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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례

‘여행사 알선수수료’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들

세금사례 연구가 2023. 5. 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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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그리고 근로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의 달인 5월의 첫 근무일입니다. 책 출간 포스팅 후 약 2개월 여만이네요.

국세청은 지난 4월 27일부터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인 저도 카톡으로 안내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로 아래와 같은 보도자료도 배포했습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3. 4. 27. 보도자료)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3. 5. 4. 보도자료)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3. 5. 1. 보도자료)

오늘은, 최근 제 블로그를 찾아주시는 검색어 중에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여행사 알선수수료’에 대한 판결과 그와 관련된 세무이야기(주로 부가가치세)를 하려 해요.

총 3가지 세무이야기로 구성했는데요

(1) 외국인관광객에게 국내여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여행사로부터 받은 대가 전체(‘지상비’ 또는 ‘투어비’)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가? : 2018년 선고 대법원 판결

(2) 세무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이 위와 같은 ‘지상비’ 또는 ‘투어비’에 대하여 “수탁경비와 여행알선수수료로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국여행사로부터 받은 대가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2015년 결정 국세청 심사청구 사건

(3) 미완료 진행 중인 사건으로 간략히 소개 : 중국 구매대행업자(따이공 :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물건을 대신 구입해주는 보따리상을 일컫는 말)를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 수수료를 받은 여행사에게 국세청이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2022년 선고 제1심 행정법원 판결들

(1)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일반여행업으로 관광사업등록을 한 A회사는 외국여행사가 모집하여 송출한 외국인관광객에게 국내여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은 대가 전체(2011. 1. 1.부터 2014. 3. 31.까지 매출분)를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A회사가 외국여행사로부터 수취한 지상비 중 관광알선수수료 부분만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처분했어요. 즉, 지상비 중에서 외국인관광객의 여행경비(숙박비, 관광장소입장료, 교통비, 식사비)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과세관청의 반박입니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략)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관광용역 전체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고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관광알선용역만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관광알선용역에 대한 대가인 관광알선수수료만을 영세율 적용대상 매출로 볼 수 있음

(중략) 지상비 중 여행경비와 관광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지상비 전체를 A회사의 매출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지상비 전체를 영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매출(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로 보고 A회사가 지출한 외국인관광객의 여행경비 중

③ A회사의 매출인 지상비 매출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지상비 전체에 대하여 영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 (후략)

(2) 수탁경비와 여행알선수수료의 별도 구분

위 A회사처럼 In-Bound 여행업을 운영하는 B회사는 외국여행사로부터 받은 지상비 중 수탁경비(위에서 본 ‘외국인관광객의 여행경비’입니다)는 제외하고 여행알선수수료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했습니다.

B회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그러나, “수탁경비와 여행알선수수료로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B회사 앞으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일부 쇼핑수수료 매출누락 부분도 포함됨).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회사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영세율 쟁점에 관해서는 과세관청이 “지상비 중 관광알선수수료 부분만 영세율 적용대상이다”라고 했지만,

회사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과세표준(10% 세율) 쟁점에서는 “수탁경비와 여행알선수수료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으니 지상비 전체가 과세표준이다”라고 주장한 부분입니다. 아, 물론 시각을 바꾸면 납세의무자도 마찬가지죠? ^^

이 사건은 “청구법인이 중국현지 여행사로부터 투어비 명목으로 받은 대가 총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부분을 그 대가로 받은 총금액 중 수탁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여행알선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재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라고 국세청이 인용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에서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과세관청의 주장내용입니다. 세무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이 왜 구분되지 않았다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했는지를 알면, 납세자인 여행사는 그에 대비할 수 있겠죠?

㉠ 수탁경비와 여행알선수수료가 구분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음

㉡ 중국현지 여행사에게 ‘여행알선수수료’로 구분청구한 사실이 없음

㉢ 수탁경비를 장부에 별도로 계상한 사실이 없음

㉣ 지상비 수취액보다 실제 발생 여행경비가 커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후정산함이 타당할 것임에도 이를 사후정산한 사실이 없음

B회사의 책임과 계산 하에 여행용역을 제공하였고, 세무조사 당시 B회사 스스로 과세내용 사실을 인정하였음

‘대비’라는 말은 참 쉬운데, 막상 저런 대비를 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비교적 영세한 업체의 경우 그것이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3) 따이공 송객수수료 관련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구조는 간단히 ‘국내 면세점은 면세품 판매 증가를 위해 상위 여행사에게 따이공을 모집하여 송객하는 용역을 의뢰하고, 상위 여행사는 이를 중위 여행사에게 하도급하며, 중위 여행사는 이를 하위여행사에게 재하도급하여 따이공을 모집하도록 하고 이를 상위 여행사에게 연결함으로써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에 송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는 더 복잡할 수 있어요.

아래 구조도는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와도 관련 있는 어떤 피고인의 형사 판결문에서 발췌한 것으로, 편의상 위 ‘중위 여행사’는 아래의 ‘상위 여행사’로, ‘상위 여행사’는 ‘최상위 여행사’로 대체하여 보시면 될 것입니다.

 

어떤 상위 여행사의 경우, 제1심 행정법원에서 “중위 여행사가 체결한 용역 계약이 당초부터 효력이 없는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원고승소로 판결난 사건이 있는 반면,

어떤 중위 여행사의 경우, 제1심 행정법원에서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아 해당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고 원고패소 판결이 있었고,

또 다른 중위 여행사의 경우 일부는 가공매입 인정, 나머지는 가공매입 불인정으로 원고 일부승소로 제1심 행정법원이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팅일 현재 따이공 모객수수료 가공거래 여부 사건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추후 확정되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포스팅 제목에 나온 ‘여행사 알선수수료’는 아마도 2번째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고민으로 많은 분들께서 검색하셨던 것이 아닌가 짐작해요. 그에 맞추어 과세관청의 ‘별도 구분’에 호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사례와 비슷한 사례 포스팅을 같이 보시죠.

 

 

(최신, 부가가치세, 여행사) 용역을 국외에서 공급했으니 ‘영세율’ 적용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여행사가 받은 여행알선수수료가 영세율 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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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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