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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증여세) ‘비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했으니 우리나라 세법으로는 과세를 못합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증여세) ‘비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했으니 우리나라 세법으로는 과세를 못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5. 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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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거주자 간 증여에 대한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미국 시민권자인 A씨는 2014년에 본인이 소유하던 B회사 발행주식 ○○주를 역시 미국 시민권자인 A씨의 자녀 명의 증권계좌로 입고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씨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겠죠?

위 주식 입고 당시를 기준으로 B회사의 최대주주는 A씨의 동생이고, A씨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B회사 보유 주식수를 합하면 최대주주 등의 B회사 주식보유비율은 약 60%였어요.

B회사의 2014년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는 A씨가 B회사 주식을 A씨의 자녀에게 증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2016년에 B회사에 대한 2014사업연도 주식변동내역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A씨의 자녀가 최대주주 등이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B회사 주식을 그의 父(또는 母)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판단하고,

2017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 할증평가 방식에 따라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인 주당 ○○원에서 30%를 할증 계산하여, A씨의 자녀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증여세 고지서를 보냄과 동시에

증여자인 A씨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A씨의 자녀에게 부과한 증여세액과 같은 액수의 증여세 납부통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 증여세액이 ○○억 원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와 자식 사이의 증여는 미국 세법에 따르면 상속 시에 효력이 발생하여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없고, 이 경우 「한-미 조세조약」 규정에 따른 무차별 원칙이 적용되어

대한민국 과세관청은 나와 내 자녀에게 B회사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르면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액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인데, B회사 주식의 증여와 관련하여 나에게는 미국 세법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결국 대한민국 과세관청은 나와 내 자녀에게 B회사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증여 의사가 없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이 위법하다,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등의 나머지 주장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① (전략) A씨 주장과 같이, 오늘 사건에 있어 「한-미 조세조약」 규정상 무차별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B회사 주식에 대한 증여세 역시 「한-미 조세조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해당하여야 하나,

② 「한-미 조세조약」은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로 ‘증여세’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B회사 주식에 대한 증여세가 「한-미 조세조약」 규정에 따라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인

③ ‘소득세 및 법인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 없음.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A씨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

④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⑤ 다만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증여세액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참고로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미국에서는 증여자에게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⑥ A씨는 오늘 사건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A씨가 그의 자녀에게 국내에 있는 재산인 B회사 주식을 증여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⑦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A씨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A씨는 B회사 주식이 국외에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합리적인 근거가 전혀 없음)

⑧ (중략) A씨가 그의 자녀에게 B회사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보고,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평가 방식으로 계산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A씨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함

A씨는 3심 모두 그리고 모든 쟁점에서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제2심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는 A씨의 소송대리인으로 유수(有數, 몇몇을 손꼽을 만큼 두드러지거나 훌륭함)의 로펌이 참여했으나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어요.

외국의 시민권자라는 이유 만으로 무조건 대한민국 비거주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확인하기로 오늘 사례의 A씨와 그의 자녀는 모두 한국 비거주자였어요. 오늘 사례는 ‘비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B회사가 내국법인인데 판결내용 ⑦처럼 내국법인인 B회사의 주식을 국외재산이라고 주장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당황스럽네요.

A씨와 그의 소송대리인이 제시한 「한-미 조세조약」 조항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규정은 오늘의 사실관계와는 맞지 않는 것들이어서 어느 것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정리 차원에서, 증여세 따질 때에 증여자와 수증자가 각각 거주자인 경우, 비거주자인 경우 그리고 증여재산이 국내재산인지 국외재산인지를 표로 그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네요.

인터넷을 찾다보면 그 표가 있기도 합니다.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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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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