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2014년 3월 16일 이전의 ‘임상시험용역’이요? 그거 ‘면세’입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2014년 3월 16일 이전의 ‘임상시험용역’이요? 그거 ‘면세’입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5. 10. 13:21
728x9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상시험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최근 백신에 대한 얘기가 많죠? 그러나, 관련 사업을 하시지 않는다면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사례로서 그 내용도 다소 어렵습니다.​

 

​지난 달인 올해 4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자신과 국외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 B회사의 신약 임상시험에 필요한 대조약(※ 기업이나 연구자가 개발하려는 의약품(시험약)의 비교 대상이 되는 의약품이라고 하네요) 용도로 사용할 국내 시판 의약품 및 소모품 등을

B회사가 지정하는 국내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인도하는 방법으로 B회사에게 공급하고 B회사로부터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취하였습니다.

(※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보관, 관리, 배송, 수거 및 폐기, 관련문서 보관 등의 용역 관련 쟁점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A회사는 위 의약품 등 공급을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고 2012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으나,

2017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2012~2016사업연도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의약품 등 공급 중 2014년 3월 16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공급한 매출 부분은

‘국내사업자(임상시험 실시기관)의 면세사업(임상시험용역)에 사용되는 재화여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관련 매출액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A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보냈어요.

과세관청은 “2014년 3월 16일 이전에는 임상시험용역을 면세사업으로 보는 과세관행이 존재하였고, 「국세기본법」은 이와 같은 조세법령의 해석관행을 정당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2014년 3월 16일 이전에는 면세사업으로 인지되어 단 한 차례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였던 임상시험용역에 사용되는 위 의약품 등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경우,

어떠한 단계에서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되어 영세율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라고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설명했습니다. 과세관청이 말하는 ‘2014년 3월 16일’이 무슨 의미인지 아래 유권해석을 같이 보실까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10%세율과 “0”세율이 있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면세대상과 비과세대상이 있는 것이므로, 만약 면세대상이라면 절대로 영세율 대상이 될 수 없을 거예요.

과세관청은 ‘2014년 3월 16일 이전에 계약체결된 부분은 VAT면세대상이니 영세율 적용이 불가능하다’ 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온 오늘 사건의 결말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임상시험 실시기관이 수행하는 임상시험용역은 재화의 수입이나 면세의 포기와는 관련이 없고,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며, 그 밖에 면세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② 따라서 임상시험용역은 과세사업에 해당하는바, 결국 B회사가 지정하는 임상시험 실시기관이 수행하는 임상시험용역에 사용된 위 의약품 등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③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위 의약품 등이 면세 또는 비과세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전제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은 위법함

④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및 2014년 3월 16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임상시험용역을 면세사업으로 보아 비과세하던 과세관행에 비추어, 임상시험용역에 사용된 위 의약품 등 역시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⑤ (중략) 해당 사업이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고, 법원이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808 판결 등 참조),

⑥ 임상시험용역에 대한 면세 관행을 인정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임상시험용역의 공급이 면세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일(2014년 3월 17일) 이후부터 임상시험용역을 과세하기로 기준을 변경한 것은

⑦ 의료기관이 과거에 임상시험용역을 지속적으로 면세로 신고해 왔고, 과세관청에서도 과세한 사례가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변경된 방식의 과세기준을 정한 것일 뿐,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의료기관의 임상시험용역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으로 간주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⑧ (중략) 임상시험용역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일 이전에 이루어진 임상시험용역에 대하여 면세하기로 하였더라도,

⑨ 이로 인하여 임상시험용역에 사용되는 재화를 부가가치세법령에 반하여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음

⑩ (중략) 위 의약품 등의 공급과 같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인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을 경우 외화획득이라는 결과는

⑪ 임상시험용역이 비과세인지, 과세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아니하는바, 위 의약품 등을 국내사업자의 비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로 해석하여야만 영세율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과세관청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⑫ (중략)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에 따라 실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사업자의 사업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사업에 사용된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과세관청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후략)

A회사는 위 의약품 등 공급과 관련하여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승소했습니다.

단, 제가 소개를 생략한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보관, 관리, 배송, 수거 및 폐기, 관련문서 보관 등의 용역’ 관련 쟁점은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와 비과세 그리고 영세율 등에 대한 고민하도록 해 준 사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을 하시지 않는 분들에게 오늘 세금사례의 교훈이 될 만한 사항을 찾아보자면, 바로 판결내용 ⑤라고 저는 생각해요. “법원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구속되지 않는다”

자, 과세관청 입장에서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판정난 것이 아니라면, 함부로 유권해석(예규)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내부업무지침 성격이 분명 있으니까요.

하지만,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제3자인 사법부는 행정부의 유권해석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블로그에서도 유권해석이 맞았다 또는 틀렸다는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요 유권해석을 어떻게 봐야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오늘의 사례였네요.

기우에서...... 유권해석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님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taxmentor.tistory.com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728x9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