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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상속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데 정말 ‘대습상속인’은 안 되나요?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상속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데 정말 ‘대습상속인’은 안 되나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2. 5. 2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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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대습상속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두 달 전에 포스팅을 예고해 드렸던 사례입니다.

 

(최신, 상속세, 사전증여재산 합산) 대습상속인은 ‘상속인’이 아니잖아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대습상속(代襲相續)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3개월 전인 작년 12월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어요. ​2009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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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7년에 사망한 B씨의 며느리로서 2014년에 사망한 B씨 아들의 배우자입니다.

A씨와 그의 배우자는 1998년부터 B씨를 봉양하며 함께 거주하였고, A씨의 배우자가 사망한 2014년 이후로도 A씨는 시아버지인 B씨 사망 전까지 B씨와 함께 거주했어요.

2017년 B씨 사망으로 상속인인 A씨 배우자의 지위를 대신하는 대습상속인이 된 A씨와 그의 자녀들은 2018년에 B씨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A씨는 B씨가 소유하고 거주하던 토지와 주택을 상속받기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A씨는 위 토지와 주택에 관하여 피상속인 B씨의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억 원을 적용했어요.

2019년에 과세관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B씨의 대습상속인인 A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더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심사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대습상속인(A씨)은 피대습자(A씨의 배우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직계비속의 대습상속인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문언이 없는 이상,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을 한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단지 내가 B씨의 직계비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은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또한 직계비속인 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을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사정(※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설명에 100% 동의합니다) 등을 고려하면, 대습상속인인 나에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상속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결과가 예상되기에 안타깝습니다. 법원 판결내용을 같이 보시죠.

① (전략) 2019년 12월 31일에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제1호),

②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며(제2호),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경우(제3호)에는

③ 5억 원을 한도로 하여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1호에서 상속인의 범위에 대하여 ‘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④ (중략) 위 규정은 2014년 1월 1일에 상속인의 범위에 관하여 ‘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문언이 추가되는 내용으로 개정됨으로써, 직계비속이 아닌 상속인, 가령 직계비속의 배우자 등은 그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함을 명시하였음

(중략) 이와 같은 위 규정의 개정 경과에 비추어 보면, 입법자의 의도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그 적용을 엄격히 하고자 하는 의도라 할 것임

⑥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제도적 취지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는데, A씨의 주장과 같이 A씨가 사실상 그 취지에 부합한다고 하여 이를 함부로 확장해석할 수는 없음 (후략)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A씨의 주장에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판결내용 ①~②에 나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매우 엄격한 요건을 A씨가 모두 충족한 상황이예요, 딱 1가지 직계비속이 아니라는 것만 빼고요.

모두에 소개해 드렸듯, 이미 올해 3월에 헌재 결정을 소개해 드리면서 위와 같이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세무사로서 안타깝지만, 이건 입법자가 규정을 바꾸어주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렵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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