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부가가치세) 계약서에 누가 서명날인했나요? ‘직원들’이 아니라 당연히 ‘회사’가 공급한 것입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부가가치세) 계약서에 누가 서명날인했나요? ‘직원들’이 아니라 당연히 ‘회사’가 공급한 것입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2. 5. 23. 14:57
728x9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용역공급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두고 다투었던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1년에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었습니다.

대기업 기업집단에 속한 A회사는 2008년부터 카드회사들 및 상조회사와 사이에 업무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A회사가 소속 직원이나 제품 제조업체 등에서 파견된 직원을 통하여 제품 구입 고객으로 하여금 제휴사(위 카드회사들 및 상조회사를 말해요)

카드 · 상조 상품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여 가입 및 결제가 이루어지면, 제휴사가 상품 가입 고객에게는 구매물품 대금을 일부 지원해주고 A회사 또는 직원들에게는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수수료를 받는 주체는 2곳이죠? ㉠A회사가 받는 것이 있는가 하면, A회사가 아닌 직원들이 직접 받는 것도 있습니다.

위 계약에 따라 제휴사는 A회사와 A회사의 직원 및 파견직원에게 2015~2020년에 공급대가 합계 ○○원의 수수료와 인센티브를 지급했고, A회사는 위 과세기간 동안 수령한 수수료와 인센티브에 관하여는 ㉠A회사가 제휴사에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회사가 아닌 직원 및 파견직원이 수령한 수수료에 관하여는 해당 직원이 용역의 공급자라고 보아 해당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했어요.

2020년에 A회사의 2016~2018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세무조사한 통지관청은 ‘2015~2020년에 제휴사에 카드 · 상조 상품 회원모집 대행 용역을 A회사가 제공하였음에도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년에 A회사 앞으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보냈습니다㉠A회사가 이미 신고한 ‘회사가 받은 수수료와 인센티브’는 쟁점이 아니고, ㉡신고하지 않은 ‘A회사의 직원 및 파견직원이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본 부분’이 오늘의 쟁점이예요.

이에 불복한 A회사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자, 통지관청은 “A회사 명의로 제휴사와 업무 제휴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 문언상 A회사가 제휴사에 제휴 카드 · 상조 상품 회원모집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제휴사는

A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 명백하며, A회사는 직원 및 파견직원 개인의 계좌를 제휴사에 제공하여 제휴사로 하여금 해당 직원들에게 직접 수수료를 송금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해당 직원들은 A회사의 근로자로서

A회사의 지휘 ‧ 감독 하에 제휴상품 회원 모집 행위를 사실상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용역의 공급자는 판매사원이 아니라 A회사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지관청 주장은 간명하죠? 제휴사가 A회사 보고 계약한 것이지 수수료를 직원들 통장에 보냈다고 직원들 보고 계약한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카드 · 상조 상품 회원모집 대행 용역’을 제공한 주체로 A회사의 직원과 파견직원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통지관청 말대로 그 직원들은 A회사와 다르게 제휴사와 계약을 직접 하지는 않았잖아요. 과연 국세청의 과적결정은 어땠을까요?

①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하고, 이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다238212 판결 등 참조)

② (중략) A회사의 제품 판매 촉진과 제휴사의 회원 확대 및 해당 직원들의 급여 外 수익 창출 목적이 전부 합치되어 업무 제휴계약이 체결되었음

③ (중략) 인원이 다수이고 그 변동이 계속되는 해당 직원들 개개인이 직접 계약의 당사자로 제휴사와 업무 제휴계약을 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근로 제공의 일환으로 고객에게 제휴상품 홍보 · 가입을 권유한 것이라면 A회사의 영업사원 전원이 제휴상품 판매 행위를 하였어야 하지만

④ 그러한 사실이 없이 해당 직원들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A회사에 별도의 신청을 하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데에 동의하였으며, A회사의 판매사원과 제휴사 간 위 용역의 제공과 그에 대한 대가 지급에 관한 의사 합치가 존재한다고 보임

⑤ (중략) 해당 직원들이 단순히 A회사에 대한 근로 제공으로 제휴상품 회원모집 대행의 실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고 그 용역 공급의 주체는 A회사라고 한다면 판매사원이 본인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휴사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보임

⑥ 해당 직원들은 업무 제휴계약 상의 제휴상품 회원 모집 의무를 실제로 이행하는 자로서, 제품 판매라는 기본적인 업무와는 별도로 수수료 수익을 얻을 목적 아래 추가적인 제휴상품 회원 모집 용역을 계속적 · 반복적으로 제공하였고,

⑦ 제휴사는 해당 직원들에게 위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직접 지급하였으며, 어떠한 제휴사도 A회사에게 해당 직원들에 대한 수수료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고 특히 □□카드회사와 상조회사는 해당 직원들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⑧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바, 제휴사 역시 위 용역의 공급 주체를 A회사가 아닌 해당직원들로 인식하였다고 볼 개연성이 높음. 따라서 A회사와 제휴사 간의 업무 제휴계약에 따라 위 용역을 공급한 주체는 A회사의 직원 및 파견직원이라 할 것이므로 이번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으로 결정함

통지관청이 A회사에게 부과할 예정이었던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는 위 과적결정으로 발송되지 못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계약서에 당사자로 등장하지도 않은 직원들이 모집대행 용역을 제공한 주체라는 결정이잖아요. 이러면 회사는 계약만 한 다음에 부가세 피하려고 모조리 직원들에게 떠 넘길 수 있겠네요?

응? 똑같은 용역을 제공했는데, 회사가 제공했으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고, 직원들이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이면 부가가치세를 안 내는 건가요? 이러면 회사가 용역제공을 할 이유가 없겠네요.

결정내용 ①에 나온 법리를 판단할 능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포스팅 제목과 통지관청 주장처럼 계약서에는 직원들이 서명날인하지 않았음이 명백해요. 하지만 결론은 그들이 받은 수수료에 대한 용역제공 주체는 그 직원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서류만 잘 보고, 서류대로만 판단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역시 쉽지 않은 문제죠?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에게 상담 의뢰 ※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는 세무상담 및 현금영수증 발급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제공일로부터 1년 후 폐기됩니다. docs.google.com 세금

taxmentor.tistory.com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728x9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