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국세기본법) 납세고지서 보낼 당시 ‘3개월’도 남지 않았었기 때문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해도 됩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국세기본법) 납세고지서 보낼 당시 ‘3개월’도 남지 않았었기 때문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해도 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5. 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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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세예고통지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바로 아래 사례와 매우 비슷한 오늘의 사례예요.

 

(최신, 국세기본법) 부과제척기간 만료까지 3개월도 남지 않았으니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세예고통지와 관련된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blog.naver.com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06~2010년의 기간 동안 B회사에 근무하였는데, 2007년에 대표이사와 관광지구 개발사업에 관한 성공보상금 지급약정을 체결했습니다.

한편, A씨 외 다른 사람들 3명이 B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성공보상금 청구 사건의 항소심에서 2012년에 A씨가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했고, 그 결과 B회사가 A씨에게 ○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어요.

그리고 A씨는 그 무렵 위 조정내용에 따라 B회사로부터 ○억 원을 수령했는데, 2014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이 위 ○억 원을 A씨의 2007년귀속 근로소득으로 보아서 A씨 앞으로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A씨가 부과제척기간 경과를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위 2007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직권으로 부과취소했어요. ​과세관청이 이런 실책을 하다니......

B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3명 중 1명이 그의 주소지 관할 과세관청으로 부과받은 2012년귀속 기타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최종적으로 과세관청 승리로 확정되자,

2018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A씨가 받은 ○억 원을 2012년귀속 기타소득으로 보아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보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A씨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예요.

그러자, A씨는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과세관청은 이렇게 반론했습니다.

“2012년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우리가 부과처분하는 2018년 당시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이므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결을 했을까요?

(직권으로 부과취소 후 재차 부과처분한 것이 불가변력에 반한다는 주장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전략) 「국세기본법」이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②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③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과세처분은 위법함(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④ 이 사건을 보건대, 과세관청이 이번 과세처분을 하기 전 A씨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국세기본법」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⑤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음

⑥ (중략)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3개월 이하의 기간’이란 ‘국세부과처분 시’부터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가 아니라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를 말하는 것인바,

⑦ 이번 사건의 경우, 과세관청은 관련 행정소송에 관한 내용을 전달받아 파악한 무렵부터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전 시점까지(약 1개월 정도의 기간) 과세예고통지를 할 수 있었으므로, 이 부분 과세관청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⑧ 과세관청은 또한, 과세관청이 과세관련 자료를 통보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과세예고통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과세 여부, 액수 등을 결정지은 뒤에야 비로소 과세예고 통지를 할 수 있는 것인데,

⑨ 과세 관련 자료를 통보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로부터 4개월 남짓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고, 과세관청이 관계 법령 등 검토를 마친 시점에서는

⑩ 이미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채 남지 않게 되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을 이번 과세처분의 절차적 하자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함

⑪ 그러나, 과세관청은 A씨의 위 ○억 원에 대해서는 이미 한 차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바 있어서 관련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⑫ 해당 금액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와 관련한 법적 쟁점(2007년귀속 근로소득인지, 2012년귀속 기타소득인지)은 이미 관련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이 내려져 과세관청의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보이며,

⑬ 과세관청이 과세 관련 자료를 통보받은 시점부터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30여 일 동안 관련 행정소송 판결 등을 검토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데에 기간이 부족했다고 보이지 않고,

⑭ 달리 이번 사건 해당 금액에 관한 과세와 관련하여 새삼 장기간의 검토나 과세 액수 계산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과세관청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본 절차상의 하자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A씨가 두 번의 재판에서 모두 승소한 후, 상고 제기가 없었기에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보통 절차상 하자로 결론날 경우, 그 하자를 치유해서 다시 과세처분하는데, 오늘 사건은 과세관청이 더 이상 부과처분할 수 없으니 ○천 만원의 세금은 공중으로 날아갔어요.

똑같은 시점에 똑같은 성격의 돈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도 이런 과세형평의 차이가 발생하고 말았네요. 이런 차별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세수확보에 실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개인적으로 그려지는 그림이 있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제 상상은 소개를 생략하기로 하고, 과세관청 소속 세무공무원 분들에게 주위를 환기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모두에서 소개해 드린 기존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례가 반복된 아쉬운 면도 꼭 짚고요.

2018년에 A씨 앞으로 납세고지서를 보낸 시점에는 과세관청의 주장과 같이 틀림없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이 채 남지 않았었습니다. 상황이 이러면 무조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인데요

모든 경우에 있어 반드시 그 경과와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합니다. 판결내용 ⑥에 나오는 출발시점에 대한 내용 즉, ‘국세부과처분 즉, 납세고지서를 보내는 날부터’가 아니라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를 잊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오늘의 법원은 어떻게 과세관청에게 불과 한 달만에 ‘A씨에게 세금부과를 위한 세법적인 판단을 끝냈어야 했다!’고 심히 무리한 요구를 했을까요? 네, 물론 법원은 이것이 무리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Update] 이 판결이 확정되고 약 4개월 후에 ‘특례제척기간’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관청이 A씨 앞으로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다시 보냈습니다만, 심판청구를 제기한 A씨에게 과세관청은 2021년 12월에 재차 패하고 말았어요.

절차하자를 치유해서 과세관청이 다시 납세고지서를 보내는 것이 언제는 적법하고, 또 언제는 위법할까요?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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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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