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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국세기본법) 사업장이랑 거주지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편의상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 뿐입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국세기본법) 사업장이랑 거주지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편의상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 뿐입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2. 5. 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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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차명계좌 관련 세금사례 1건을 소개해 드려요.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 과세관청은 숙박업(무인모텔)을 영위하는 A씨에 대하여 2014~2017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A씨 배우자의 어머니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대상기간을 2009~2013년으로 확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A씨가 2009~2014년에 사업장의 현금매출액 합계 약 ○○억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신고를 누락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A씨에게 보냈어요.

이에 불복한 A씨가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당초 우리 직원이 현금을 인출해서 나에게 송금했었는데, 직원 관리 · 감독을 위해 내 배우자의 모친(시모 또는 장모)을 운영책임자로 채용한 후 직원이 인출한 현금을 우리 배우자의 모친 계좌로 송금토록 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렇게 이체받은 금원 중 운영비를 지출한 후 나머지를 내 배우자의 모친이 내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2014년에 내 배우자의 모친이 퇴직하고 내가 직접 사업장을 관리함에 따라 직원이 내 계좌로 직접 송금하였는데,

이는 사업장과 내 거주지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렇게 한 것 뿐 차명계좌로 매출신고 누락할 목적이 아니었다.” 라고 하면서 “나는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한 것에 불과할 뿐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어요.

차명계좌가 핵심 쟁점입니다.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② 해당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음. 또, 부정과소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③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부정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임

④ (중략)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고 하여 그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사정만으로 행위의 동기, 경위 등 구체적 정황을 따지지 않고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지만,

⑤ 장부에의 허위 기장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등의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는 경우 또는 차명계좌를 이용하면서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는 경우 또는 단 1회의 예입이라도

⑥ 그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경우에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다고 인정되어, 차명계좌의 이용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⑦ (중략) A씨가 현금매출액의 무려 ○○%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관련 장부에도 이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과세관청으로서는 현금매출액 과세표준의 근거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던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⑧ A씨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현금매출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임 (후략)

A씨는 3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만, 단순하게 ‘차명계좌를 사용했다’ 라는 사실관계 만으로는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또는 그렇지 않다를 판단할 수 없어요. 위 판결내용 ③에 나옵니다.

행위의 동기, 경위 등 구체적 정황’을 살피고,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는지, 여러 차명계좌를 사용했는지,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지 등을 보아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했는지’를 따져야만 합니다, 반드시요!

차명계좌를 사용했다는 단 1가지 이유만 갖고, 왜 과세관청이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장기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가산세의 적용을 고민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 물론, 그냥 차명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업데이트]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54, 2022.09.22.
[ 제 목 ]
차명계좌 사용의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 해당 여부
[ 회 신 ]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2호의 “부정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제6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본 건 질의의 차명계좌 사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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