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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종합소득세) 2011~2015년을 비거주자로 인정받았으니, 2016년도 당연히 비거주자겠지?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종합소득세) 2011~2015년을 비거주자로 인정받았으니, 2016년도 당연히 비거주자겠지?

세금사례 연구가 2022. 5. 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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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약 1개월 만에 다시 살펴보는 거주자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포스팅 하단에 있는 지난 달 사례의 B國과 오늘 사례의 B國은 같은 나라입니다.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0년에 B國에 소재한 법인의 지분을 인수하고 현재까지 해당 외국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A씨는 2011~2015년에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다가, 2017년 5월에 위 외국법인으로부터 2016년에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B國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2016년귀속 종합소득세로 신고 · 납부했어요.

2017년에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소득세법」 및 ‘한-B國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2011~2016년에 A씨, 그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 국내 계좌로 송금된 ○○억 원 중

A씨 명의 B國 계좌에서 송금된 ○○억 원은 A씨가 위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위 외국법인 명의 B國 계좌에서 송금된 ○○억 원은 A씨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2018년에 각 가산세를 더한 2011~2016년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고, 이에 불복한 A씨는 과세관청에게 이의신청을 했어요.

그 결과, 과세관청은 “A씨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한민국과 B國의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데, B國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여서 ‘한-B國 조세조약’상 B國 거주자로 간주된다.”라는 이유로 2011년 내지 2015년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습니다저는 여기서 A씨 또는 그의 대리인이 방심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2016년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2016년에는 A씨가 B國에 항구적 주거가 있었다거나 B國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A씨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했고, A씨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A씨는 “나는 2010년에 위 외국법인을 인수한 이후 줄곧 위 외국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대부분의 기간동안 B國에 거주하였고, 국내에는 가족을 만나거나 치료를 받기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내가 2016년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나는 「소득세법」상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내가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이중거주자 판정기준에 따라 나는 B國 거주자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A씨가 2016년에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2016년 12월 5일 이후 소득만 과세대상이라는 주장과 배당소득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자세한 소개를 생략해요)

① (요약내용) A씨는 2016년에 「소득세법」상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하고 또, B國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따라서 A씨는 2016년에 대한민국과 B國의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므로, ‘한-B國 조세조약’상의 이중거주자의 거주지 판정 기준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되는지 보아야 함

② (중략) A씨는 2016년에 양 국가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으나, 2016년에 대한민국과 B國 중 A씨와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는 대한민국이라고 보이므로 ‘한-B國 조세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의 거주자로 간주됨 (후략)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소개를 생략하고 내용을 요약해서 그렇지, 법원이 판결을 내린 과정은 그 분량이 꽤나 길어요.

거주자 판정의 기본인 A씨와 그 가족들의 국내외 체류일수, 소득활동, 재산상황 등을 바탕으로 일단 우리나라와 B國 모두의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이 났죠? 그 다음은 조세조약을 체결했는지 보니까, B國은 우리나라와 조약이 체결된 국가였어요.

그 조세조약에 따라 첫 번째 기준인 ‘항구적 주거’를 보니, 이 기준으로는 판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 판단에서 법원은 2016년에 A씨의 가족들은 A씨가 B國로 출국한 후에도 B國로 생활의 근거지를 옮기지 않은 채 국내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던 사정과 ‘A씨가 B國에서 장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한 것은 사실이나,

A씨는 2011년경 건강이 악화된 이후 국내에 복귀하기로 결심하고 점차 국내 체류일수를 늘려갔으며, 2016년부터는 주로 국내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생활한 사정을 매우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의신청에서 2011~2015년에 B國 거주자라고 과세관청으로부터 인정받았으니, A씨는 2016년귀속분도 낙승(樂勝, 힘들이지 아니하고 쉽게 이김)을 예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론은 그런 A씨의 예상을 완전하게 빗겨갔습니다.

 

(최신, 종합소득세, 이중거주자) 1심에서 패소한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를 극복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이중거주자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이중거주자’는 각 국가의 거주자인지를 먼저 판정한 다음에나 나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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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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