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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부가가치세, 사업양도) 업종도 달라졌고 직원도 승계하지 않았으며 영업권 평가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포괄양도라고 합니까? 본문

법원 사례

(최신, 부가가치세, 사업양도) 업종도 달라졌고 직원도 승계하지 않았으며 영업권 평가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포괄양도라고 합니까?

세금사례 연구가 2021. 5. 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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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양도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난 달인 올해 4월에 대법원 선고(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가 있었어요.

A씨는 2017년에 토지와 그 지상 호텔 및 차량을 ○○○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매도인은 A씨에게 호텔 및 차량매각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A씨는 위 호텔 소재지에 주업태가 숙박 및 음식점인 호텔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8년에 2017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발생에 따른 조기환급을 신고했어요.

과세관청이 위 호텔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A씨가 매수한 위 호텔 및 차량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 양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A씨는 “(포스팅 제목과 같은 이유로) 위 매매계약은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개별 부동산매매가 맞다” 라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거쳐 과세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포괄양도로 보고 세금계산서 처리를 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포괄양도가 아니라고 과세하고, A씨처럼 포괄양도가 아닌 단순 매매라고 보고 세금계산서 처리를 하면 과세관청은 포괄양도라고 보아 과세하죠?

이런 과세관청의 날카로운 공격에 맞서려면 세법적 지식이 부족한 채 대응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포괄양도가 되고, 어떻게 하면 포괄양도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대리인이어야 제대로 대응가능할 것입니다.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사업의 양도는 특정 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공급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나아가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②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어 이를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③ 여기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두10593 판결 등),

④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없음(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두446판결 등 참조)

⑤ 위 매매계약서에서는 ‘호텔숙박업, 호텔식당에 관한 일체의 영업권을 포함한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라고 되어 있어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매도인은 단지 호텔 건물만이 아니라 영업권을 포함하여 일체를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⑥ A씨는 위 호텔을 양수한 이후에도 이전과 동일한 호텔명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의 직원 중 대부분을 모두 재입사시켰는데, 비록 A씨가 직원 전부를 인수인계한 것은 아니지만, 재입사하지 않은 직원 ○명은

⑦ 매도인과 특수관계에 있거나 매도인의 채권자로서 그 특성상 A씨가 그대로 승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인원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데 장애가 되지 않음

⑧ (중략) A씨는 매도인으로부터 거래관계상 권리 · 의무를 승계하지 않았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미수금 등의 권리 · 의무를 제외하여도

⑨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으므로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에 해당하는 외상매출금채권이나 외상매입금채무가 그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여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음

⑩ (중략) 매도인은 위 매매계약 직후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폐업사유로 ‘신고양도 · 양수’라고 기재하였고, A씨 또한 2016년에 지방정부에게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면서 호텔 명칭과 영업의 종류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하였으며,

⑪ 신고서류에 승계사유를 기재하면서 ‘영업양도란’에 체크를 하였고(중략) A씨는 물론 매도인 역시 위 호텔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음

⑫ 또, 위 매매계약은 영업권을 포함한 사업 일체의 양도로 봄이 상당하고, 별도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⑬ A씨는, 매도인은 위 호텔에서 호텔숙박업을 영위하였는데 자신의 업태는 임대업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A씨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A씨가 위 매매계약 이후 매도인의 호텔명과

⑭ 동일한 호텔명을 사용하면서 다소간 호텔을 운영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였다는 것인바, 위 매매계약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위 매매계약 당시부터 A씨가 위 호텔을 임대사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양수한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음

⑮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매매계약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A씨로 교체시킨 것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A씨는 단 한 차례도 과세관청에게 승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납세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관련 포괄양도로 처리하려고 해도, 반대로 단순매매로 하여 세금계산서로 처리하려고 하더라도 각각 그 근거를 튼튼히 준비해야 해요.

왜냐고요? 말씀드렸듯 과세관청은 포괄양도로 처리했다면 “이거 단순매매 아닌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오늘 사례처럼 단순매매로 처리했다면 “이거 포괄양도 아님?” 이렇게 의심할 것이니까 즉, 법대로 신고한게 맞는지 검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A씨에게 분명 단순매매의 모습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승리하지 못했죠? 사업과 관련한 매매계약을 함에 있어, 이러한 포괄양도 세무이슈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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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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