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장애인 과세제외) 배우자에게 양도해도 ‘처분’? 그리고 신탁의 ‘해지’인가 아니면 ‘연장’인가? 본문

법원 사례

(가업상속공제, 장애인 과세제외) 배우자에게 양도해도 ‘처분’? 그리고 신탁의 ‘해지’인가 아니면 ‘연장’인가?

세금사례 연구가 2023. 11. 1. 12:17
728x9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11월의 첫 날을 맞아 상속세 및 증여세 사례 2건을 올려보려 해요. 2건 모두 제1심 법원의 판결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제목에 쓴 것처럼 1건은 가업상속공제 사례이고, 다른 1건은 장애인이 받은 증여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사례예요.

먼저 세법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상속세를 일단 깎아주지만(세금액수가 아닌 공제가액으로 최대 600억 원까지 가능해요), 나중에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는 깎아주었던 세금을 사후적으로 추징하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깎아주지만(세금 아닌 재산가액 5억 원이 한도입니다), 나중에 ‘신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위와 마찬가지로 사후적으로 세금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제 1번 사례부터 같이 가 보시죠.

1. 배우자가 남도 아닌데 왜 세금을 추징합니까?

A씨는 그의 아버지가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지분도 보유했던 B회사의 주식 ○○주를 2011년에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습니다. 가업상속 전에 요건을 갖추면 가업승계 특례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로부터 7년 후인 2018년에 A씨 아버지가 사망하였기에 A씨는 부친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위 B회사 주식 ○○주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했고, 이듬해인 2019년에 과세관청은 A씨가 신청한 가업상속공제 ○억 원을 인정하여 상속세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년 후인 2021년에 과세관청은 “A씨가 가업상속공제를 인정받은 위 B회사 주식 ○○주 중 일부인 ○○주를 그의 배우자에게 처분(양도)했다.” 라고 보아서 깎아주었던 세금을 추징하는 내용의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A씨에게 보냈어요.

이에 A씨는 “상속받은 주식이 아닌 다른 B회사 주식을 처분한 것이다.” 그리고 “특수관계인인 내 배우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처분’했다고 볼 수 없다.” 라고 주장하며 불복청구를 했습니다. 과연 소송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앞의 주장은 생략하고 뒤의 주장만 살펴보겠습니다)

가업의 승계에 관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상속과 증여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에 있는바,

② 가업의 승계는 경영승계와 함께 소유 승계가 수반될 필요가 있으므로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가업에 계속 종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주식 또는 출자 지분도 일정한 정도로 유지되어야 함(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7206 판결 참조)

(중략) 조세공평의 원칙상 위 규정들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와 같이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지분의 감소가 이루어진 경우는 (세법 규정에서 정한) 감면혜택이 유지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이와 다르게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에게 주식을 처분하여 상속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만

⑤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해석하거나 (세법 규정에서 정한) ‘지분’을 상속받은 사람의 지분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한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

⑥ 따라서 A씨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음 (판결내용을 소개해 드리지 않았던 A씨의 다른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어요)

2. 신탁을 ‘해지’했는데, 어떻게 ‘신탁기간의 연장’으로 봐 줄 수가 있겠습니까?

C씨는 장애 진단을 받은 중증장애인입니다.

2009년에 C씨는 그의 할머니로부터 토지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한 다음, ‘과세가액 불산입’으로 증여세를 신고했어요.

그로부터 약 7년 후인 2016년에 C씨는 위 증여받은 토지 지분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듬해인 2017년에 위 토지에 대한 신탁을 해지한 다음 소유권이전을 해 주었습니다. 신탁을 해지했군요!

위 신탁해지일로부터 채 1개월이 지나기 전에 C씨는 그의 동생과 공동으로 다른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C씨 소유지분에 대해 신탁회사에게 신탁등기를 마쳤습니다.

