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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동산 교환거래) 이득은 커녕 손해만 봤는데, 왜 세금이 나옵니까? 본문

법원 사례

(양도소득세, 부동산 교환거래) 이득은 커녕 손해만 봤는데, 왜 세금이 나옵니까?

세금사례 연구가 2021. 5. 1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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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교환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0년 12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2013년에 토지 2개 필지를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매수하였고, B씨 역시 같은 해에 위 토지 인근의 토지 1개 필지를 매수했습니다.

2015년에 A씨와 B씨는 각자가 소유한 토지의 일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어요. 해당 교환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교환차액 지불은 상호합의에 의해 없는 것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씨는 위 교환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2018년에 과세관청은 위 교환계약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교환계약으로 판단하고 교환 계약의 대상 토지 부분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A씨 앞으로 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이해의 편의상 A씨가 주장한 숫자를 등장시켜 보겠습니다. 당연히 실제 금액과 차이가 존재함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A씨가 주장한 금액에 대해 실제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은 정확하지 않다’ 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A씨가 2013년에 취득한 2개 필지의 토지 취득가액은 3억 원, 2015년에 교환으로 B씨로부터 받아 온 토지와 관련하여 B씨가 2013년에 취득한 가액은 2억 원이었어요. 게다가 ‘2015년 교환에서의 차액지불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특약사항도 있습니다.

이러면 A씨 입장에서는 ‘(비록 일부 지분을 교환하기는 했지만) 어? 나는 3억 짜리 주고 2억 짜리 받아 와서 교환거래로 이득을 본 것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양도세를 내라고 하느냐?’ 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A씨는 “아무런 양도차익을 얻지 않은 나에게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① (전략)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는데,

② 이와 같은 법리와 「소득세법」 등의 문언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본래의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하도록 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 등은

③ 그 적용 순서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가액의 유형도 그 요건을 정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됨. 따라서 사후에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한 감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소득세법」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참조)​

④ 위 교환계약서에는 ‘교환차액 지불은 상호 합의에 의해 없는 것으로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A씨와 B씨가 교환계약을 체결할 당시 교환대상이 된 토지의 양도가액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⑤ 위 교환계약은 교환대상 목적물의 객관적 가액 평가를 기준으로 한 가치적 교환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A씨는 임의경매절차에서 본인 소유 토지의 취득 시 그 매수가격이 확인되고,

⑥ 위 교환계약이 체결된 날을 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소급감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⑦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감정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A씨와 B씨가 교환차액이 없는 것으로 상호 합의하였을 뿐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 감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⑧ 가치적 교환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즉, 교환대상이 된 토지는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함 (후략)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A씨가 소급감정가액을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고, 과세관청의 과세처분과 같이 기준시가에 의한 세금계산이 적법하다는 결론이었어요.​

여기서 소급감정이라 함은, 2018년에 2015년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가 실시된 것을 말해요. 이 사례만으로 소급감정이 인정된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함부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의 양도소득세에서 매우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할 수 있어요. A씨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근거자료가 부실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판결내용 ⑤, ⑧에 ‘가치적 교환’이라는 어려운 말도 등장했네요)

​사후적인 감정평가가액에 기대를 걸어봤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다면,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니 남은 것은 기준시가 뿐이네요.

A씨 주장이 터무니없어 보이셨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충분히 저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A씨가 세법적인 검토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만큼은 동의합니다. 부동산 교환거래를 할 때 저렇게 처리하면, 나중에 오늘과 같은 세금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네요.

끝으로, 오늘 사례와는 조금 다른 부동산 공유물 분할의 취득세 사례지만 실제 교환가치를 따져야 한다는 바로 아래 포스팅과 비교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신, 취득세) 공유물 분할을 했어요? 그럼 오직 ‘시가표준액’만 갖고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공유물분할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씨와 B회사는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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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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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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