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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종합소득세, 매출누락) 그 중에서 ○억 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수입입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종합소득세, 매출누락) 그 중에서 ○억 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수입입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2. 5. 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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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건물 1층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해당 어린이집과 같은 주소에서 A씨의 배우자 명의로 유치원도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위 건물 2, 3층에서 학원과 어학원을 각 운영했어요사업장이 총 4개군요.

과세관청이 2017년에 A씨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씨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어학원을 운영하면서 사업용 계좌가 아닌 A씨 개인 명의 계좌나 다른 사람들 명의의 차명계좌로 사업수입금액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수입금액 합계 ○○억 원을 과소신고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신고누락금액을 A씨의 사업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일부 필요경비를 추가로 공제하여 A씨 앞으로 각 가산세를 더한 2014~2016년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그 과세처분에 불복한 A씨가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억 원 중 ○억 원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득세 과세제외 항목인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운영에서 발생한 소득이거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므로 위 ○억 원은 나의 소득세 과세대상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어요.

A씨의 주장은 인정되었을까요? 법원 판결을 같이 보시죠. (A씨가 주장했던 위법한 세무조사 관련 내용은 소개를 생략해요)

(전략)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收入)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임

②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③ (중략) 한편,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 · 날인되었다거나 혹은

④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음(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참조)

⑤ (중략) A씨는 세무조사 당시 자신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원, 어학원을 함께 운영하며 사업용 계좌가 아닌 차명계좌 등으로 받은 돈은 어린이집, 유치원의 수입금액이 아닌 학원, 어학원의 수입금액으로 위 ○○억 원이 A씨의 수입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이고,

⑥ 위 ○○억 원에서 누락된 경비 금액 또한 자인하는 내용의 각 확인서에 서명 날인 하였는데, 해당 각 확인서에는 위 ○○억 원과 누락된 경비의 세부 내역이 첨부되어 있는바, A씨가 세무조사 당시 강압 등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위 각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음

⑦ (중략) A씨는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는 아동의 경우 사업용 계좌로 교육비를 수령하면서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 A씨 개인 명의의 계좌로 교육비를 수령하였으며(※ 이런 단적인 모습을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매우 안 좋게 볼 수 밖에 없을 거예요)

⑧ 입학금, 영어교재비, 준비물비, 원복비, 영재교구비 등의 항목별로 나누어 각자 다른 사람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령하였음.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규정 등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⑨ 교육비의 입금이나 관리의 편의를 위해 여러 계좌를 사용하고자 하였다면 사업용 계좌를 여러 개 개설하여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외부인으로서는 그 존재 여부를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⑩ 광범위하고 정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한 그 범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도록 차명계좌 등으로 교육비 등을 수령하였는데, A씨는 그에 대하여 아무런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함

⑪ (중략) A씨는 과세기간인 2014~2016년 어린이집, 유치원의 결산내역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면서 사업용 계좌로 수령한 돈만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이를 공시하였을 뿐, 위 ○○억 원은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⑫ (중략)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억 원은 A씨의 수입금액으로 보이므로, A씨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후략)

소개를 생략한 쟁점을 포함하여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혹시 오늘 사례를 보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유치원, 어린이집 수입이라면 소득세를 안 매긴다고? 그런데 왜 A씨는 바보같이 대응했지? 일부분 말고 차명계좌로 받은 돈 전체를 어린이집, 유치원 수입이라고 했다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었을텐데~

저건 과세관청 소속 세무공무원들을 바보로 여기는 말이죠? 정말 A씨가 바보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소개를 생략했던 부분 중 아래 내용을 보시면 A씨가 왜 그랬을지 짐작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반대로, 당연히 학원과 어학원 수입과 지출은 아래 법령과 관련이 없어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제반 법령에 따라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고 회계기간이 끝난 후에는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을 정산하여 그 결산내역을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내지 자문을 거쳐 관할 관청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다

A씨는 세무조사 당시 작성 · 제출한 확인서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했지만, 그런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인정되지 않았어요.

또, A씨는 누락수입금액 중 본인의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천만 원은 어린이집 관련 수입으로서 관할 관청에 이미 수입신고 되었다고도 주장했지만, 개인 계좌로 받은 ‘합리적이고 납득할만한 설명 및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 는 이유로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세무조사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이 드러나면, 납세자와 그를 대리하는 대리인 입장에서는 과세관청에게 대응하기가 매우 힘겨워집니다. 아마 A씨와 그의 세무대리인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싶어요.

‘세금신고 안 하려고 사용한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다른 이유로 차명계좌를 사용했다’는 납득할 만한 이유도 제시 못하는 상황에서, ‘내 뜻에 반하는 확인서라서 무효다’ 라고 항변한들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이 그리 쉽게 인정해 주기는 어렵겠죠?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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