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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국제조세, 사용료) 제품생산에 사용하지도 않았으니, ‘노하우’가 아닙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국제조세, 사용료) 제품생산에 사용하지도 않았으니, ‘노하우’가 아닙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2. 5. 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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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용료소득 여부를 두고 다툰 국제조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도대체 왜 ‘사용료’를 두고 싸우는 것인지는 아래 포스팅을 먼저 봐 주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신, 국제조세, 소득구분) 사용권을 받았고 비밀준수의무도 있으니 ‘사용료’ 소득이 맞습니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 사례로 ‘사용료(Roy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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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어요.

장비 개발 및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인 A회사는 2015년에 영국법인의 부품에 관한 도면 등을 ○○년 동안 사용하는 내용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에 해당 영국법인에게 라이센스 이용대가로 ○○파운드(원화 ○○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우리나라 사업자가 해외로 송금했다면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요?

2019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의 외환송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누락여부를 조사한 결과, 「법인세법」 및 「한-영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위 ○○억 원에 대해 A회사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어요.

자연스럽게 과세관청은 10%의 제한세율을 적용(위 ○○억 원 × 100 ÷ 110 × 10%)하고 원천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한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표시된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A회사 앞으로 보냈습니다. ※ 그러면, 이 때 법인지방소득세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무엇을 보아야만 sur-tax인 지방세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에 불복한 A회사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후 기각결정을 받은 다음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우리 회사는 영국법인의 부품을 사용하여 판매한 장비에 대하여 A/S를 위하여 위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위 도면 등을 제품생산에 활용한 적이 없다.” 라고 주장했어요.

또, “위 도면 등은 노하우(know-how)라고 할 수 없는 통상적인 기술에 불과하므로, 위 ○○억 원은 「법인세법」 및 「한-영 조세조약」에 의한 사용료가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설령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더라도 10%가 아닌 2%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① (전략)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에 대하여 산업상 · 상업상 · 과학상의 지식 ·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인 사용료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으므로 위 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국내법인은 그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② (중략) 위 계약의 주된 목적은 A회사가 판매한 장비의 수리를 위하여 위 도면 등을 제공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영국법인의 부품에 관한 도면과 작업에 대한 설명 등 영국법인 고유의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음

③ 특히 위 계약은 영국법인으로부터 부품 수입과는 별도로 위 도면 등의 사용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부품에 부수되는 단순한 설계도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④ (중략) 위 계약 조항에 의하면, 영국법인은 A회사에게 위 도면 등을 있는 그대로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영국법인에 위 계약과 관련된 추가적인 인적용역 등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도면 등은 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노하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⑤ (중략) 위 계약 조항은 제품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기밀정보로 규정하고, A회사에게 계약서에 명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위 도면 등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⑥ 이는 영국법인 소유의 노하우에 대한 비밀보호조항으로 봄이 상당하고, A회사의 주장과 같이 직접적인 위약금 규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문구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⑦ (중략) 위 계약 조항에 의하면, 자체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은 A회사의 책임으로 하고 있고, 특정 목적에 대한 만족스러운 품질 또는 적합성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 조건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바,

⑧ 위 도면 등의 활용 과정에서 수반되는 위험과 책임은 A회사에게 있을 뿐 영국회사는 이에 대한 특별한 보증의무를 부담하지도 않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억 원은 돈은 산업상 · 상업상 · 과학상의 지식 ·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소개해드리지 않았던 ‘제한세율 10% vs 2%’ 쟁점을 포함하여 A회사는 제1심 지방법원에서 패소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기에 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

판결문 내내 등장하는 과세관청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래에 나오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이예요.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93조 제8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 영 제132조 제6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 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A회사는 상장된 지 20년도 넘은 법인으로서 최근에 설립된 회사가 아닙니다. 또, 자산총액이나 매출액 규모가 적다고 말하기 어려운 기업입니다. 이런 회사조차도 난이도가 어렵다고 보기 곤란한, 비교적 기초적인 국제조세 이슈를 결론적으로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요.

(희박한 가능성으로 만약에 A회사가 2016년 당시 사안을 검토했었는데, ‘사용료로 볼 수 없음’이란 답변을 받았다면, 그 답을 제공한 전문가랑은 앞으로 더 거래하기 어렵겠죠?)

국제조세 전문가가 아니라면 (오늘 사례와 다르게)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국제조세 논리를 다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우리나라 사업자가 외국에 송금할 일이 있다면 국제조세 세무이슈는 없는지를 세무전문가에게 미리 자문 받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문비용이 아무리 비싸다한들, A회사처럼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경우의 가산세보다 많은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조만간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매장 설계도면에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툰 조세심판사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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