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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가지급금) 그건 새로운 특수관계일 뿐, 일단 기존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은 맞습니다. 본문

법원 사례

(법인세, 가지급금) 그건 새로운 특수관계일 뿐, 일단 기존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은 맞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5. 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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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특수관계 소멸여부가 쟁점이 된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얼핏 보기에 꽤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자칫 헷갈리기 딱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판단이 서로 엇갈리기도 했어요.

​올해 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2012년과 2015년에 각각 법인 회생절차를 거쳤습니다.

과세관청은, A회사가 2009~2012사업연도 중 당시 대표이사였던 B씨에게 가지급금 합계 ○○억 원을 지급하고 인정이자를 계상한 후 이를 미수이자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하여,

A회사와 B씨 사이에 가지급금에 대한 약정이 없음을 이유로 위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하는 한편,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2015년에 B씨에 대한 각 과세연도 귀속분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A회사에게 소득변동통지서를 보냈어요. 그래서 A회사는 해당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내용에 따라 그 다음달 10일에 원천징수의무이행상황을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했습니다.

​A회사 돈을 B씨가 가져간 것에 대해 실제로 받지는 못한 이자수익 100원을 장부에 기록했는데, 과세관청이 “어? 100원은 너무 적습니다. 세법상 150원이 맞아요.” 라고 하면서

법인세 계산에서 ‘-100원’, ‘+150원’ 한 다음, 150원을 대표이사 B씨의 소득(상여)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제 말이 위의 세법 얘기보다 그나마 조금 쉽죠?

​​

왜 100원을 뺐다가 150원을 더하며, 그 150원을 왜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하여 추가 소득세까지 매기는 것인지는 뭐......

세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어서 그런데요 오늘의 쟁점이 아닌 만큼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기로 하죠.

그 후 과세관청은, B씨가 2012년에 A회사의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하여 A회사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음에도, A회사가 B씨에 대한 가지급금을 미회수하였다고 보아 2016년에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해당 가지급금을 익금에 산입하고,

해당 가지급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B씨에 대한 2012년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A회사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소득변동통지서를 보냈어요. 특수관계가 없어진 날 현재 남아있는 대여금을 B씨의 소득으로 보았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엄청 어렵죠?

과세관청은 A회사가 2016년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도 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2017년이 되어서 A회사 앞으로 근로소득세 ○○억 원(가산세 포함)의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여기서, 과세관청이 2016년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근거가 되는 세법 규정이 바로 오늘의 쟁점이므로 대체 무엇인지 한 번 보도록 할게요.

「법인세법 시행령」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 · 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매우 단순하게 본다면,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전에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회수하라’ 는 취지겠죠? 대체 왜 이런 세법 규정이 있는 것일까요?

한편, ‘회수하지 아니한’보다 앞에 있는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에 주목해 볼까요?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특수관계가 소멸되어야만 합니다. 즉,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않고 유지되었다면 이 규정은 절대 적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A회사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B씨는 2012년에 자신이 보유한 우리 회사의 주식 ○○주 전부를 자신의 친동생인에게 양도하였고, 그 이후 B씨의 친동생은 현재까지

우리 회사의 주주 및 대표이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B씨가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씨는 여전히 ‘주주 C씨의 친족’에 해당하여 B씨와 우리 회사 사이의 특수관계는 소멸된 바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과세관청은 “당초 가지급금을 지급할 2009~2012사업연도 당시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 해당 가지급금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비록 B씨가 A회사의 주식을 친족에게 양도함으로써 새로운 특수관계가 발생하더라도 위 「법인세법 시행령」규정에 따라 해당 가지급금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며 맞섰죠.

제1심 행정법원은 A회사의 주장을 기각했는데요, 과연 제2심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A회사의 주장을 인정해 주었을까요?

① (전략)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은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② 제2호는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그 친족’을, 제3호는 ‘법인의 임원 · 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③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을 법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④ B씨는 2012년의 제1차 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 A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A회사의)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 2012년 A회사에 대하여 대표이사 사임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⑤ A회사의 대표이사 지위를 상실하였으나 A회사의 사내이사직은 유지하고 있었는데, 제1차 회생절차에 따른 회생계획에 따라 사내이사에서 퇴임한 사실, 그 후 B씨는 2012년에 친동생 C씨에게

⑥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A회사의 주식 ○○주 전부를 양도한 사실, C씨는 B씨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은 후부터 2015년 말까지 A회사의 주식을 보유해왔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음

⑦ 앞서 본 법인세법령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등을 회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관계가 모두 소멸하였음에도

⑧ 가지급금등을 회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B씨는 A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지위를 상실한 후에도 주주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자신의 주식을 동생인 C씨에게 양도한 후에도

⑨ ‘주주등의 친족’으로서 A회사와의 특수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A회사의 B씨에 대한 가지급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

⑩ (중략) 과세관청은 B씨가 A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에도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다른 특수관계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는 처분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⑪ 오인하여 A회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으로 보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A회사와 B씨 사이의 특수관계는 적어도 2015년 말까지는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⑫ A회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음에도 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오인하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⑬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로 봄이 타당하여 무효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기초로 이루어진 A회사에 대한 근로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A회사는 제2심 고등법원에서 역전홈런을 날렸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어 A회사의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제1심 행정법원 판결과 제2심 고등법원 판결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위에서 말씀드렸던 B씨와 A회사 간의 특수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구체적으로 판단이 엇갈린 부분은 ‘가지급금 발생 당시의 특수관계(‘법인-대표이사’ 관계)가 소멸(‘법인-주주등의 친족’ 관계로 전환됨)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관계 자체는 달라졌지만 세법상 특수관계가 유지되었기에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가 하는 다툼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2심 고등법원이 후자로 보면서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했는데(제가 상세한 소개를 생략했어요),

그 중 눈에 띄는 근거는 이것이었습니다.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친족에게 양도함으로써 법인에 대한 영향력이 계속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종전 주주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 하나 유의할 것은, 오늘 사례는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만약 법인세가 아니고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비슷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또 다르게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역시나 특수관계 판단은 결코 쉽지 않네요.

조만간 법인세 아닌 경우의 특수관계 판단 사례도 살펴 볼 예정입니다.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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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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