 나온 ‘명확화’가 아래 심판사례에서는 통하지 않았죠? 똑같은 ‘명확화’ 규정 개정을 두고도 왜 오늘 사례는 인정되고, 어째서 아래 사례는 인정되지 않았는지를 제대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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