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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인세,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이라도 충분히 ‘수익사업’의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법인세,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이라도 충분히 ‘수익사업’의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5. 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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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툰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내지 않고, 수익사업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내거든요.

오호라~ 그럼 세금을 안 내려면, 비영리법인 만들어서 수익사업 말고 고유사업만 하면 되겠네요! 맞는 말이지만 수익사업을 정하고 있는 세법규정을 보시면 금방 생각을 바꾸실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원칙적으로 예금이자나 부동산 임대료를 받는 것은 수익사업이거든요.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공제회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공무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 ‧ 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회원에 대한 급여, 대여,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 · 후생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입니다.

A공제회는 회원들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 받아 이를 재원으로 하여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거나 ◇◇병원 장례식장 운영 등 각종 수익사업을 하고,

회원에게 퇴직, 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원들이 납부한 부담금 원금에 A공제회의 정관에서 정한 지급 기준에 따른 비율의 금액(아래에서는 ‘부가금이라고 할게요)을 합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지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부가금을 지출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라 A공제회의 고유목적사업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는 공무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이 정한 퇴직금이 없습니다즉,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년 만기근무하면 1개월 치가 발생하는 그 퇴직금을 공무원은 받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직종별로 A공제회와 같은 직역별 부조회 같은 비영리법인을 운영하면서 가입회원에게 회비를 받고 향후 퇴직이나 면직, 경조사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 정관 등에서 정한 금액을 회원에게 지급합니다.

아, 저도 개인적으로 국세청 재직 당시 매월 세우회비를 납부하다가 7년 전 퇴직 시점에......

A공제회는 위와 같이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과 관련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사업연도 기말에 적립해야 할 지급준비금 총액(해당 사업연도 기말 현재 부담금을 납부한 회원들이 일시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부가금 총액)에서 장부상 적립되어 있는 지급준비금 잔액을 뺀 나머지 금액 ○○○억 원을

추가로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후, 그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인 ○○○억 원을 신고조정을 통해 손금산입하여 위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억 원으로 산정하고, 산출세액을 ○○억 원으로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 · 납부했어요.

약 3년 후인 2014년에 A공제회는 과세관청에게 위와 같이 2010사업연도에 추가로 적립한 ○○○억 원의 지급준비금 전부가 수익사업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수익사업 소득 산정시 직접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을 이유로

위 ○○○억 원 전부를 손금에 산입하였을 경우의 세액보다 과다 납부한 위 사업연도 법인세 ○○억 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우리말이 엄청나게 어렵네요. 2011년의 최초 법인세 신고 당시에는 관련 지급준비금을 ‘수익사업 소득 산정시 직접 손금에 산입’하지 않아서 (+)소득금액이 계산되어 법인세를 신고 · 납부했었다가,

2014년이 되어서 ‘그 지급준비금은 수익사업 소득 산정시 직접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라는 취지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했으나, 과세관청이 거부했다는 말이네요. 똑같이 어려웠나요? ^^

A공제회는 “회원들에게 지급되는 부가금은 부담금(요건 회원들이 A공제회에게 낸 돈을 말해요) 납입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이자비용에 해당하여 손금산입되어야 하고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사례의 관건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A공제회는 제1심 행정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요 과연 제2심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어땠을까요? (다른 쟁점들에 대한 소개를 생략합니다)

① (전략) 「법인세법」이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 등을 구분하고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면서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일정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 취지 등을 종합하면,

②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서 얻은 소득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액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뿐,

③ 이와 별도로 비영리법인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금을 수익사업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9249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8두32330 판결 등 참조)

④ (중략) 위 부가금(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회원들이 납부한 부담금 원금에 A공제회의 정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른 비율의 금액) A공제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된 것이므로, 이를 A공제회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음

⑤ 「법인세법」 및 A공제회법의 규정 등에 의하면, A공제회는 위 부가금의 지급을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 · 적립하여야 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그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⑥ 수익사업에 관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뿐인데, 만약 위 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금에 모두 산입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와 같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액 규정을 둘 이유가 없음

⑦ (중략) A공제회는 위 부가금을 2010 사업연도 공제사업회계 손익계산서에 지급준비금 전입액으로 계상하였을 뿐, 수익사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별도의 ‘이자비용’ 항목으로 회계처리 하지는 않았음

⑧ 설령 회원들이 지급받는 위 부가금이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부가금이 이를 지급받는 회원들의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⑨ 이를 지급하는 A공제회의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를 지급하는 A공제회의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⑩ 위와 같은 사정들을 보면, 위 부가금은 A공제회가 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서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A공제회의 수익사업에 관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음

A공제회는 제2심 고등법원에서 역전패한 후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반대로 과세관청이 제1심 패배를 딛고 A공제회와 그의 소송대리인인 유명 대형로펌을 상대로 역전홈런을 날린 셈이 되었어요.

비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만을 영위할 수도 있고, 그 고유목적사업과 함께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을 병행하여 영위할 수도 있습니다. A공제회는 후자였죠.

A공제회처럼 2가지 사업을 모두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반드시 각각을 구분해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이 구분을 하지 않으면 어디까지 세금을 안 내고, 어디부터 세금내는지 도저히 가르마를 탈 수 없겠죠?

A공제회와 제1심 행정법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법상 한도 내에서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해 주고 있지 않느냐? 비록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더라도 그것이 수익사업과 관련한 비용이 있다면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라고 보았어요.

하지만, 제2심 고등법원은 그 판단이 틀렸다고 했습니다. (비록 수익사업의 소득을 재원으로 했더라도) 고유목적사업에서 지출한 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일정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사업의 비용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판결내용 ③에 등장하는 판례들 중 작년인 2020년 5월에 선고된 것은 오늘 사례와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많이 어려웠고, 만약 비영리법인과 관련 없는 분들이라면 오늘 사례가 그리 도움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회계 · 세무담당자(※ 열악한 현실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법인도 반드시 회계 · 세무담당자를 두시기를 바라요. 아니라면 대리인을 활용하셔도 좋겠죠.)라면 오늘 사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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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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