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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국세기본법) 대표자 주소지에 적법하게 ‘유치송달’ 했습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국세기본법) 대표자 주소지에 적법하게 ‘유치송달’ 했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2. 5. 2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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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서류송달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은 2019년 3월에 A회사 앞으로 2011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무신고 7년이라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기 불과 며칠 전에서야 고지서가 갔네요.

A회사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받은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19년 3월 말일까지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지 않았다.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유치송달은 무효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아니다, 우리 세무공무원이 A회사 대표자 주소지에서 적법하게 유치송달(遺置送達)했다.”라고 반론했어요.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①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그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송달받을 장소를 비워 두어 세무공무원이 송달을 받을 자와 보충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하여 부득이 사업장에 납세고지서를 두고 왔다거나

② 납세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일부러 집을 비워 두어서 세무공무원이 부득이 납세자의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그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5094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참조)

③ 그리고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았다면, 해당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함(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204 판결 등 참조)

④ (중략) 「국세기본법」 규정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중략) 과세관청은 2019년 3월에 A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방문하였으나, A회사의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았고 다른 사업체가 임차하여 사용중인 관계로 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못하였고,

⑥ 같은 날 A회사의 대표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그곳 문 앞에 해당 대표자의 가족 앞으로 택배 물품이 배송된 것을 확인하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못하였는데,

⑦ 위 주소지는 해당 대표자를 포함한 가족들이 2005년경부터 현재까지 등록을 유지한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에 해당함. 다음 날 과세관청은 A회사 측에 교부송달에 관한 안내문자를 전송한 후, 해당 대표자가 회사의 대표자로 있는 다른 사업장 소재지를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못하였음

⑧ 같은 날 과세관청은 전날 방문한 해당 대표자의 주소지를 재차 방문하였으나, 역시 응답이 없었고 전날 목격한 택배 물품은 수취해 갔음을 확인하였음

⑨ 그 다음 날 과세관청은 해당 대표자의 위 주소지를 다시 방문하여 ‘외부에서 보았을 때 2층 주택 내부 전등이 켜져 있고 보일러가 작동되는 등 내부에 사람이 있을 것으로 확인되지만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아니하여

⑩ 실질적으로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하였다.’ 라고 판단하여 납세고지서를 잠겨진 2층 주택 문틈에 끼우고 테이프로 부착한 상태로 놓아 두었는데, (중략) 이와 같은 조치는 「국세기본법」 규정이 정한 적법 · 유효한 유치송달의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후략)

A회사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승소했습니다. 부과제척기간 불과 며칠 전에 납세고지서를 보낸 것을 지적하신다면 이건 뭐, 법규정을 지킨 것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참...... 할 말이 없네요.

소개해 드리지 않은 판결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한편, A회사는 본점 소재지를 ‘서울 ◇◇구 □□동 B101호’로 변경하는 취지의 법인등기부 변경신청서를 이 사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전인 2019년 3월 ○○일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였는바,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법인등기부 조회를 통하여 본점 소재지 변경사항이 등기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위 변경된 소재지를 조사 · 확인하여 그곳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실무적으로 보자면, 과세관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3일 동안 3번이나 A회사와 그 대표자 주소지를 직접 찾아가기 불과 며칠 전에 법인등기부 본점소재지가 변경등기된 것이어서,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저런 판결내용이 참 야속한 면이 있어요. 소위 ‘현장에서 발로 한 번 뛰어 봐라, 저게 되나?’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날 봤던 택배는 가져갔나보네? 그런데 문을 두드렸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 라는 것만으로 유치송달을 하고 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서류송달은 정말로 중요한 업무예요, 이렇게 하면 처분유지가 안 됩니다. A회사에게 부과해서 받아냈어야 할 2011사업연도 법인세는 이제 징수할 방법이 없어졌어요.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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