위와 같은 ‘기존 신탁 해지 후 새로운 신탁’한 것에 대해 과세관청이 문제를 삼았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 · 감면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한 과세관청은 ‘신탁이 2017년에 해지되었다’라고 하면서 2021년에 C씨 앞으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과세관청은 “C씨가 주장하는 ‘신탁기간의 연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사유 즉, ‘수용 등의 사유로 처분된 경우’에만 해당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수용 등이 아닌 일반매매로 인한 것이므로 신탁의 연장에 해당한다는 C씨의 주장은 확대,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라고 주장했어요.

자,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세법 규정에는 신탁의 해지를 세금추징 사유로 정하면서, 그 추징의 예외로 (2017년 당시 적용되던 세법 규정에 따르면) ‘신탁된 재산이 수용 등의 사유로 처분된 경우’를 정해두었어요.

제 마음대로 과세관청의 생각을 짐작해보면 “신탁이 해지되었으니 세금 추징해야지. 아차, 혹시라도 ‘수용’되었나 살펴봐야겠다. 흠...... 수용을 이유로 신탁 해지된 것이 아니로구만. 그렇다면 세금 추징 GoGo!” 아니었까 싶습니다.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C씨는 과연 판결문을 받았을까요?

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8603판결 등 참조)

(중략) (대통령령 규정에) ‘법 제52조의2 제2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탁해지일로부터 1월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에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③ 신탁을 해지하였더라도 1개월 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에는 신탁기간이 연장되어 세무서장 등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위 규정을 법문과 달리 (과세관청의 주장처럼) ‘수용 등’의 사유로 신탁 해지 사유를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위 규정을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음

(중략) C씨의 기존 토지지분 양도가액에서 양도세를 제외한 금액에 상응하는 다른 건물의 취득에 대해 기존 신탁을 해지한 날로부터 1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새로운 신탁회사에 새로운 신탁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됨

⑤ 이 경우 (세법 규정)에 따라 신탁의 기간이 연장된 것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은 (세법 규정)에 따라 기존 신탁을 해지한 날에 C씨가 토지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⑥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지적하는 C씨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음

[1번 사례의 해설]

올해 7월에 위와 같은 제1심 행정법원 판결 후 A씨의 항소제기 없이 사건은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습니다.

A씨의 추징세금 총 억 원이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계산되었을 거예요. 얼개만 그리고 간략하게만 소개해요.

납세자가 혜택을 누리는 다른 여러가지 세법 규정들처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 규정도 요건충족을 통해 곧바로 얻게 되는 세금절감의 달콤함 뒤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소위 ‘사후관리’라는 족쇄라고 부를 만한 것들을 납세자가 철저하게 감내해야만 온전하게 절감받은 세금을 지켜낼 수 있어요. 그 사후관리 요건은 한두가지 종류가 아니고요.

그와 관련하여 1번 사례의 심판결정문에 등장한 A씨 주장내용 중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당초 신고를 위임받았던 세무대리인은 나(A씨)한테서 내 배우자에게 주식이전을 하되, 양도소득에 대한 세부담 최소화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받아

기존의 (B회사) 주주명부에서 가업승계 받은 주식의 사후관리기간(7년)만을 검토하고 임의로 세무신고를 하였다. 계약서 및 보충조서도 내가 아니라 세무대리인이 임의로 작성하였고 납세자인 나의 확인서명도 없다.”

만약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얼마나 안타까우면서도 한심하기 짝이 없는 볼멘소리란 말입니까? 어렵고 복잡한 가업승계 증여세 사후관리 규정, 가업상속 상속세 사후관리 규정을 꼼꼼히 검토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시인하면서 또한 그 책임을 세무대리인에게 떠넘긴 셈이죠?

“세무사가 모든 것을 알아서 똑바로 챙겼어야지!”

‘똘똘한 1채보다 훨씬 더 중요한 똑똑한 세무사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로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양도소득세, 대주주) 연좌제 아닙니까? 그리고 우선주는 빼줘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2021년 1월 7일 Update) 아래와 같은 기획재정부의 ...

blog.naver.com

혹시라도, “위 포스팅에 나온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단은 마치 연좌제처럼 특수관계인 소유지분을 모두 합쳐서 판단하는데, 가업상속에서는 왜 ‘처분’을 이렇게 엄격하게 보느냐?”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맞는 측면이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부분을 규정한 별도의 세법규정이 따로 없다면, 이 때는 이 규정에 따르고, 저 때는 저 규정에 따라야만 합니다. 두 판결문 모두에 등장했던 ‘조세법령 엄격해석의 원칙’과 일맥상통하겠네요.

