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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증여세, 가업승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5년’ 후에 대표이사에 취임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증여세, 가업승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5년’ 후에 대표이사에 취임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5. 2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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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업승계 과세특례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10년에 그의 아버지로부터 B회사 주식을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후 1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가 2016년에 B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는데(아, 이러면 5년 요건을 못 지켰네요), 과세관청은 위 B회사 주식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A씨가 B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았다고 보아서

2018년이 되어서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가산세까지 더하니 고지세액은 A씨가 납부했던 증여세의 약 5배인 ○억 원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내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하였는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B회사 주식의 증여일로부터 5년을 기산할 때

나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합계 13개월을 제외하면 나는 2017년까지 대표이사에 취임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데, 실제로 내가 2016년에 B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나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라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과연 결론은 어땠을까요?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닌 대통령령에 특례요건을 정한 것이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주장과 관련 판단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① (전략)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수증자가 주식 등을 증여받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며

②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하고, ㉠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즉,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③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였더라도, 즉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더라도)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승계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위 ㉠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⑤ 즉,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무관하게 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⑥ 따라서 A씨가 B회사 주식 증여일인 2010년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한 이상,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A씨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

⑦ (중략) A씨는 주식의 증여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2015년 당시 이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라는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였고, 2014년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여 주식의 증여일부터 5년이 되는 2015년까지

⑧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위한 약 1년 11개월의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나, 그런데 A씨는 복직 후 약 2년 10개월이 지난 2016년에야 B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과세특례나 세금혜택의 요건은 나머지 모두를 지켰다고 하여도 단 하나라도 어긴다면, 사전이든 사후든 세금추징 대상이니 믿을 만하고 유능한 세무대리인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판결내용 ①~⑥은 가업승계 과세특례의 요건 중에서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 요건은 정당한 사유에 불문한다고 하면서도, 그 다음 제가 소개를 생략한 부분에서는 세법 해석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판결내용 ⑦~⑧에서 A씨가 주장하는 이유만으로는, 만의 하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A씨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A씨가 유능한 조력자로부터 가업승계 과세특례에 대한 전반적인 도움을 제대로 받았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저는 지극히 사소한 실수라고 보았거든요.

바로 아래 포스팅을 보면, 가업승계와 같은 구조(※ 상세한 내용은 조~금 달라요)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을 인정해 주는 판시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례는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요건이 아닌 ‘직접 가업에 종사’ 요건이었다는 것이 오늘 사례와 달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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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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