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종합소득세, 종교인 과세) 그 세금은 ‘소급과세’에 해당하고, 또 과거부터 ‘비과세 관행’이 존재해 왔습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종합소득세, 종교인 과세) 그 세금은 ‘소급과세’에 해당하고, 또 과거부터 ‘비과세 관행’이 존재해 왔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5. 21. 10:26
728x9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의 달 한가운데 맞이하는 오늘은 종교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입장에 따라 온도 차가 존재하는, 그래서 더 민감한 과세이슈입니다.

지지난달인 올해 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198◇년부터 2013년까지 교회의 담임목사 등으로 재직하였고, 그 후 원로목사로 추대되었습니다.

위 교회는 2011년에 당회를 개최하여 2012년에 안식년을 보낸 후 원로목사로 추대될 A씨에게 퇴직 선교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되, 일부를 퇴직 전 지급하기로 결의하여 A씨에게 ○억 원을 지급했어요.

또, 위 교회는 2012년에 당회를 개최하여 A씨에게 퇴직 선교비 명목으로 합계 ○○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총 ○○억 원 중 2011년에 지급한 ○억 원을 뺀 나머지를 2012년에 A씨에게 지급했습니다.

2018년에 과세관청은 「소득세법」상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고 판단(※ 제2심 고등법원 심리 중 과세관청은 제1심 판결취지에 따라 ‘사례금으로 과세처분사유를 변경함)하여,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종합소득세 ○억 원짜리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그러자 A씨는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A씨가 위 교회에 기부한 금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하여 위 기부금과 종합소득금액의 10% 중 적은 금액을 기부금 특별소득공제로서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라는 내용으로 일부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당초 부과했던 세금을 일부 감액했는데, 아직 세금이 전부취소된 것은 아니었기에 A씨는 이번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출처 : 국세청 발간 ‘2018 개정세법 해설’

A씨는 “「소득세법」상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18년부터 시행되므로 내가 과거에 받은 소득에 대하여 그 이후 신설된 법률조항을 소급적용한 과세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라고 하면서

종교인의 퇴직 사례금에 관하여 비과세관행이 존재하였는바, 비과세관행에 반하여 내려진 나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그 외에 A씨의 나머지 주장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전략) A씨가 위 교회로부터 받은 대가는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소득세법」상 인적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중략)

[처분사유 변경에 대하여]

② 과세관청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또는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이 아니라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처분 사유를 변경했더라도 이는 적법함

[소급과세 여부]

③ 과세관청은, A씨가 위 교회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2018년 1월 1일에 시행된 「소득세법」 규정에 해당됨을 전제로 A씨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관청이 해당 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A씨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비과세 관행 존재 여부]

④ 종교인의 퇴직 사례금에 관하여 비과세 관행이 존재하였다는 사정에 관하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A씨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음 (후략)

A씨는 제2심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받아 최종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A씨만의 특유한 사정이 있을 것이고 또한 제가 소개해 드리지 못한 내용도 있으므로, 이 포스팅만 보고 종교인 과세 전반에 대하여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을 것이지만, 오늘 사례만을 보면

종교인이 퇴직할 때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사례금으로 본 과세처분이 소급과세 원칙에 위배되거나 비과세 관행이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금 또한 개인적으로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taxmentor.tistory.com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728x9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