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국세기본법) 내 통장내역을 모두 확인했으면 ‘세무조사’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현장확인’이죠? 본문

법원 사례

(최신, 국세기본법) 내 통장내역을 모두 확인했으면 ‘세무조사’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현장확인’이죠?

세금사례 연구가 2021. 5. 9. 12:16
728x9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현장확인 vs 세무조사 관련 세금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페인트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자, 도장전문 건설업체인 B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과세관청이 2016년에 금융거래현장확인으로서 은행에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규정을 근거로

2011~2015년의 A씨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요구하였고, 해당 은행으로부터 해당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공받았어요과세관청이 A씨 개인 계좌의 5년치 계좌거래내역을 확보했군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B회사 앞으로 “2011~2016년의 기간 중 입금된 금액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확인을 실시한다.” 라고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 ‘B회사 매출임에도 A씨 명의계좌로 돈을 받아 세금신고를 누락한 것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래를 보면 여기서의 결과물이 나중에 A씨 개인사업장 세금부과에 활용됩니다.

그리고 ‘현장확인 결과 A씨 개인의 사업용계좌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당 자료를 조사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하도록 자료통보하고 본 건은 종결한다’고 통보했어요.

그리고 2017년에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5~2016년에 A씨의 개인사업자 수입금액 약 ○억 원이 신고누락된 것을 확인하여, A씨 앞으로 각 가산세가 더해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A씨는 “내 명의의 은행계좌가 B회사의 차명계좌가 아님에도 현장확인의 목적 및 범위를 벗어나 2016년에 현장확인을 하였으므로, 그 현장확인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라고 하면서

2016년의 현장확인은 내 개인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실질은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이 재차 실시한 2017년의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 의해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라고 주장했어요.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어떤 판결문을 받았을까요?

(그 외에 A씨가 주장한 내용에 대한 내용은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① (전략)​ 그러나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②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 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③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님(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④ 2016년의 현장확인 결과, A씨 계좌에 입금된 A씨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 중 일부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자, 과세관청 소속 직원들은 그 결과와 관련 자료를 과세관청 내부의 담당팀에 이관하는 것으로

⑤ 현장확인을 종료하였는데 이와 같은 처리과정에 비추어, 해당 현장확인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⑥ 과세관청은 A씨에게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수입금액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내역에 관하여 소명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A씨는 과세관청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⑦ 과세관청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해당 계좌의 거래내역을 자체적으로 분석하였을 뿐 A씨의 위 행위(자료미제출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현장확인과 관련하여 A씨에게 과세관청의 질문에 대답하거나 조사행위를 수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

⑧ ​(중략) 이와 같이 과세관청이 A씨에게 그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모든 거래내역에 관하여 거래 당시 정황이나 관련한 모든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닌 특정 거래내역에 관하여 수입누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을 요구하였으므로,

⑨ A씨로서도 이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게 응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해당 현장조사가 A씨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등으로 영업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도 없음

⑩ 과세관청은 A씨의 개인사업장에서 사업에 관한 장부 · 서류 그 밖의 물건들을 검사 · 조사하지 않았으며, A씨에게 위 장부 ·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명한 사실이 없고,

⑪ 또한 과세관청의 직원들이 A씨의 개인사업장에 실제로 방문한 날은 하루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A씨나 근무직원들에게 장시간에 걸쳐 질문을 하거나 확인서를 받는 등의 행위도 일절 하지 않았음

⑫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16년의 현장확인이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A씨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A씨는 3심 모두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안내문이나 하다 못해 전화 한 통만 받아도 심장이 두근두근하는 것이 (사업자이든 아니든) 일반 납세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닌가요? (^_^)

※ [제 경험상] 의외로 이런 부분을 세무공무원 분들은 크게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깟 전화 한 통에 왜?

하물며 ‘수입금액 신고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확인을 실시한다’는 통지서를 받았으니, 그리고 실제로 내 통장내역을 확인했으니 A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무조사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세무사로서 충분히 이해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구분은 매우매우 중요해요. 오늘 판결내용의 반대해석으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가늠해 보겠습니다. 명칭보다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해야​​겠죠?

판결내용 ②를 보면, 납세자 등이 과세관청에게 대답하거나 수인(受忍)할 의무가 있어야 하고, 판결내용 ③을 보면,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있는 조사행위여야 세무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판결내용 ⑦을 보면, 자료요구에 대해 납세자 등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정한 제재 등을 해야 하고, 판결내용 ⑧을 보면, 모든 거래내역에 관하여 거래 당시 정황이나 관련한 모든 자료(장부 · 서류 및 증빙서류 등)를 요구해야 세무조사로군요.

이 블로그에서 여러차례 다루었듯, 행정절차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 「국세기본법」에서 예외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중복조사(재조사)에 해당하면 본안은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그 자체로 위법한 처분이 되죠.

입장에 따라 충분히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어떤 경우라면 세무조사라고 할 수 없는지에 대한 구분기준을 알 수 있는 오늘의 사례였어요. 실무적으로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말씀드렸듯 제 아무리 그 명칭이 “현장확인”이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소개한 요건 등에 해당한다면 세무조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과세관청도 납세자도 그리고 납세자의 세무대리인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라고요? 통지서류의 명칭이 “현장확인”이기만 하면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세무조사가 될 수는 없는 거라고요? 바로 아래 사례를 한 번 보시죠.

 

 

(최신, 부가가치세, 중복조사) 세무조사를 받은 줄 알았는데 현지확인이라고요?

안녕하세요, 교대역 세무사 이호성입니다. 오늘은 '현지확인'과 '세무조사'의 경계에서 외줄을 탔...

blog.naver.com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taxmentor.tistory.com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728x9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