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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취득세) 제조와 도소매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가 다르니까 ‘창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취득세) 제조와 도소매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가 다르니까 ‘창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2. 5. 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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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창업이 맞는지를 두고 다툰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회사는 유리제작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2019년에 공장건물과 토지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서 정한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습니다.

2019년에 과세관청은 A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위 부동산 소재지에서 유리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같은 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같은 장소에서 A회사를 설립한 것이므로, A회사가 위 부동산을 취득한 행위는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서 A회사 앞으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이에 불복한 A회사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록 우리 회사가 기존사업장에서 창업을 하였으나 기존사업장의 업종(유리 도소매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46613)

다른 업종(유리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3119)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우리 회사는 신규사업자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뭐라고 판결했을까요?

① (전략)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및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의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함(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참조)

② (중략)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과 같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설령 A회사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상 “창업”의 개념을 충족시킨다고 하더라도,

③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A회사의 사업개시로 인한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없으므로,

④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함

⑤ (중략) A회사는 그 대표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설립되었고, 해당 개인사업장의 사업자였던 A회사 대표자의 배우자는 A회사 설립 당시부터 2021년까지 A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음

(중략) A회사와 해당 개인사업장은 상호의 주요 부분이 “□□”과 “유리”로 동일하고, 주요 업종도 공통되며, (중략) 두 업체가 2017~2018년에 중복하여 거래한 거래처는 ○개로 A회사의 거래처 중 차지하는 비율이 약 ○○%에 이름

⑦ 또, 해당 개인사업장의 직원 중 ○명이 A회사의 직원으로 4대보험을 가입했고, (중략) A회사와 해당 개인사업장의 매출액 합계는 A회사 설립 전 해당 개인사업장의 매출액과 유사하거나 낮고, 해당 개인사업장의 매출액과 비교하였을 때 A회사의 매출액은 점점 증가하였음

(중략) A회사는 해당 개인사업장과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가 달라 두 사업자는 동종 업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중략) A회사가 ‘유리 제조업’만을, 해당 개인사업장은 ‘유리 도소매업’만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⑨ A회사와 해당 개인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가 서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중략) 동종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단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가 일치하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님

⑩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회사는 그 대표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A회사는 세 차례의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창업 여부를 다툴 때 자주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이죠?

대표자의 배우자가 하던 개인사업장과 같은 장소에 법인을 설립한 것이 과세관청의 의심의 시작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제조와 도소매 차이만을 갖고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차이’로 강변(強辯, 이치에 닿지 아니한 것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주장하거나 변명함)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그에 더하여 판결내용 ⑥~⑦에 나온 거래처 및 직원들 승계까지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 그리고 법원까지 모두 A회사의 설립을 ‘창업’으로 인정할 수 없도록 만들었네요.

바로 아래 포스팅을 보면, 판결내용 중에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가 서로 다른 업종으로서 창업에 해당한다 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오늘 사례는 그 이유만 갖고 창업이라는 결론까지 끌고 가지 못했습니다.

「소득세법」 거주자 규정에 ‘183일 기준’이 있음에도 거주자 판정을 이 1가지에만 의존해선 안 되는 것을 잘 아시죠? 세금이슈를 절대로 단편적이고 파편적으로 이해 ·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자연스럽게 설명되고 있어요.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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