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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양도소득세) 비록 3주택을 소유했지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양도소득세) 비록 3주택을 소유했지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5. 1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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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부처님 오신날인 오늘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2011년, 2016년, 2018년에 각각 1채씩 순차로 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제 임의대로 ‘1번 주택’, ‘2번 주택’, ‘3번 주택’이라고 말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3주택자인 상황에서 A씨는 2018년에 1번 주택을 양도하고 과세관청에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취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과세관청이 그냥 넘어갈 리가 없겠죠? 과세관청은 이듬해인 2019년에 A씨가 3주택을 소유했으므로 A씨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이에 A씨는 “내가 노부모를 동거 봉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2번 주택을 취득한 것이고, 세대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1번 주택을 양도한 것이다. 1번 주택의 양도일과 2번 주택의 취득일이 세법에서 정한 기간 보다

미루어지거나 앞당겨진 것은 내 이혼으로 인한 접근금지 명령 등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라고 하면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가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A씨의 다른 주장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① (전략)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문언에 따르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② 그 문언대로의 해석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자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

③ A씨의 부모가 2번 주택을 보유하다가 세대를 합가한 것이 아니라, A씨가 2번 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보유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1번 주택 양도에 위의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④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A씨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음

A씨는 3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지 않은 쟁점 역시 모두 패소했어요.

좀 심하게 평가하면, A씨는 택도 없는 주장을 했죠? 아마 A씨는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 전혀 알아보지 않았거나, 만약 알아봤다면 돌팔이 컨설턴트를 만났을 것만 같습니다.

아무리 A씨의 개인사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세무사로서 ‘우와, 이렇게 아무런 세금준비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오늘의 사례였네요.

참고로 A씨가 3심 모두 소송대리인(변호사님)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도 조세불복 및 행정소송을 할 때에 고민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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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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