[2번 사례의 해설]

작년인 2022년에 위와 같은 제1심 지방법원 판결 후 과세관청의 항소제기로 항소심 계속 중 올해인 2023년에 소취하하여 원고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1심에서 승소한 C씨가 항소심에서 취하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세금부과를 취소했다고 짐작할 수 있겠네요.

당장 “과세관청은 왜신탁해지일로부터 1월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에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저렇게 해석했을까?” 라고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의! 2020. 2. 11.에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된 대통령령에서 이 부분 규정은 삭제되어 현재 규정에는 없습니다 → 절대로 제가 올린 과거 세금사례 포스팅을 지금 시점에서도 100% 그대로 적용된다고 함부로 속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 앞에서 정한 ‘법 제52조의2 제2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를 과세관청이 해석할 때, 또 다시 법 제52조의2 제2항 단서 규정으로 가서, 그 대통령령 규정과 그 기획재정부령을 쫓아간 것이 문제였어요.

이에 대하여 제1심 지방법원은 ‘서로 구분된다’면서 과세관청의 해석이 틀렸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또, 과세관청은 ‘일련의 과정들은 법률전문가와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될 것을 알지 못해 가산세를 감면해 달라’는 C씨의 주장을 인정해 주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증여세 본세 부과가 잘못되었다 판결했으니 가산세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는 없었습니다만 글쎄요......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고, 조력을 받지 않았을 때에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일까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를 용인하지 않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A씨의 말이 맞다면, 당장 1번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끝으로, 올해인 2023년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 후 항소심 소취하로 확정된 또 다른 사건에서 과세관청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으로서의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내에 대표이사로 취임’은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내에 회사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실질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원고(상속인)가 그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날에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므로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했다.”라고 주장하며 상속세를 과세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경우에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에 불과하다.” 라고 하면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제3항 제2호 라목에 등장하는 ‘대표이사등’에 대한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올해 4월에 항소심으로 사건이 확정된 다른 사건에서는 위 사건과는 다른 판단이 있었어요. 사후관리요건이 아닌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중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는지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은 제1심 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 미등기된 실질적 대표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미등기된 실질적 대표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대표이사등’에 포함된다고 볼 경우 그 재직기간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워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이 지나치게 확장될 염려가 있음을 고려할 때, 위 ‘대표이사등’에 미등기된 실질적 대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타당한 해석이다.

두 판결만 놓고 단순하게 비교해서 ‘사후관리요건(상속인)은 등기 없이도 실질을 인정하지만, 공제요건 중 피상속인에 대하여는 반드시 실질과 등기 둘 모두를 요구한다’ 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과세관청은 당연히 두 경우 모두 “실질+등기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라고 바라볼 것이 자명한만큼, 위와 같은 단순한 해석이 100% 정답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두 사건 모두 대법원까지 이르지는 못한 공통점이 있는 만큼,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라면 신중한 접근(예: 先 세금부담 後 경정청구 후 과세관청이 거부시 조세불복)을 하실 것을 추천드려요.

오늘 사례와 비슷한 증여세 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최신, 증여세, 가업승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5년’ 후에 대표이사에 취임해도 아무 문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가업승계 과세특례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10년에 그

taxmentor.tistory.com

 

(최신, 증여세) 주식 취득 당시 우리 재단의 ‘이사’로 선임되어 있지 않았으니 ‘성실공익법인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성실공익법인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제가 생략한 부분이 상당할 정도로 그 내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 3개월

taxmentor.tistory.com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에게 상담 의뢰 ※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는 세무상담 및 현금영수증 발급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제공일로부터 1년 후 폐기됩니다. docs.google.com 세금

taxmentor.tistory.com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728x9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